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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백운은 자연 부락명 "배원(梨園)"이라고 불리웠으며, 한자로는 "백운(白雲)"이라고 쓰고, 의성김씨 집성촌으로 이곳에 사는 김씨들의 문중을 "의성김씨 괴정공파 백운문중(白雲門中)"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이 곳에 "산막이 옛길"이 생겨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마을의 주민 대부분이 "의성김씨(義城金氏) 괴정공(槐亭公)파" 문중(門中) 구성원으로 조선 태종(太宗)17년(1417), 정유(丁酉)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3위로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수문전직제학(直提學),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인천지군사(仁川知郡事)를 지낸 14世 괴정(槐亭) 숙검(叔儉)의 후손이다
이들은 신라(新羅) 마지막 임금인 56代(金氏 38代) 경순왕(敬順王)의 제4자(第四子)로서,
고려태조(高麗太祖) 왕건(王建)의 외손인 의성군(義城君) 석(錫)의 후손(後孫)이며, 대외적인 파명(派名)은 “의성김씨 괴정공(槐亭公)파"이고,
9世 첨사공(詹事公/용비龍庇), 12世 남파공(南坡公/광부光富), 14世 괴정공(槐亭公/숙검叔儉)선조의 후손(後孫)으로서, 9世 기준으로 "첨사공(詹事公)파"이며 12世 기준 남파공(南坡公)파, 14世 기준으로는 괴정공(槐亭公)파에 속한다.
괴산의 집성촌중 문광면 양곡리의 "침곡(바느실)문중"과 함께 가장 번성했던 이곳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 1970년대만 하더라도 100여호가 넘는 문중(門中)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그 절반도 안되는 정도가 거주한다. 이 마을의 전경은 다음과 같은 마을 유래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槐山郡 七星面 外沙里)는 괴산읍에서 동(東)으로 약 삼십리 떨어진 군자산(君子山)을 안산(案山)으로 하고, 저 멀리 속리산을 근원으로 유유히 흐르는 달천강을 가운데 두고 강 서쪽으로 본래의 동명(洞名)은 봄이오면 배꽃이 만발하여 향기가 가득한 배원(梨園)이라고 한다.
후일에 배꽃이 흰 구름처럼 순결함을 표현하여 백운(白雲)이라고 하였으며, 1910년 이전에는 괴산군 동면(東面)소재지 역할도 하였던 의성김씨(義城金氏) 100여호의 집성촌이다.
또한 서북(西北)쪽으로는 봄이면 오동(梧桐)나무 향기가득한 양지 바른쪽 풍산 심씨(豊山 沈氏) 집성촌인 오향동이 아담하게 자리잡고, 강(江)의 동(東)쪽에는 신라때 삼성사(三省寺)라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절터와 지방 문화재(文化財)로 보존되고 있는 당간 지주만 있을뿐, 국보급의 십오(十五)층 석탑은 일제때 강제로 반출되어 현재 소재도 묘연하며 이곳을 삼성동이라 하고
또한 이곳에 원(院 국영숙소)이 있었다고 하여 하원리(下院里) 라고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백운(白雲=배원), 오향동(梧香洞), 삼성(三省)마을 합쳐 외사리(外沙里)라고 하며 근래 행정부락 단위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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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검(金叔儉) 호 괴정(槐亭)
조선 전기에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구가 속해 있던 인천군(仁川郡)의 지군사(知郡事)를 역임한 문신으로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호는 괴정(槐亭)이다.
아버지는 고려 사농경 ,증 호조판서 김로(金輅)이고, 할아버지는 계림윤, 합포도순문사, 병부판서 김광부(金光富), 증조할아버지는 초계군수, 증 이조판서 김지예(金之銳)이다.
1417년(태종 17) 정유 식년시에 급제하였으며. 이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수문전직제학(直提學)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1454년(단종 2) 6월에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로 있다가, 인천지군사(仁川知郡事)로 부임하여 1457년(세조 3) 7월까지 재직하였다. 김숙검은 1455년(세조 1)에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되었다
김숙검의 묘소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위안동에 있다.
(참고문헌)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인천부 읍지(仁川府邑誌)』
『태종실록(太宗實錄)』 인천광역시사 편찬 위원회, 『인천광역시사』(인천광역시, 2002)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정보 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 족보 자료 시스템(http://jokbo.skku.edu//)
始祖(시조)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제4자(第四子), 고려태조(高麗太祖) 왕건(王建)의 외손인 의성군(義城君) 석(錫)
9世 첨사공(詹事公)諱 (휘) 용비(龍庇) 고려 태자첨사.........................................................9世 기준 첨사공파
10世 찬성사공(贊成事公) 諱(휘) 英(영) / 고려 찬성사
11世 문양공(文良公) 지예(之銳) / 고려 초계군수 (증) 이조판서
12世 남파공(南坡公) 諱(휘) 광부(光富) / 고려 계림윤, 합포도순문사, 고려 2등공신.............12世 기준 남파공파
13世 석포공(石圃公) 諱(휘) 로(路) / 고려 사농경, 조선 태조(太祖) 이조참의, (증)호조판서
14世 괴정공(槐亭公) 諱(휘) 숙검(叔儉) / 조선 태종(太宗) 수문전직제학, 인천지군사 ...........14世 기준 괴정공파
15世 월산공(月山公) 諱(휘) 안중(安中) / 조선 훈련원 종4품 첨정(僉正) <청주시 사창동 "월산회관">
16世 송정공(松亭公) 諱(휘)전(巓) / 조선 중종(中宗) 사간원 정언, 종부시정, 홍문관직제학<사우 외사리 "봉서재">
(송정공 "전" 조는 슬하에 후손이 없어 동생인 봉교공 "헌" 선조의 제2자인 "윤우(允祐)" 선조를 양자로 삼았다)
봉교공(奉敎公) 諱(휘)헌(巘) / 조선 중종(中宗) 홍문관 봉교(奉敎), 대제학 <사우 경남 합천 고품리 "세덕사">
(봉교공 "헌" 선조가 우리의 친 선조이시며, 안타깝게도 "헌" 선조의 장자인 "윤보" 선조의 후손은 절손(絶孫)되었다)
(그리하여 "전" 선조 및 "헌" 선조 두분을 합천군 용주면 고품리 사우 "세덕사"에 함께 봉향하고 있다)
17世 대호군공(大護軍公) 諱(휘) 윤우(允祐)
18世 부사직공(副司直公) 諱(휘) 덕일(德一)........괴산(槐山)의 입향조(침곡문중, 백운문중)
19世 승사랑공(承士郞公) 諱(휘) 기남(起南)
20世 第一子 진사공파(進士公派) 극예(克禮)
① 第一子 부호군공 팔원(八元)................충북 괴산군 문광면 양곡리 바느실 괴정공 종손파
② 第二子 장사랑공 諱(휘) 팔급(八及).....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배원 백운문중(白雲門中) 입향조
③ 第三子 군자감정공 팔익(八翼)
④ 第四子 팔주(八柱)
⑤ 第五子 팔진(八軫)
백운문중(白雲門中)의 입향조는
20世 진사공(進士公) 극예(克禮) 선조의 둘째 아드님이신 21世 장사랑(將仕郞) 팔급(八及/ 配장연노씨)선조 이시며, 서기 1610년(朝鮮 光海君 2년경) 무렵에 충북 괴산군 문광면 침곡(바느실)에서 이 곳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백운(白雲=일명 배원)으로 사촌 동생인 팔해(八垓) 선조와 함께 이주하신 것으로 추정된다.
백운문중(白雲門中)의 시거 유래는 400年이 넘는다.
장사랑(將仕郞) 팔급八及) 선조께서는 네분의 아드님을 두어 백운문중은 아래와 같이 4개의 집안으로 나누어 진다.
① 第一子 상로(商老)공파
② 第二子 석로(碩老) 첨추공(僉樞公)파
③ 第三子 동로(東老)공파
④ 第四子 명로(命老) 율재공(栗齋公)파
백운문중에 거주하는 20世 기준 옥이재공파(玉怡齋公派/극효(克孝)의 후손 대부분과 통덕랑공파(通德郞公派/극항(克恒)의 자손은 모두 팔급(八及)선조의 第四子 명로(命老) 선조의 후손들이 양자(養子)로 나가 이룬 집안의 자손들로서 "백운문중(白雲門中)"의 구성원 대부분은 21世 장사랑공(將仕郞公/팔급八及)선조의 친손(親孫)들이다.
<의성김씨 괴산 백운문중 세거비(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입구/ 산막이 옛길 입구)>
<백운문중(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소재) "봉서재" 전경 의성김씨 괴정공파 16세 홍문관 직제학 김전의 사우>
※ 태자첨사(太子詹事) 고려시대의 정3품 동궁관(東宮官) <9세 용비>
동궁의 서무를 관장하는 첨사부(詹事府)의 관직으로, 1068년(문종 22)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때 품계는 정3품, 정원은 1인이었다. 이후 1098년(숙종 3)과 1116년(예종 11)에도 태자관속(太子官屬)을 정하면서 문종 관제의 예에 따라 설치되었다.
1131년(인종 9)에는 첨사부를 두면서 그 관속으로 설치하였는데, 이 때 정원이 2인으로 늘어나 각각 좌첨사와 우첨사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1276년(충렬왕 2) 세자첨사부를 두면서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찬성사(贊成事) 고려 후기 첨의부(僉議府, 都僉議使司)의 정2품 관직 <10세 영>
고려 전기에 있던 평장사의 후신이다. 평장사로는 문종 때 문하시랑평장사·중서시랑평장사·문하평장사·중서평장사를 각 1명씩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중서문하성이 상서성과 병합되어 첨의부로 되었을 때 중서시랑평장사와 문하시랑평장사를 첨의시랑찬성사로, 중서평장사와 문하평장사를 첨의찬성사로 고쳤다.
1293년에는 첨의부가 도첨의사사로 바뀌자 첨의시랑찬성사는 도첨의시랑찬성사로, 첨의시랑찬성사는 도첨의찬성사로 각각 개칭되었다. 1298년 충선왕의 관제개혁 때 폐지되었다가, 얼마 후 다시 설치되었다. 1308년에는 모두 중호로 개칭되었다. 그후 다시 설치되었으며, 1356년(공민왕 5) 문종대의 관제를 복구할 때 중서문하성이 복구되면서 시랑평장사와 평장사로 환원되었다.
그뒤 1362년에 도첨의부가 설치되면서 다시 첨의찬성사로 되었고, 1369년에 도첨의부가 문하부로 개편됨에 따라 문하찬성사로 개칭되었다.→ 평장사
※ 군수(郡守) <11세 지예>
군수라는 명칭은 중국 진(秦)나라가 제후들을 진압하고 그 땅에 군을 설치해 수(守)를 둔 것이 그 기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시대에는 군을 설치해 태수(太守)·소수(小守)를 두었다.
고려시대에는 군이라는 행정 단위는 없고 지군(知郡)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군사(知郡事)를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06년(태종 6)에 군현제를 재정비하고, 외관 직제도 유수(留守)·목관(牧官)·도호부·지주(知州)·지군·현령·현감 등으로 편성하였다.
1431년(세종 13)에는 주관(周官) 육익(六翼)의 제도에 의거해 외관의 품질(品秩)을 제정하였다. 즉, 유수관은 종2품, 도호부와 목관은 정3품, 도호부는 종3품, 지군사는 종4품, 판관과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으로 정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 12) 관제 개편 때에 지군사가 군수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경기도 7인, 충청도 12인, 경상도 14인, 전라도 12인, 황해도 7인, 강원도 7인, 영안도 5인, 평안도 18인 등 모두 82군에 82인의 군수가 파견되었다.
한편, 군수로 제수되면 반드시 왕을 알현하고 임지로 떠났다. 임기는 관찰사가 360일, 군수는 1800일로 당상관인 경우와 부임지가 변방이어서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경우에는 900일로 되어 있다. 녹봉은 같은 외관이라도 녹봉이 아록전에서 지급되는 진장(鎭將)과는 달리 중앙의 호조에서 직접 지급되었다.
지방행정 단위의 명령 체제를 보면, 군수는 같은 등급의 군수와 현령·현감 등과는 수평 관계를 유지하고, 다만 감사(監司)와의 관계에서는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중앙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를 통해야 하였다. 소송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에게 먼저 보고한 뒤에 처결을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왕에게 바로 직계(直啓)하는 경우에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군수의 근태를 평가하는 포폄·고과도 감사에 의해서 행해졌다. 포폄은 1년에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번 시행되고, 고과는 매년 말 수령칠사(守令七事)에 의거해 작성되어 이조에 보고된다. 군수의 임무는 수령칠사라 하여 법으로 규정되었다.
그 대체적인 것을 요약해보면, 학교문제·군정(軍政)·사송(詞訟), 그리고 재지세력(在地勢力)을 잘 다스리는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군수가 한 군의 행정·사법·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도순문사(都巡問使) 고려시대 군사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정2품) <12세 광부>
재추(정2픔직)로서 임명되었다. 공민왕 1389년(창왕 즉위) 5도의 안렴사가 도관찰출척사로 개편된 뒤, 이어 이듬해 도절제사로 개편되어 그 밑에 경력과 도사를 두었다. 1392년(공양왕 4) 4월 도관찰출척사가 혁파되고 안렴사가 복구될 때 다시 설치되어 조선 태종 때까지 존속했다. 이와 달리 본래의 임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경우의 도순문사는 양계지방 외에 왜구방어와 같은 군사임무를 띠고 양광도·경상도 등의 지역에도 파견되었다.
※ 사농경(司農卿) : 고려시대 정3품직 <13세 로>
목종(穆宗) 때 사농경(司農卿)이 두어져 있었으므로 고려 초에 이미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확인되지 않는다. 그 뒤 사농경은 폐지되었고, 충선왕(忠宣王) 때 전농사(典農司)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이 곧 저적창(儲積倉)으로 되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사농시(司農寺)가 되었다.
이 때 관속(官屬)으로는 판사(判事: 정3품)·경(卿: 종3품)·소경(少卿: 종4품)·승(丞: 종5품)·주부(主簿: 종6품)·직장(直長 : 종7품) 등이 있었다. 1362년전농시(典農寺)로 개편되면서 경은 정(正)으로 소경은 부정(副正)으로 고쳐지고 직장은 폐지되었다가, 1369년 사농시로 환원되고 경·소경·직장이 다시 두어졌다. 다음해에 적전관(籍田官)으로 영(令) 1인을 두어 사농시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그 뒤 1372년에 전농시로 개편되고 경·소경은 정·부정으로 고쳐졌다. →전농시
■ 14세 숙검(叔儉)
의성김씨 괴정공파(槐亭公派)의 파조(派祖)는 조선의 문관으로 사간원 정언, 수문전직제학, 인천지군사를 지내신 의성김씨 14世 괴정공 숙검(叔儉)이시다.
본관은 의성(義城), 호는 괴정(槐亭)이고, 사농경 석포(石圃公) 로(路)의 넷째 아들이며, 조부는 남파공 광부(光富), 증조부는 문양공 지예(之銳)이다. 생몰 연대는 미상이나 부(父) 석포공(石圃公)이 조선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잠저고인(潛邸故人)이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추정상 1390년대(고려말/조선태조) 초반에 출생하시여 1460년대(조선세조) 졸 (卒) 하신 것으로 보여진다
태종(太宗)17년(1417)정유(丁酉)식년시(式年試)을과(乙科)3[探花郞]위(3/33)위로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수문전직제학(直提學),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인천지군사(仁川知郡事)등을 역임 하였다. 조선 전기에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구가 속해 있던 인천군(仁川郡)의 지군사(知郡事)를 역임한 문신으로 1454년(단종 2) 6월에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로 있다가, 인천지군사(仁川知郡事)로 부임하여 1457년(세조 3) 7월까지 재직하였다.
묘소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위안동에 있다.
태종17년(1417년) 종7품 내자직장(內資直長)
세종 7년(1425년) 종5품 북부령(北部令)
세종 9년(1427년) 정6품 사헌부 감찰 (司憲府 監察)
세종14년(1432년) 정6품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세종16년(1434년) 종6품 찰방(察訪)
세종조 정3품 수문전 직제학(直提學)
단종 2년(1454년) 종4품 승문원(承文院) 부지승문원사(副知承文院事)
세조 1년(1455년)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녹훈
세조 1년(1455년) 종4품 군사(郡事), 인천지군사(仁川知郡事)
<조선왕조실록> 괴정공(叔儉)의 세종(世宗)과의 대화
세종 55권, 14년(1432 임자 / 명 선덕(宣德) 7년) 3월 10일(기사) 2번째기사
함길도의 성터 조사작업을 늦추지 말라 명하다
좌사간(左司諫) 김중곤(金中坤) 등이 상소하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먹을 것은 백성의 하늘입니다. 백성이 먹을 것이 넉넉한 뒤라야 나라의 근본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농사철을 어기지 않는 것은 먹을 것을 넉넉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대신을 보내어 성터를 가서 살피게 하는 것은 진실로 국가의 급무(急務)입니다. 그러나 함길도(咸吉道)의 백성들은 요사이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살아 가기에 넉넉하지 못하며, 또 중국 사신의 행차에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힘을 너그럽게 하여 주어서 그 생업(生業)을 수행(遂行)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농사철인 때를 당하여 대신이 아울러 행차한다면, 수행하는 무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며, 지대(支待)하는 사람이 또한 한두 사람으로는 안될 것이니, 분주히 뛰어 다니며 일에 복무(服務)하느라면 농사를 폐지하는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잊지 않는 성상(聖上)의 밝은 계책이 비록 절실(切實)하오나, 성터를 경영하여 살피는 것을 어찌 반드시 농사철에 해야 하겠습니까.
신 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아직은 가서 보라는 명령을 정지(停止)하시고 농한기(農閑期)를 기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이 기미(機微)에 오활(迂闊)하니 좇을 수 없다.”
하였다. 정언(正言) 김숙검(金叔儉)이 아뢰기를,
“신 등은 성터를 살펴 정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길도의 백성들이 이미 수재를 만났으며, 또 중국 사신으로 인하여 곤고(困苦)하였는데,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또 두 대신을 보내면 백성들의 곤란과 피폐함이 심할 것이며, 또 지금 비록 성터를 정하더라도 즉시 쌓을 수는 없는 것이니,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서 심정(審定)하여 쌓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힐문(詰問)하기를,
“지금 볼 성터는 몇 곳이며, 설치할 연대(烟臺)는 얼마이며, 저쪽의 적(賊)이 거쳐 오는 길은 어느 땅이며, 적의 무리가 어느 때에 나올 것이며, 그대들은 어느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심정하고, 어느 때에 쌓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어찌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였다. 숙검(叔儉)이 아뢰기를,
“신 등은 성터와 연대의 수를 모르며, 또한 적도(賊徒)의 오는 길과 나오는 때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함길도의 백성이 피곤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의사는 아름답다. 그러나 함길도의 성터를 살피는 것은 지금도 이미 늦었는데, 그대들은 한 가지만 가지고 청하니 내가 좇을 수 없다.”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책 375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수문전 직제학(修文殿 直提學)
①고려 인종(仁宗) 14년 시종기관(侍從機關)인 문덕전을 개칭한 이름. 고려 초에 문덕전(文德殿)을 두고 문신 가운데 학식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시종하게 하였는데 인종 14년(1136) 수문전으로 바꾸었다가 충렬왕(忠烈王) 24년(1298) 수문관으로 바꾸었고 다시 수문전으로 고쳤음. 그 후 우문관(右文館)으로 바뀌었다가 충선왕 즉위년(1308) 진현관(進賢館)과 함께 문한서(文翰暑)에 속하였다가 다시 우문관으로 분리 되었음. 공민왕(恭愍王) 5년(1356) 다시 수문전으로 고치고 대학사와 직학사(直學士)를 관원으로 둠
②조선 초기 학사(學士)들이 모여 경사(經史)를 강론(講論)하고 임금의 자문(諮問)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청. 고려의 제도에 따라 문신(文臣) 2품 이상으로 대제학(大提學)과 제학(提學)을, 3, 4품으로 직제학(直提學)과 직전(直殿)을 삼았다가 이를 관장하는 관서와 직임이 없다 하여 세조(世祖) 5년(1459)에 폐지함
지군사(知郡事)
고려·조선 초기,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군(郡)을 맡아 다스리는 장관(長官). 3품관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판군사(判郡事), 3품 이하의 관원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지군사라 하였다가, 조선 세조(世祖) 12년(1466)에 군수(郡守)로 고쳤다. 知官. 知郡. 知郡守. 知事.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 조선시대 사헌부에 있던 정6품직.
목차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는 일을 담당했다. 정원은 24명이며 사헌부 소속의 관원이지만, 탄핵이나 서경 등을 위한 사헌부 관원의 합좌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지방관의 비위를 규찰하기 위한 분대(파견근무)로도, 각 관서에서 회계감사 등을 위해 사헌부의 검찰을 요청하는 청대에도 파견되었다.
품계는 낮았으나 사헌부 관원으로서 다른 관원의 모범이 되어야 했고 요직이었기 때문에 명망있는 자들이 천거되었다. 그리고 다른 관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위를 보장받고 여러 가지 특전을 부여받았다. 원래 고려시대 어사대의 감찰어사직을 계승해 20명을 두었으나, 중간에 증감이 있다가 24명으로 정해졌다. 조선 후기 다시 11명을 줄여 문관 3명, 무관 5명, 음관 5명으로 13명만 두었다.→ 사헌부
※ 첨정(僉正) 조선시대 돈녕부·훈련원 등에 두었던 종4품직 <15세 안중>
목차
그밖의 여러 관청에도 부정 밑에 두어져 각 관아의 총무(總務) 처리를 담당했다. 1392년(태조 1) 7월 관제가 제정된 이후 1414년(태종 14) 1월 관제개정 때 직제를 정비했다가, 1466년(세조 12) 관제개정 때 정(正)·첨정·판관·주부·직장·봉사·참봉의 체제로 갖추어져 〈경국대전〉에 실렸다. 이때 종래의 소윤·부지사(副知事) 등이 첨정으로 개칭되었다. 훈련원 첨정의 정원은 〈경국대전〉에서 2명이었으나, 〈속대전〉에서 2명이 증가했으며, 〈대전회통〉에서 8명이 늘어나 모두 12명이 되었다.
돈녕부 첨정의 정원도 〈경국대전〉에서는 2명이었으나, 〈속대전〉에서 감원되었다. 훈련원의 관원은 무관으로 임명하되 부정 이하, 주부 이상 1명은 문신(文臣)으로 임명했다. 〈대전통편〉에 의하면, 정원 외로 더 설치된 첨정 1과, 판관 1과, 주부 3과는 각 군문에서 추천된 초관으로 12개월의 재직만기가 되고 병서강독(兵書講犢)과 진법에 능통한 자로서 3망(三望)을 갖추어 병조에 보고하여 주부직에 추천하되 추천장이 없는 자를 섞어서 임명할 수 없고, 판관에는 이미 주부를 지낸 자를 추천하고, 첨정직에는 이미 판관직을 지낸 자를 추천하되 도목 때마다 인원을 조정했다.
첨정은 선천인(宣薦人)이 아니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었다.→ 돈녕부, 훈련원
■16세 전(巓)
전(巓) 선조는 성종(成宗) 14년(148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3[探花郞]위로 출사하여 성종 24년(1493) 정6품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을 지냈고, 그 후 정3품 홍문관 직제학(弘文館 直提學), 정3품 종부시정(宗簿寺正)에 올랐다
1483년 성종(成宗) 14년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갑과(甲科) 3[探花郞]위 문과 급제
1493년(成宗24년) 정6품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15?? 년(중종??년) 정3품 홍문관 직제학(弘文館 直提學) <의성김씨 대동보 "괴정공파" 족보 관직>
151?년(중종 ??년) ~ 1519년(중종14년) 정3품 종부시정(宗簿寺正) <조선문과방목 최종 관직이력 참조 추정 관직임>
1483년 문과급제 기록과 1493년 사간원 정언 승차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충청북도 지방문화재 "봉서재(鳳棲齋)"는 전(巓) 선조의 사우이다
전(巓)의 아우 헌(巚)은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를 거쳐 대제학(大提學)에 올랐다
그러나 1519년(중종 14)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가 관련된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인하여 국청(鞠廳)에서는 신진사류들을 중대한 죄인으로 문초하는 국치가 벌어지고, 많은 선비들이 사사되거나 투옥되는 일대 정국의 혼란이 일어났다.
이때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연루(連累)된 전(巓)은 파주(坡州) 교하로(후에 처가 명주최씨가 사는 충북 괴산 문광면 송평으로)
아우 헌(巚)은 합천 삼가현(三嘉縣)의 거부(巨富)인 졸당공(拙堂公) 박총(朴聰) 처가댁으로 곧 바로 서둘러 낙향(落鄕)하였다. 이후 이곳에서 의탁(依託)생활을 하면서 대평(大坪) 송지촌(松旨村 : 지금의 합천군 대병면 성리.)에서 여생(餘生)을 마쳤다.
그리하여 의성김씨 "괴정공파"가 합천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16세 헌) 서기 1580년 무렵 장손인 18세 덕일(德一)선조가 합천 남쪽지방을 침략하는 왜구를 피해 원고향인 선영이 있는 경기도 파주로 피난 가던중 충북 괴산땅에서 할머니의 환우로 인하여 파주까지 가지 못하고 괴산에서 머무르게 된것이 의성김씨 "괴정공파" 의 충북 괴산(문광면 원터) 거주가 시작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280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7월 1일(계사) 3번째기사
김전·성희안·이경동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전(金巓)을 승의랑(承議郞)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성희안(成希顔)을 선무랑(宣武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허침(許琛)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이양고(李陽固)를 가선 대부 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이경동(李瓊仝)을 가선 대부 행 대호군(行大護軍)으로,
권경희(權景禧)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수 전라도 관찰사(守全羅道觀察使)로,
이성(李晟)을 통정 대부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352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성종실록 > 성종 24년(1493년) > 성종 24년 7월 > 성종 24년 7월 30일 전(巓)선조의 성종(成宗 조선 제9대 왕 재위 1469∼1494)과의 대화
성종 280권, 24년(1493 계축 / 명 홍치(弘治) 6년) 7월 30일(임술) 4번째기사 대간을 국문하게 하다
대간(臺諫)을 국문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극배(李克培)와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인신(人臣)으로서 군상(君上)을 경홀(輕忽)히 여기는 것은 막대한 죄입니다. 지금 이 논계(論啓)가 비록 무리(無理)한 것이 된다고는 하더라도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경홀하게 여기는 마음이야 있겠습니까?”
하고, 이철견(李鐵堅)은 의논하기를,
“전조(銓曹)에서는 사람을 골라서 의망(擬望)하였고, 성상께서는 기량(器量)에 따라서 임명하셨는데, 어찌 사사로운 뜻이 그 사이에 있겠습니까? 이제 대간이 억측[臆度]으로 아뢰었으니 이는 옳지 못할 듯합니다. 하지만 언관(言官)의 마음은 힘써 천의(天意)를 돌이키려고 하여 말이 항상 지나칩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성현(成俔)·정석견(鄭錫堅)의 임명은 모두 전조(銓曹)의 의망(擬望)에 따랐는데, 성상께서 어찌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이 있었겠습니까? 대간의 뜻은 바야흐로 일을 아뢰는 즈음에 갑자기 바꾸는 것이 미편하게 여긴 데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감사(監司)는 중대한 임무이고 김해(金海)는 큰 고을이니,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간은 모두 한때의 인재를 선발한 것이기 때문에 전조에서 의망하여 제수한 것인데, 다만 대간이 바야흐로 일을 말하는 즈음에서 이 명(命)이 있기 때문에 논계하였으니, 그 뜻은 일을 말하는 것을 중시한 데에 불과한데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간(諫)하는 자의 광무(光誣)함은 나의 능히 용서함을 밝힌다.’고 하였으니, 삼가 성상께서 재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인데 나의 과실을 말하면 내가 마땅히 기쁘게 듣겠다. 하지만 지금의 대간을 보건대, 무릇 아뢰는 바가 있으면 처음에는 비록 윤허하지 아니 하더라도 마침내는 모두 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기를 기약하여 논하기를 그만두지 아니한다.
요즈음 윤은로(尹殷老)·윤탕로(尹湯老)·이창신(李昌臣)의 일은 논계하던 나머지에 성현과 정석견이 외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대간이 억측하여 논한 것이다.
그러나 전조(銓曹)의 의망은 내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아서 임명하는 것이다. 가령 대간이 모두 바뀌었다면 말하는 것이 오히려 가하겠지만, 이제 한두 사람이 비록 외직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뒤를 이어 대간이 된 자가 그 일을 말함이 없겠는가? 대간이 억측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전에 어떤 사람이, ‘지금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 있는데, 그 조짐을 점점 자라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재상(宰相)의 의논은 모두 대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간이라 하더라도 어찌 임금이 생각하지 아니한 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조짐이 작지 아니하므로 곧 추론(推論)하려고 하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극배·노사신·이철견·정문형·이극균은 의논하기를,
“이제 상교(上敎)를 받으니 황공하여 몸둘 바가 없습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대간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일을 말하는 나머지에 마침 외직(外職)에 서임(敍任)하는 명(命)이 있었기 때문에 대간의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신하로서 임금을 경홀히 여기면 죄가 커서 죽여도 오히려 부족한데, 어찌 이럴 이치가 있겠습니까? 말이 비록 광망(狂妄)하다 하더라도 또한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전일 대간을 경유하여 외직에 서용(敍用)된 자를 낱낱이 들기가 어려운데 어찌 모두 일을 말한 때문이겠는가? 또 비록 대간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장구히 대간만 되는 것이 가하겠는가? 진실로 마땅히 옮겨서 써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대간이 윤은로·이창신 등의 일을 말하는 것을 미워하여 외직에 임명하였다고 억측하여 말하니, 만일 미워한다면 마땅히 대간을 모두 내어 보내어 외임(外任)을 삼았을 것이다.
한두 대간이 비록 체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어찌 말하는 이가 없겠는가? 전조의 주의(注擬)로 인하여 기용하였으니, 이는 공론이다. 대간은 스스로 말한 것을 공론이라고 하면서 도리어 공론을 잘못이라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정사가 대간에게 있고 권세가 밑에 있을 것이니, 그 조짐이 작지 아니하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하였다.
이극배·노사신·이철견이 아뢰기를,
“신 등의 의논은 이와 같기 때문에 이를 아뢴 것입니다.”하고, 정문형은 아뢰기를,
“대간이 아뢴 뜻은 감히 추측하여 알지 못하니, 만약 불러서 물으시면 반드시 아뢰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극균은 아뢰기를,
“근래에 대간이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진술하니, 이는 성상의 덕을 믿고 그러한 것입니다. 말한 바가 옳으면 채택하고 옳지 못하면 버리는 것이 가합니다.”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신하로서 임금이 생각하지 아니한 일을 추측하여 말하였으니, 추론(推論)하지 아니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사헌부(司憲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사헌(大司憲) 성현(成俔)과 사간(司諫) 정석견(鄭錫堅)은 특지(特旨)로 외직(外職)에 서임(敍任)한 것이 아니라 전조(銓曹)에서 골라서 의망(擬望)한 것을 낙점(落點)26175) 하였는데,
대사간(大司諫) 이덕숭(李德崇), 집의(執義) 이균(李均), 장령(掌令) 반우형(潘佑亨), 전 장령(掌令) 황계옥(黃啓沃), 지평(持平) 이굉(李浤)·, 남율(南慄), 헌납(獻納) 김봉(金崶), 정언(正言) 김전(金巓)·성희안(成希顔)이 논계(論啓)하기를,
‘대간이 일을 말하는 즈음에 성현 등을 외직에 보임(補任)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니, 무릇 사람을 쓰는 데에 비록 전조에서 주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임금이 진실로 인기(人器)를 헤아려서 제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더구나 이조(吏曹)에서 인기(人器)가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상각(商搉)26176) 하여 추천하였으니, 더욱 혐의로움이 없으며, 임금이 생각하지 아니한 일을 억측[臆度]하여 계달하였으니,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추국(推鞫)하여 아뢰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2책 372면
종부시정(宗簿寺正) : 고려시대 및 조선 태조 연간 종부시의 정3품 당상관
고려 충선왕 때 판종부시(判宗簿寺)가 종부시(宗簿寺)로 개칭되면서 판사를 둔 이후 조선 태종 이전까지 기관명의 변화는 잦았으나 판사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 뒤 1460년(세조 6) 판사를 정(正)으로 개칭하였고, 이것이『경국대전』에 수록, 정착되었다. 주된 임무는『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찬하고 종실의 허물과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홍문관 직제학(弘文館 直提學) : 조선시대 홍문관에 두었던 정3품 당하관직.
모두 문관으로, 정원은 각 1명씩이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홍문관 직제학은 경연과 지제교의 임무를 겸했다. 결원이 있으면, 근무일수를 계산하지 않고 차례대로 전임시켰다. 예문관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임했다. 〈대전통편〉에서 홍문관 직제학을 차례로 승급·보임시키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홍문관 직제학은 도승지가 겸임했으며, 도승지가 부제학을 겸임하면 겸직한 직제학을 감원했다. 예문관 직제학은 폐지되었다.
정원은 2명으로 모두 문관이었다. 왕에게 간쟁·논박하는 일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있던 좌·우 정언을 1392년(태조 1) 7월 좌·우 습유로 복원했다가, 1401년(태종 1) 7월 다시 좌·우 정언으로 정해졌다. 〈경국대전〉에는 좌·우 정언이 아닌 정언으로만 실렸다. 사간원의 정언 이상 대사간까지의 관원을 모두 '대장'이라고 일컬었다.
사헌부·홍문관과 함께 대간 또는 3사로 통칭되었다. 1401년(태종 1)에 의정부제의 정비에 따라 문하부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키면서 성립되었다. 사간원의 법제적인 기능은 간쟁·봉박으로서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면서 후기까지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간쟁은 왕의 언행과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고, 봉박은 일반정치에 대한 언론으로 그 대상은 그릇된 정치와 부당·부적합한 인사 등이었다. 국왕을 대상으로 한 언론인 간쟁은 제도상으로는 사간원 고유의 기능이지만 사헌부·홍문관에서도 행했다. 탄핵은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으로 부정·비위·범법한 관원을 논란·책망하여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었다. 시정은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의 시비를 논하여 바른 정치로 이끌어가는 언론이었다. 인사는 부정·부당·부적합한 인사를 막아 합리적·능동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언론이었다. 이러한 사간원의 기능은 대개 사간원 단독으로 전개했지만, 사안이 중요하거나 사헌부·홍문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간합사나 3사합사로도 전개했다. 사간원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의정부 소속의 도찰원으로 개편되면서 소멸했다.
<백운문중(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소재) "봉서재" 전경 의성김씨 괴정공파 16세 홍문관 직제학 김전의 사우>
<백운문중(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소재) "봉서재" 전경 의성김씨 괴정공파 16세 홍문관 직제학 김전의 사우>
첫댓글 즐감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지금 이곳외사 배원
처음 김씨네 집성으로 살던데는
구배원 즉 요즘 외지인들이 사는데 였단다
그런데 안좋은일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강가로 가자해서 지금의 외사로 하나둘 이사를 하다보니 동네를 이루었단다ᆢ
배원 그리고 이화원(梨花園)이라고도ᆢ
송시열선생이 청천가려고하면
듬배미에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지금 발전소에서 다시 말을타고 갔단다
아마.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 외사에 있었던지ᆢ
그리고 삼성 탑은 일본애들이 일본으로 반출하려다. 한성대전철역에 간송미술박물관을 세우신 전형필씨가 부산에서 사서 그 박물관 야외에 지금가져다 놓았다
관심이 있다면 가보도록ᆢ
오래전 내가 그것을 보고 도루가져다 놓을수 있다면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