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 02-3487-5672
* 홈페이지 : https://lawpark21.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row3f
홈페이지에 비밀상담게시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시 토목흙사랑 회원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산재사고 후 3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 소송구조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산재 재해자분들과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나 판례들을 선별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상담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Q]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을하다 낙상하여 크게 다쳐 지금 3년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나면 휴업급여 외에 장해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된 상태를 말하며,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Q] 그렇다면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A] 식물인간의 상태와 같은 경우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요양을 중단하면 단시일 내에 상병이 재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치유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지금 병원에 입원한지 너무 오래 되었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아 퇴원을 하고 장해판정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는 임의로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만약 요양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약 요양중에 사고 상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시는 경우에는, 유족급여청구를 하셔서 유족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되고,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지금 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요양이 종결되지 않아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이 넘으면 소멸시효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A] 산재사고의 경우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등급이 나온 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손해액 산정을 하기 편하지만, 반드시 요양이 종결되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근로관계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Q]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네. 이상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02-3487-5672)였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다루었던 수많은 산재신청사건, 심사청구, 행정소송 및 산재손해배상 소송 사건 등을 통하여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하시는 모든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https://lawpark21.com]
첫댓글 우와~ 이런 뉴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