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1억에 판다?…초유의 결정에 미술계 발칵
한글 창제의 원리가 담겨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제70호·사진)을 1억원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책 실물을 단돈 1억원에 판다는 얘긴 아닙니다. 1940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이 책을 사들인 가격만 해도 지금 돈으로 30억원(당시 1만1000원)에 달하니까요. 1억원에 살 수 있는 건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진 파일(훈민정음 NFT)입니다. 컴퓨터 파일이긴 하지만 고유 번호가 붙어 있어 '원본성'과 소유권은 보장됩니다.
무한히 복사하고 전송할 수 있는 일반 파일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게 총 100개가 판매되니, 구매자는 훈민정음 파일의 100분의 1만큼을 소유권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민정음 NFT를 사도 책 실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지는 건 물론이고 홀로 찬찬히 실물을 감상할 수조차 없죠. 당신이 1억원과 바꾸게 되는 건 NFT를 소유한다는 만족감, 구매를 통해 문화재 보존에 기여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얼마에 되팔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컴퓨터 파일입니다. 훈민정음 NFT, 당신이라면 구매하시겠습니까.
'훈민정음 NFT'라니, 대체 무슨 얘기야?
훈민정음 해례본을 관리 중인 간송미술관은 해례본을 NFT로 100개 제작해 개당 1억원에 시리얼넘버를 붙여 판매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NFT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파일에 '원본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원본성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겠습니다. 물감을 흩뿌리는 미국의 추상화가 잭슨 폴록(1912~1956)의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만약 기자가 취미삼아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다, 기막힌 우연의 일치로 폴록의 어떤 작품과 정확히 동일한 그림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제가 만든 그림도 폴록의 그림처럼 점당 수백억원에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술작품을 우러러보게 하는 속성이자 분위기, 즉 아우라(aura)가 없는 단순한 복제품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722969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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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판매하는 것에 찬반이 있다고 한다.
이를 기획한 간송미술관은 재정이 너무 어려워
이를 타개하기 위해 했다고 한다.
본디 디지털 자료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원본과 사본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운데,
이를 원본성도 부여하고 복제도 못하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NFT' 이다.
우리가 부동산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고,
디지털 등기부 등본을 'NFT'로 이해하면 쉽다.
얼마전 한 미술품에 대한 NFT 경매에서
NFT를 만들고 아예 원본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며
디지털 그림을 판매하였다.
이제 실물원본은 사라지고 디지털 원본만이 남게 된 것이다.
누구의 빵구 소리도 NFT화 되어 판매되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