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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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2) 저당물 경매 + (3)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권리의 구조)
(1) 법정지상권자 = 건물소유자
(2) 지상권설정자 = 토지소유자
--> 지료는 법원이 결정 = 당사자의 청구 필요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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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 2) 저당물 경매 + 3)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위 3가지 요건중 1) 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느냐의 문제
(2) 저당권설정 당시 =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가능한 정도까지만 건축되었음
+ 경매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기둥,지붕,주벽이 건축되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 완성
=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대해석해준다. = 사회경제적 고려 + 근저당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2]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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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저당권설정 당시의 상황 = 토지는 갑이 소유 + 건물은 갑과 여러 사람이 공유 = 토지 전체 소유자와 건물의 공유지분권자가 동일한 경우임
(2)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토지소유자가 갑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달라진 경우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법정지상권자 = 건물공유자들 = 지상권의 준공유
지상권설정자 = 토지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