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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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1) 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 작성 + 2) 엄봉날인 + 3) 2인이상 증인의 면전 + 4) 엄봉날인한 유언서 제출 + 5)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 기재 + 6)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유언봉서 처리방식 = 1) 표면에 제출연월일 기재한 날로부터 기산 + 2) 5일내 + 3) 확정일자인 + 4) 봉인위에 찍을 것 + 5)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
2.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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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1) 급박한 사유 + 2) 다른 4가지중 어느 방식에도 따를 수 없는 경우 + 3) 증인 2인 + 4)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 + 5) 필기+ 낭독 + 6) 정확함 승인 + 7) 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구수증서의 검인 = 1)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 2) 7일내 + 3) 법원에 제출 + 4) 검인
(3) 배제규정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의사의 유언서 부기와 서명날인 절차를 생략한다.
【판결요지】
(출처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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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질문에 대하여 동작 또는 간략한 답변을 하는 것은 유언내용을 상대방(질문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 유도심문이 가능하기 때문?
[3]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언자가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1070조가 정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