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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부터 충주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월 2회 영업을 쉽니다 충주시, 13일부터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 11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
5월 13일부터 충주시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가 월 2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충주시는 지난달 25일 시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한 「충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7회 충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충주시 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지정돼 오는 13일(둘째주 일요일)부터 의무 휴무일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주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 2개소(롯데마트, 이마트)와 SSM 2개소(GS슈퍼마켓 용산점, 연수점)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적용을 받으며, 충주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등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제외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대형마트와 SSM 휴업일 지정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홈페이지, 시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 업소에는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