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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성축령산 (장성축령산 둘레길 사랑모임)
 
 
 
카페 게시글
세상사는 이야기 스크랩 신문기사 작성법 - 연합뉴스 배포 자료 중 발췌 정리 -
홍길동 추천 0 조회 35 12.05.31 12: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문장의 구조

1) 문장의 길이

  A (장문의 문제점)

   문장의 길이는 그것이 짧은 경우에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장의 길이에 대한 논의는 긴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문장이 정도 이상으로 실어지면 여러 가지 달갑잖은 현상을 거의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문제점은 바로 '길다는 것' 이다.

 너무 길면 읽기에 숨차고, 긴장감을 잃으면서 지루한 느낌을 주게 된다. 다소 과장해서 말한다면, 독자가 마침표에 도달할 때쯤엔 앞서 읽은 대목을 잊어버리게 될 만큼 긴 문장이 지면에 가끔 보인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난해하다는 것이다.

 긴 문장은 반드시 난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난해한 문장은 예외 없이 긴 문장이었다는 우리의 독서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길이와 이해도는 분명히 어떤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체로, 문장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난해해지게 마련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비논리성이다.

 쉽게 설명하면, 앞뒤의 호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순수한 의미의 논리적 모순이나 불통일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주어나 시제의 불통일 같은 것도 여기서 말하는 비논리성에 포함된다.


연구에 따르면, 영어의 경우 한 문장의 단어수가 20개를 넘으면 가독성(可讀性)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단어수 20개 이상의 문장을 장문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신의 한 연구는 중앙의 7개지(신생지를 뺀 것) 기사문장의 평균자수가 조선일보 66.26.자에서 중앙일보 74.94자에 이르기까지 70자 안팎에서 맴돌고 있음을 보여준다.(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시기에 따라 통계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이 기사문장의 평균값 자체를 너무 긴 것으로 보고 있다. 45~50 자 수준이 적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사정이 비슷해서, 기사문장의 길이(평균)를 대체로 50자 정도로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B (길이를 줄이려면)

길어서 별로 좋을 것이 없는 문장을 좀 더 짧게 줄이는

첫 번째의 방법은 '되도록이면 길지 않게 써야겠다'는 의식을 항시 간직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억지선'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한 문장에서는 한 이야기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문장으로는 한 가지 개념, 한 가지 사실만을 기록하도록 노력한다. '개념'.'사실' 등이 다소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다.

즉, 그 문장에서 말하려고(독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초점들을 분명히 해서, 한 문장에 초점을 하나씩만 두도록 하는 것이다.


(예문) 이번에 출토된 청동제 항아리는 발(鉢)모양으로 손잡이가 입구에 부착돼 있어 당시 곡식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북방 계열인 스키타이식 유물이 국내에서 출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두 개의 대등절로 이루어진 위의 예문은 전반부에는 출토 유물의 모양과 용도를 설명하고 후반부에서 유물의 출토(발견) 의의를 말하고 있는데, 초점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바람에 성공적이지 못한 문장이 되고 말았다.


세 번째 방법은, 문장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단문(單文)형식을 많이 이용하는 한편 수식어를 줄인다. 즉, 여기저기 걸리는 구절(句節)을 가급적 적게, 그리고 짧게 하는 것이다.


표기원칙 

* 모든 표기는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가. 인명

  1)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은 한글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단 체육기사의 경우 한글로 통일한다. 기사 머리의 기자 이름은 한글로 쓴다.

 2) 경칭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씨'를 붙인다. 이때 경칭은 괄호(나이) 뒤에 붙인다.

 3) 나이와 직업, 주소 순으로 괄호 안에 넣으며 여자일 경우 나이와 직업의 중간에 '여'로 표시한다.(단, 직업이 없을 경우는 나이와 주소 중간도 무방)

 4) 나이는 성명 뒤의 괄호 안에 적으며 경칭이 있을 때는 경칭 앞에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름이 계속될 때 성명을 열거하고 경칭은 마지막 사람에게만 붙인다.

 6) 직함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인명 뒤에 붙여 쓰고 다른 경칭을 덧붙이지 않는다.

 7) 체육기사나 연예기사의 경우 선수나 연예인에게는 경칭 '씨'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기사일 경우 '씨'를 붙인다. 즉, 사회면이나 정치면 등에서 선수 및 연예인 이름을 쓸 때는 경칭을 붙인다.

 ①스포츠, 연예기사의 경우 경칭을 생략한다.

  ㆍ이종범은 연속도루 성공으로 팀을 승리를 이끌었다.

 ②선수 및 연예인이 사회, 정치기사에 나올 경우에는 경칭을 쓴다.

  . 개그맨 김형곤(金亨坤, 38)씨가 서울대 강단에 선다.

 8) 호칭

  ①남자는 미성년(만 20세 미만)일 경우 '군'으로 쓰며 성년일 때에는 '씨'로 한다.

  ②여자는 미성년자일 경우 '양'으로, 성년인 경우 '씨'를 붙인다.

  ③노파, 박사, 어린이 등의 표현도 기사 내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주의사항: '김정숙 여인(40)...'과 같이 이름 뒤에 '여인'이라는 말을 경칭처럼 사용하는 것은 남녀차별의 전시대적인 관념을 깔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④학생신분은 경우 군이나 양을 붙인다.

 9) 범죄피의자라 하더라도 경칭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형사피고인도 유죄판결확정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살인강도 등 명백하게 드러난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경칭을 쓰지 않는다.

 10) 역사적인 인물에게는 일반적으로 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기사 성격에 따라 '선생' '장군' '박사' 등의 경칭을 쓰기도 한다.

 ※역사인물을 호칭할 때는 기사 문장에서 호와 함께 써 주기도 한다.

 11) 이름과 경칭이 하나의 기사에서 처음 나올 때에는 그 사람의 직책 등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처럼 정식명칭으로 표기하고 두 번째 이후부터는 '이총재' 등으로 줄여 쓰는 것이 보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는' 등으로 표기해도 무방하다.

 12) 중국의 인명은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음으로만 적고, 그 이후의 인물은 현지음을 쓴 뒤 괄호 안에 한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확인이 안 될 경우 현지음, 한자 중 택일)

 13) 일본의 인명은 현지음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이 안 될 경우 현지음, 한자 중 택일)

 14) 기타 외국인의 인명은 현지 발음으로 적되 성과 이름 사이는 띄어 쓴다.


나. 지명

 1) 우리나라의 지명은 한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중국 지명은 현지음을 쓰고 괄호 안에 한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용으로 굳어진 지명은 한자음으로만 적는다. 확인이 안 될 경우 현지음, 한자 중 택일)

 3) 일본의 지명은 현지음과 괄호 안에 한자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이 안 될 경우 현지음, 한자 중 택일)

 4) 기타 국명은 현지음대로 적는다. 단, 관용으로 굳어진 것은 예외로 한다.

 5) 국제기구 및 외국단체의 경우 처음에는 한글 명칭과 영문표기(두문자 또는 약어)를 함께 쓴 다음 두 번째부터는 영문표기만 한다.

 6) 언론기관의 명칭은 AP AFP NBC CBS CNN 등 널리 알려진 경우는 영문 두문자를 그대로 사용하되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 언론기관은 그 앞에 설명을 붙여준다.

 (예-이란관영통신 IRNA(IRANIAN NEWS AGENCY))


다. 숫자

 1) 기사 안의 숫자는 십 단위로 풀어 아라비아 숫자로 적는다.

 2) 다음의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쓴다.

  ①법조문 -민법 123조, 회사정리법 제134조 2항

  ②운동경기 종목 -육상 100m

  ③종합주가지수

  ④회차 등의 경우

 3) 연도 -오는 2002년 개최될 월드컵에 대비 -지난 45년 해방 당시, 지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 날짜 표기

  ①날짜의 수는 아라비아로 쓴다.

  ②날짜, 연도가 계속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쓴다. -같은 월의 경우 11월 1~7일, 월이 넘어갈 경우는 11월 1일~12월 5일 -수명이 2백~2백50년 동안유지

 5) 소수점 이하의 수는 풀어쓰지 않고 숫자로 나열한다.

 6) 주소, 자동차번호, 일련번호, 열차번호 등은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한다.

 7) 분수는 풀어쓴다. -2분의 1, 5분의 3

 8) 숙어나 관용어에는 숫자를 쓰지 아니한다.


라. 수대명사

 1) 사람을 셀 때는 '명'으로 하나 특수한 경우 '인(人)'이나 '사람'으로 쓴다.

 2) 동물은 '마리'로 센다.

 3) 식물은 '그루'로 쓴다.

 4) 종류가 다른 물체를 일괄해 셀 때는 '점(點)'을 쓴다.

 5) 고정된 시설물에는 '기(基)'를 쓴다.

 6)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물체는 '개'로 쓴다.

 7) 평면적인 물건은 '장' '면(面)'으로 쓴다.

 8) 건물은 '채' 또는 '동(棟)'으로 쓰며 주거 단위는 '가구'로 쓴다.


마. 계량단위

 1) 영문 약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m ㎞ ㎟ ㎠ ㎡ ㎢ ㏊ ㎍ ㎎ g ㎏ $ % ₩ ℃ Å ¢ £ ¥ 등

 2)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국제적으로 정해진 경기규칙

  ②배의 속도는 '노트', 거리는 '해리'

  ③실의 무게는 '온스', '파운드' -석유의 용량은 '갤런', '배럴' -목재는 '재(才)', 곡물은 '부셸'

  ④미터법 환산표 -길이: 인치(inch)×2.54=cm, 푸트(foot)×30=cm, 야드(yard)×0.91=m, 마일(mile)×1.6=km -면적: 평방 인치×6.5=㎠, 평방피트×0.09=㎡, 평방 야드×0.8=㎡, 평방 마일×2.6=㎢, 에이커(acres)×0.4=㏊ -무게: 온스(ounce)×28=g, 파운드(pound)×0.45=㎏, 소(小)

톤(short ton)×0.9=t(미터t) -부피, 용적: 컵(cup)×0.24=ℓ, 핀트(pint)×0.47=ℓ, 쿼트(quart)×0.95=ℓ,입방 피트×0.03=㎥, 입방 야드×0.76=㎥ -온도: (℉(Fahrenheit)-32)×5/9=℃(Celsius)

3) 외국화폐 단위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괄호 안에 한화 환산치를 가능한 한 적고 통화단위가 두 번 이상 나올 때는 첫 번 것에만 표기한다.

관련국의 화폐단위가 미국 달러 또는 일본 엔화와 함께 병기되어 있고 관련국 화폐의 환율을 모를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화폐의 환율을 적용해 표기한다.

4)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명칭의 화폐단위를 사용할 경우 명칭 앞에 국명을 표기한다.


바. 시간

 1) 시간은 '오전', '오후'로 구분해 쓴다.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적고 시간이 불명확할 때는 께(쯤)와 같은 접미어를 쓴다.

 ※밤 12시는 0시와 자정으로, 밤 12시 20분은 오전 0시 20분으로, 낮 12시는 정오

 2) 반기(半期)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로, 분기(分期)는 1ㆍ4분기, 2ㆍ4분기, 3ㆍ4분기, 4ㆍ4분기로 한다.


사. 기타

 1) 고유명사는 정확하고 통일되게 쓴다. 국명(國名)이나 상호(商號)에서 한글로 쓴다.

 2) 회사명 등은 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규정에 어긋나도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상호대로 쓴다.(고유명사로 인정)

 3) 도표에 딸린 단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단위=억원> <단위=%,달러>

 4) 일련의 많은 열거에 있어서는 쉼표 , 를 사용하지 않는다. -쌀 돼지고기 마늘 후춧가루....

 5) 단체명은 괄호 안에 대표자 명을 쓰거나 단체의 약칭을 사용할 경우 그 명칭을 써준다.

 6) 한문의 고사성어나 속담 등을 인용해 기사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취재원이 이러한 고사성어를 썼을 경우 그대로 인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경우 한자와 한글을 병용해 주는 게 바람직)


기사문의 종류

기자가 쓰는 기사문은 전달하려는 입장이나 전달받는 측에서 모두 알기 쉽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핵심을 파악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기사문의 형태는 독자나 시청자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다. 거꾸로 된 피라미드(역피라미드) 형태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부터 전달하는 것이 보편화된 기사의 형태다.

바쁘게 생활하는 독자들이 전체 기사를 다 읽어보지 않더라도 요약문(리드)만 읽으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북돋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을 설명하거나 잔뜩 꼬이고 뒤틀린 현상을 표현하는 데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부적절할 경우도 적지 않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치상황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 정당의 주장과 주장의 뒷면에 숨어있는 속셈을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 같은 해설 기사나 화제성 상자기사의 경우에 피라미드 형태나 역피라미드와 피라미드 형식이 혼재한 혼합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 역피라미드형

기사 사건, 사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사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다.

 (예문) 10일 오후 5시40분께 충북 청주지검 2층 구치감 10호 대기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대기 중이던 절도피의자 李봉의씨(20, 전과6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577)가 감시 소홀을 틈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검찰에 따르면 탈주한 李씨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청주 서부경찰서에 검거된 뒤 이날 8명의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검찰로 호송돼 조사를 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혼자 대기 중이었다.

당시 경찰 1명과 의경 8명이 李씨의 호송을 맡았으며 탈주 순간에도 대기실 문 앞에는 의경 3명이 배치돼 있었다. 키 1m65m에 스포츠형 머리를 한 李씨는 탈주할 때 체크무늬 점퍼와 검정색 바지차림에 맨발이었다.

검찰은 대기실 창문의 쇠창살이 벌려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李씨가 이 창문을 뜯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통신 98년 11월 10일)


위 기사를 보는 것처럼 독자들은 리드 한 줄만 읽더라도 대충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좀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음 본문 두세 문장 또는 끝까지 읽을 것이며 경찰관이나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는 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까지 할는지도 모른다.


나. 피라미드형 기사

피라미드 형식 기사는 주로 사설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사설은 신문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만큼 머리 부분에 무슨 사안이 있었음을 독자들에게 일단 알리고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결론을 유도한다. 피라미드형 기사는 주장하고자 하는 근거를 예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결론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혼합형 기사

혼합형은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설이나 시론 등을 제외한 해설 기사란, 상자기사 등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이다.

사건, 사고의 배경이나 문제점, 또는 주요 정치행위 등의 의미를 풀어주고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다.


리드쓰기 

가. 리드란 무엇인가

 기사 작성에서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을 리드(lead)라고 한다.

 서두문, 요약문, 전문(前文)으로도 불리는 리드는 흔히 열차의 기관차에 비유된다. 기관차는 열차의 맨 앞에서 강력한 힘으로 수십량의 객차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기사문에서 리드는 전체 기사의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관차가 고장 나면 열차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듯 리드가 잘못되면 기사는 생명을 잃고 만다.


나. 리드 작성요령

리드는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만큼 뉴스의 핵심 내용이 포함돼있어야 한다. 따라서 리드만 읽으면 그 기사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리드 다음에 나오는 기사의 내용은 리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리드는 중요하다.

리드를 읽고 난 후 기사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외에 기사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기사의 리드 작성과 관련,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6하원칙(5W1H)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50음절 이내의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③ 기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압축한 것이어야 한다.

 ④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⑤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⑥ 난해한 한자어나 외래어, 약어나 전문적인 용어, 그리고 복잡하고 모호한 문장은 최대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리드 작성의 원칙으로서 최대한 충실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리드를 6하원칙에 충실하게 작성하다 보면 간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게 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기사의 성격에 맞게 6하원칙 중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 특히 언제(WHEN)와 어떻게(HOW), 어디서(WHERE)와 같은 부분은 리드에서 빼고 기사 본문으로 넘겨도 무방하다.

스트레이트나 해설 또는 박스ㆍ스케치ㆍ행사 등 기사의 유형, 그리고 경제기사나 정치ㆍ사회기사 등 기사의 성격, 톱기사냐, 1단짜리 기사냐 등 기사의 비중에 따라 각각의 형태에 맞게 리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또 달라져야 한다.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기사의 리드를 작성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처럼 기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리드를 적절히 작성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리드 작성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을 잘 인식한다면 리드 작성방법이 좀 더 명확해진다.


먼저 리드가 절대 복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비중이 큰 기사일수록 모든 팩트가 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드가 길어지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큰 기사일수록 리드가 짧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리드에 주어나 동사를 설명하는 수식어를 장황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시간이나 방법 등을 나타내는 말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그러나 1~2단짜리 사건기사와 같이 비중이 낮은 경우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가 바로 기사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리드 자체가 생략되고 바로 기사의 본문이 시작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기사의 비중이 낮아 전체 기사 길이가 2~3문장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리드를 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사의 제목이 리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요한 기사의 경우 리드가 장황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리드를 우선순위에 따라 2~3개 문장으로 나누어 쓰는 경우가 많다.

우선순위를 따질 때 독자의 관심도와 관련독자의 수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판단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리드는 또 기사의 형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

 ①역피라미드형

 ②피라미드형

 ③혼합형 등

세 가지로 기사를 분류할 때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 리드 작성법도 달라진다.('기사문의 종류'참조) 결국 피라미드형이나 혼합형 기사는 기사문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리드를 잡을 필요가 없다.

생생한 현장 스케치나 통계수치 또는 인용문 등으로 기사를 풀어나가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리드가 나올 수 있다.


스트레이트 기사와 작성요소

기자가 취재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사문의 기본적인 형태가 스트레이트 기사이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독자나 시청자가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이트는 모든 기사의 기본이다. 기사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기사가 전하는 사실(FACT)과 해당 기사의 내용을 전해준 사람인 취재원(SOURCE)을 밝히는 부분으로 나뉜다.


가. 취재원(NEWS SOURCE)

거의 대부분의 기사에는 취재원이 나타나 있다. 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자는 반드시 취재원을 밝힐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취재원은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한 사람 및 기관을 말한다. 기사문에는 흔히 '000에 따르면', '000는 ...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기사는 특정 사실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나 현장을 지키고 수습하는 경찰, 행정당국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

기자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던 현장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현장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같은 기사에서 여러 사람의 취재원이 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기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뉴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사람이나 하나의 기관을 취재원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이 취재원을 한두 사람이나 기관에 의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두 사람 이상의 취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삼각확인(TRIANGULATION)이라고 하는데, 삼각확인을 강조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즉, 기자나 언론사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특정 사안을 다루면서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기사를 쓰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울러 편파보도 시비에도 휩쓸리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나. 6하원칙(5W 1H)

6하원칙은 기사가 전하는 사실의 구체성을 구성하는 내용이다.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RE), 왜(WHY),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면 독자는 기사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분명히 이해한다.

따라서 기자는 어떤 종류의 기사를 취재하든 여섯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취재한 사항들을 정리함은 물론 부족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보완해야 한다.


예문을 통해 6하원칙이 어떻게 적용 됐나 살펴본다.

(예문) 공무원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민간인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길이 열렸다.

또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物納)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감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3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인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및 3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중략) 지방세법개정안은 고급주택이나 오락장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세율을 7.5배에서 5배로 하향조정하고 대도시내 공장 신설, 증설을 위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중과세율을 5배에서 3배로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배기량 2천CC이상 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을 CC당 2백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율도 내렸다. (연합통신 98년 11월 10일)


예문에서 보면 누구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국무회의)이며 언제는 10일 오전, 어디서는 청와대, 무엇은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인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길을 열었다는 내용이다.

또한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는 부분이고, 왜는 공무원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특성


 스트레이트 기사가 모든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같은 스트레이트라도 톱기사가 있는가 하면 돋보기를 쓰고 찾아야 할 정도의 작은 뉴스(1, 2단 기사)도 많다.

기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재기자가 우선 판단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취재부서의 부장과 편집기자, 편집부장, 편집국장 등이 회의를 통해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린다.

취재기자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2~3단 크기의 기사로 작성했다가 부장이나 국장이 지시를 받고 상세하게 재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의성과 근접성, 공공성 등을 들 수 있으나 집에서 창문구멍을 통해 달을 보는 것과 마루에서 달을 쳐다보는 것, 동산위에 올라 달을 감상하는 것이 각기 다르듯이 판단 기준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자는 취재한 뉴스를 기사로 작성하면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써야 할 것인지를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내세우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글을 작성해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1단짜리 작은 기사인데도 5~6 문장으로 기사를 써올린다면 부장이나 선배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수 없음은 뻔하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짭짤한 뉴스인데도 2~3 문장으로 간단히 처리했다면 기자로서 높이 평가받을 수 없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수없이 많아서 일일이 적시하기가 쉽지 않으나 큰 테두리로 묶어보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정확성 기사는 사실과 전후 맥락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다.

 숫자나 이름, 사건의 순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6하원칙이라는 기본적인 틀에 잘못이나 허위사실이 들어가면 기사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아울러 부정확한 문법을 쓰면 기사 전체의 뜻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우리말은 특히 띄어쓰기 등 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의미로 변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잘못 써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쓰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문법에 맞는 정확한 글을 쓰려면 조사와 어미, 시제, 서술어 등의 형태와 구실에 유의해야 하며 주어도 '000이(가)'로 써야 할 것인지, '000은(는)'으로 써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논픽션에 적합한 작문기법을 사용함은 물론 소설이나 시 등 문학작품에 쓰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어휘선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사실 전체의 구도를 흐리게 하는 경우도 많다. 분실인지, 도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맥락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 '박종철군은 물고문에 의해 타살되었음이 판명됐다'고 기사를 썼다면 선입관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박종철군은 경찰의 물고문을 받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표현이다. '대학생들은 피켓 시위를 펼쳐 왔다'는 표현을 보자. ‘펼치다’는 것은 꿈이나 이상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학생들은 피켓 시위를 벌여 왔다'고 써야 한다.


2) 간결성 기사 문장은 기본적으로 길어서는 안 된다.

자연스럽게 호흡에 맞는 정도의 간결한 문장이 요구된다. 독자가 읽다가 숨이 막히거나 앞의 얘기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기자로서는 영점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중언부언하거나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덧을 남발해서도 안 된다. 이를테면 '이 대학'이나 '이 관계자'등 이라는 말이 한 문장 안에 여러 번 들어가면 독자들은 식상하기 마련이다.


(예문) 부산시는 18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규모를 늘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같은 문장 안에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세 번 쓰여 있다. 처음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그냥 '운전자금'으로, 끝부분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방침'도 그냥 운전자금이라는 말이 앞에 나온 만큼 '중소기업 지원방침'으로 간략히 써야 한다.

간결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문장에서는 기호를 많이 사용한다.

예컨대 검은 삼각형(▲)을 사용함으로써 난삽해지기 쉬운 문장을 알기 쉽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체성 모든 뉴스는 독자나 시청자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물론 뉴스와 관련되는 사람들도 기사를 읽어보면 바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음기사를 보자.


(예문) 전남 여수대학교(국립)는 18일 교육부로부터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설립이 인가됐다고 밝혔다.

현직 초중등 교원 교육을 위해 신설되는 이 대학원은 60명 모집정원으로 99학년도부터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컴퓨터 교육과 교육행정, 상담심리 등 7개 전공과목에 대해 계절제로 운영된다.

대학 관계자는 "교원에 대한 연수연구제 학점 시행으로 교육대학원 진학 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 도서벽지 근무 교사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케 됐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대학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모호하다. 석사 학위를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원 재교육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특히 가장 교사들이 궁금해 할 내용인 야간에 공부하는 대학원인지, 여름ㆍ겨울방학을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막연하게 계절제로 운영된다고만 설명함으로써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기사 내용대로 진학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4) 명확성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삼가고 확실한 의미전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 전북도교육청은 19일 99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4백20명을 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명예퇴직과 정년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올해 초등교사 4백20명을 공개 채용키로 하고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서접수를 거쳐 23일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2 차 필기시험은 내년 1월 15일 치러지며 합격자는 1월 29일 발표한다. 한편 중등교사와 특수교사 등은 전북지역의 교원확보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리드의 '99학년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기사 전체를 읽어봐도 '99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 대상이 국립교육대학의 내년 졸업예정자인지, 아니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하게 되어 있다. 또한 신규채용 교사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다만, 3~4번째 줄에 '교원들의 명예퇴직과 정년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사결원을 채우기 위해'라고 설명돼 있어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선발한다는 것만 막연히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99학년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표현을 '99학년도 새학기부터 임용될 초등학교 교사'로 고치고 시험일정뿐만 아니라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보다 명확한 기사가 될 수 있다.


5) 객관성 기사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자칫하면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기 쉽다.

아울러 기자가 현장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범행 현장을 목격했거나 지켜 본 것처럼 비약해서도 안 된다.

아래 기사는 객관성을 상당히 결여하고 기자가 나름대로 논리를 비약시킨 것이다.


(예문) 올 들어 대구시의 시내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 들어 16일까지 적발된 시내버스 불법운행은 5백 11건으로 지난 한해 1천2백67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략) 시민들은 불법운행에 대한 단속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시 교통국장을 비롯해 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 1계장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교통국 직원들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1백만~1천6백여만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점에 비춰 버스조합과 공무원간의 결탁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시내버스 불법운행 적발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두고 리드에 "시가 불법운행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쓰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다.

왜냐하면 적발건수가 감소한 것은 운전기사의 준법정신이 높아져 불법운행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있고 버스회사가 경영개선을 위해 운전기사들이 법규를 꼭 지키도록 의식교육을 했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불법운행 적발건수 감소를 대구시 버스비리 사건과 바로 연결, 버스회사들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법운행 단속을 게을리했다는 논리는 너무 주관적이다.


6) 일관성 논조의 일관성은 주제-독자-기사가 일단 조화를 이루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문) 충북 청주시의 서원대 평교수협의회(회장 金正起교수)는 13일 이 대학재단(서원학원)이 과거 사립학교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러 교수 징계 등을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평교협 소속 교수는 "사립학교법상 재단이사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 돼야 함에도 재단 측은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교수 징계 등을 의결했다"며 "최소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 의결 사항들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14일 법원에 이사회 무효학인 소송과 崔完培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마지막 문장에 '이 교수'가 돌연 튀어나와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교수는 평교협 회장인 김교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나온 평교협 소속 교수인지가 불분명하다.

이 경우는 앞의 평교협 소속 교수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평교협 소속의 한 교수'라고 기술하고 '이 교수'는 '그'라고 표현하는 게 낫다.


7) 응집성 기사 전체가 사람의 몸처럼 일체를 이루는 내적 응집력을 이름이다.

따라서 서로 관계없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병행되어서는 곤란하며 정확한 접속사와 문장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올 가을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홍길동씨는 98년을 빛낸 훌륭한 시민상 수상자로 시민단체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다"라는 문장은 핵심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산만한 글이 되고 말았다.

이 문장은 "홍길동씨는 98년을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로 시민단체에서 상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올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제목달기 

멋진 제목으로 잘 포장하면 독자들의 눈길을 끌게 되고 뉴스의 상품성을 높이게 된다.

똑같은 기사라도 어떤 어휘를 어떻게 조합해서 제목을 다는가 하는 편집자의 능력에 따라 독자에게 읽히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한다.

흔히 제목을 다는 편집자를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통신의 제목은 한때 톱기사의 경우 6행까지도 달았으나 최근에는 速報性에 주력해 TTY는 한 줄로 처리하고 있다.

경제특판의 경우는 톱기사와 해설, 초점, 확대경 등 박스성 기사는 3줄을 달고 기타 기사는 두 줄, 단신은 한 줄로 처리하며 활자의 크기도 다양화해서 신문편집과 비슷하다.

제목은 기사 중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내용, 파급 영향이 큰 문제 등을 달되 경박하지 않은 품위 있는 어휘로 쉽고 간결하게 달아야 한다.

텔레비전 뉴스시간 화면에 나오는 제목을 참고로 하면 도움이 된다.

제목을 붙일 때는 되도록 첫 행에서 내용을 완전히 표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나타내야 한다.

한 행은 한 문장으로 한다.

주어 술어를 분명히 한다.

하나의 사실을 반복표현해선 안 되며, 각 행은 새로운 정보나 진전된 상황을 담아야 된다.

애매한 표현이나 사투리는 삼간다.

동사는 능동형으로 하고 시제는 정확히 한다.

같은 낱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경제특판은 세줄 제목일 경우 첫 줄은 14자. 둘째 줄은 10자에서 12자, 셋째 줄은 14자에서 16자까지 달고 1줄 제목은 14를 원칙으로 12자에서 16자까지 달고 있다.


해설기사 

해설기사는 뉴스에 대한 독자나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사실보도에서 밝혀진 것의 근저에는 나타나지 않은 배경과 원인이 깔려 있으며 이를 토대로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단편적인 사건위주의 사실보도에서 나아가 어떤 사건을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그 사건의 중요성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동기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도 하는 것이 해설기사다.

해설기사는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 경제공황을 겪으면서 미국 언론들이 사실보도와 한계를 실감하면서 개발했다고 언론학자들은 얘기한다.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은 오랫동안 축적된 사회ㆍ경제적 요인을 거론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었으며 난국 대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나날이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경제ㆍ환경ㆍ보건ㆍ과학기술 분야의 보도에는 해설보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화학물질이 암을 유발한다는 식의 보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만으로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갈수록 사실보도와 해설보도의 영역의 엄격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다.


가. 해설기사의 기능

언론인 오소백씨는 해설기사의 기능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진실을 구하기 위한 사실 이전의 사실과 사실적 배경의 발굴 작업이다.

둘째, 표면적 사실보도로 해서 일어날 오해를 제거한다.

셋째, 독자에게 다양한 인식을 주기 위한 배경적 자료의 제공이다.


나. 해설기사의 유형

해설기사는 어떤 각도에 중점을 두고 쓰느냐에 따라 다음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1) 의미 설명형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것의 의미를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관리 및 정치지도자 등 뉴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을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언론의 주요한 기능이다.

 실명제 실시,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 정상회담 합의사항 등은 당연히 해설기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배경ㆍ원인 분석형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게 된 이면에는 배경과 원인이 있다.

 범죄의 증가, 금리인하, 개각 등은 배경이나 원인을 분석하는 해설기사가 필요하다.

3) 전망 예측형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거나 관련분야의 이론을 정립하는 것도 과거나 현재의  현상을 분석,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론도 전망예측형 해설보도로 독자를 돕고 있다. 독일통일 이후의 국제관계 전망,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국내 산업구조 변화, 실명제 이후의 주식시장 등이 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

4) 해석 설명형

새로운 용어나 외교정책, 법 개정 등 복잡한 주제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소개한다.

정보의 왜곡전달을 방지할 목적으로 독자를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전문가나 취재원의 응답을 그대로 실어주기도 한다.

화의(和議)제도, O-157 병원성 대장균, 정부의 새로운 통인방안 기사일 경우 무엇보다 해석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혼합형

 위의 4가지 유형은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설기사는 2가지 이사의 유형이 혼합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 객관적 사실보도와 해설보도가 따로 보도되지 않고 연합된 보도가 늘어가는 추세이다.


다. 해설기사 작성법

해설기사를 쓸 때는 기사의 흐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체적인 구성을 생각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러나 특별한 형식요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해설기사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사건의 개요를 서두로 풀어나갈 수도 있고 결론부터 써내려가는 해설도 있을 수 있다.

해설기사의 리드는 둘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6하원칙에 따라 기술되지는 않는다.

6하원칙 가운데 작성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리드에 기술되는 것이 보통이다.

본문의 경우 '왜'와 '어떻게'에 초점을 맞춰 글을 써내려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관찰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타난 사실을 근거로 추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라. 해설기사 본문의 작성에서 유의할 점

첫째,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작성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추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추론은 전문가의 추론을 인용할 수도 있고 작성자 자신의 추론도 좋다. 그러나 예증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작성자 자신이 먼저 추론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예증만 선택하고 반론적 예증을 묵살한다든가 예증 없이 자신의 추론만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설보도의 진위는 언젠가는 밝혀지기 때문에 기자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사건의 배경, 인과관계, 전망 등을 명쾌하게 기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위ㆍ원인ㆍ결과 등에 대한 철저한 취재가 필요하며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대한 깊은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또 명쾌한 해설기사를 위해서는 정확한 단어의 선택과 간결한 문장구성이 요청된다. 어떤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거나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을 구성하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불필요한 수식어나 접속어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작성한다. 하나의 단락, 하나의 글에서 화제가 하나인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전후 문장과 문장간에 상호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유기적인 문장이 되지 못하면 산만한 글이 되고 읽는 사람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넷째, 본문은 起ㆍ敍ㆍ結(서론-본론-결론)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起에는 도입단락을, 結에는 결말단락을 넣는다. 起에서는 주제단락을 맨 앞에 위치시키고, 부연단락은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앞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은 맨 뒤에 배열한다.

단락을 구성하는 문장들도 그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단락의 맨 앞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단락의 맨 끝에 위치시킨다.

다섯째, 독자가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외래어ㆍ약어ㆍ전문용어 등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한다.

특히 외국어나 속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국어를 차용할 때는 적절한 우리말로 옮겨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에서 언급한 해설기사 작성요령은 매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기자의 해설기사 작성은 여기에 더 감안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느 매체에 앞서 해설기사 작성에 착수해야 되는 통신기자의 입장은 나라에 관계없이 압박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같은 사안을 다루는 다른 매체의 기사를 참고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좋은 해설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평소 특정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자료를 모으고 추이를 추적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한다.

특히 시간 제약을 이유로 전문가의 언급이나 팩트 제시 등 예증 없이 자신의 논리만을 전개하는 오류를 피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르포기사 

르포기사는 현장을 독자에게 직접 중계하는 형태의 기사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목격자의 증언 등 일어난 현상에 대해 객관적 사실만을 가지고 작성된다.

이에 반해 르포기사는 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르포기사는 독자들이 현장을 마치 영화나 그림처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현장감이 생명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와는 달리 6하원칙이나 역피라미드형의 구성 등 형식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가. 르포기사는 사실을 전달하는 목격담이자 체험담이다

르포기사의 표현 하나하나는 생동감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항공기사고,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과 분위기를 그림 그리듯 묘사하는 문장으로 써야 한다.

이 때문에 르포기사는 현장을 다녀온 직후에 작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문장의 길이는 40~80자로 짧은 것이 좋다. 접속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나. 르포기사는 독자가 현장 속에 와있는 착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르포는 기자의 기억을 되살려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기자의 시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형보다 현재형을 즐겨 쓴다. 과거형을 쓰더라도 현장감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의 순서는 시간의 진행과 일치한다.

다. 르포기사는 기자의 개인적 감정이 직접 표현돼서는 안 된다.

기자들은 자칫 사건이나 재해 현장에서 흥분해 르포기사에 감정을 숨김없이 담는 우를 범하게 된다.

기자는 자신의 감정을 기사 속에 녹아들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 혐오감, 자신의 관심, 의견, 해설 등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현장감을 살릴 수 있다면 기자 본인의 행동을 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기자 개인의 주관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시장 풍경을 기사화 한다고 할 경우 모든 모습을 '백화점 세일전단'처럼 다 기사에 담을 수는 없다.

기자는 장면 선택과 배열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라. 카메라와 TV를 이용하라 르포기사를 쓸 때는 현장에서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나 비디오 녹화 장면을 보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기억을 되살리고 현장감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스트레이트 기사를 먼저 처리한 후 르포기사나 스케치기사는 호흡을 가다듬은 뒤 작성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흥분할 우려가 있으며 장면의 선택이나 배열에 신경을 슬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폭동이나 대형 재해의 경우는 기자 개인이 모든 상황을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TV화면을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뷰 

가. 정의

 기자와 취재원이 접촉하는 여러 가지 대화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대담과는 달리 대상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능동적인 취재활동을 말한다.

나. 정치 사회적 의미

 인터뷰는 기자와 취재원의 대화이지만 기자 개인적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나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인터뷰 내용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인터뷰는 유력인사를 공개적으로 토론의 영역으로 개방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 


종류 

 1) 양식에 따른 분류

(대면 인터뷰) 기자와 취재원이 직접 만나서 하는 인터뷰, 장소와 시간 등의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취재원의 분위기, 말하는 자세, 표정, 몸짓, 등도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이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

(전화 인터뷰) 전화를 통해 취재원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 장소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나 취재원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정보를 취재원의 목소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서면 인터뷰) 물리적으로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도하는 인터뷰 방법. 취재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중요한 정책사항을 묻거나 과거 역사적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2) 내용에 따른 분류

(뉴스 인터뷰) 새로운 뉴스거리를 뽑아내기 위해 행하는 인터뷰를 말한다.

(인물 탐구형 인터뷰) 취재원의 인물 됨됨이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를 말한다.

(집단 인터뷰) 한 가지 쟁점에 대해 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에게 묻는 방식이다.


라. 인터뷰하는 사람의 품성

인터뷰를 잘하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관찰력, 기억력 또는 세부사항을 기록하는 습성, 대담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와 경험, 그리고 정직성이 필요하다.


마.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고려사항

 1) 준비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사전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준비를 통해 쓰고자 하는 기사의 시각을 결정해야 한다.

준비는 취재원의 신상이나 저서나 기고문 검토, 인격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질문내용 등이 포함된다.

 2) 편안한 대화분위기 효율적인 인터뷰를 위해서는 취재원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취재목적이나 기사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초기에 취재원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몇 가지 확인하는 것도 유용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눌하거나 의도적으로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밖에 취재원의 말을 주의 깊게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사화를 위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장시간 인터뷰할 때는 녹음기와 메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모는 중요사안을 6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요점만 기록하며 인용할 부분은 구절이나 어휘를 기록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

또한 후에 기사에서 사용할 에피소드나 예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름, 직책, 거주 등에 관한 자료와 인터뷰 대상자의 특징과 인터뷰 장소의 느낌 등도 세밀하게 기록해두면 기획기사 등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녹음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인터뷰 후에는 기록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재원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고 동의해준 경우에는 지켜주는 것이 예의이다.


바. 기사작성

인터뷰를 마친 뒤 기사 작성 시에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영화나 소설처럼 효과적으로 재구성 하거나 취재원이 말한 순서 등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재구성해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야 한다.

또한 과감하고 인상적인 리드로 시작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며, 문장은 전반적으로 쉽고 평이하며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고 가급적 간단하게 요약해 기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무리는 깔끔하고 인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은 여운이 남게 만들어야 한다. 1문1답 식으로 정리할 경우에는 구어체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며 주제별로 정리해 체계를 잡아야 하고 질문과 답변이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서론ㆍ본론ㆍ결론의 논리적인 전개방식으로 작성돼야 한다.


프로필 

프로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의 뉴스메이커에 대한 인물평으로 통칭될 수 있다.

프로필은 간단명료하면서도 해당 인물의 특징과 객관적인 평가를 곁들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이력소개와는 구분된다.

개각 등 정부 핵심요직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 주로 작성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000는 누구인가> 라는 형식의 미니박스로도 다뤄지고 있다.

분량(2백자 원고지 3매이하)이 적고 통상적으로 개인이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우기 때문에 '부담 없는' 기사로 인식될 수 있지만 신속성을 요하면서도 취재의 깊이와 시각이 차별화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작성 시 예전에 쓴 통신기사나 신문스크랩 등을 대부분 참조하지만 무분별하게 원용할 경우 오류를 범하게 쉽다.

특히 신문의 경우 통신에서 작성한 프로필에 의존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사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 프로필 기사는 해당 인물의 특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먼저 기술한 뒤 장ㆍ단점 등을 평가하고 경력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다.

 나. 기자회견 또는 인터뷰 내용을 프로필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다. 스포츠 스타에 관한 프로필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으나 최신 기록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단조롭지 않고 흥미 있는 기사를 쓸 수 있다.


인용과 출처

대부분의 기사는 인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자가 현장에서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나 해설ㆍ박스물 등에는 불가피하게 인용이 뒤따르게 된다.

기자와 기사가 유능하고 훌륭한지 여부는 인용을 얼마나 현명하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인용이나 다른 정보에 대한 출처를 어떻게 밝혀야 하는 지도 중요하다.


가. 인용

직접인용은 기사를 특색 있고 생동감 있게 하며 신뢰를 더해 준다.

이를 통해 기자는 독자에게 말하는 사람을 직접 접촉할 기회를 주게 된다. 인용부호는 독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다.

직접인용은 기사의 국면을 전환시켜 주고 숨통을 터주거나 밀집돼 있는 활자를 느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직접인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1) 누군가 독특한 내용을 말했을 때

  (예문) 깅그리치 미 하원의장은 7일 공화당 정치 행동위원회 만찬에서 중간선서 패배에 책임을 지고 미련 없이 하원의장직 포기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한 개인이 당과 국가의 이익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 어떤 사람의 말하는 방식이 독특하고 특이할 때

  (예문) 이영일(李榮一) 의원(국민회의)은 10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측 금강산 관광세칙의 부당성을 따지며 "북한이 보내온 말도 안 되는 관광세칙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객들이 금강산에서 방귀를 뀌어도 환경오염행위로 벌금을 내야할 판"이라고 말했다.

3) 말하는 사람이나 내용이 중요할 때

  (예문) 클린턴 미 대통령은 22일 오산기지 U2 정찰기 격납고 앞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정부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포기하고 핵 의혹에 대한 사찰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접인용에는 주로 공직자나 알려진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들을 활용할 경우 기사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내용이 보다 충실해지기 때문이다.

불명확하고 쓸데없이 길게 단어만 나열한 인용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용문을 고치는 것이다. 기자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언어를 적게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한다.

또 단편적이고 토막 낸 인용이나 부분인용보다는 전부를 인용하거나 인용문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문) 000 경찰서장은 탈옥수 신창원을 잡기 위해 경찰들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도 신고정신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문장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겠다"등의 부분에 인용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인용의 과용이며 부적절하다.

다만 김대중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햇빛정책'으로 총칭하고 있는 것처럼 상징성이 있거나 의미가 있는 특별한 구절을 부분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기자회견이나 비공식 인터뷰 등을 할 때 취재대상이 문법이나 문장요건에 맞지 않게 말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해외의 일부 편집자들은 예를 들어 어떤 정치 지도자의 경우 문법에 맞지 않는 말에 특색 있고 생기가 있다며 이를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가급적 문법이나 문장구성 요건에 맞게 인용문을 작성해야 한다.

물론 음란이나 외설적인 표현은 생략되어야 한다. 음담패설이나 불경스런 언행, 상스러운 표현은 기사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출처

기사에서 직접인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나 기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경우, 주변에서 쉽게 사실확인이 가능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에서는 굳이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와 같은 문장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할 필요도 없고 출처를 밝힐 이유가 없다.

사건기사처럼 경찰이나 검찰 등 단일한 정보원으로부터 취재한 정보는 "검찰(경찰)에 따르면..." 등으로 출처를 포괄적으로 밝히면 된다.

출처를 밝히는 동사에는 '말했다' '발표했다' '밝혔다' '폭로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세밀하고 생동감 있는 글에서는 '속삭였다' '소리쳤다' 등도 등장한다.

그러나 기자와 편집자가 가장 선호하는 동사는 '말했다'이다. 이 단어는 중립적이다. 또 주제넘지 않고 겸손하고 조심스러우며, 언외의 의미가 없다. '주장했다' '강조했다' '입장을 밝혔다' '항변했다' '해명했다' 등은 '말했다' 보다는 덜 중립적이나 출처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효과가 있다.

출처를 밝힐 때 인용의 첫 부분에 출처를 명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예문) 姜仁德통일부장관은 말했다. "경수로 사업을 중단할 만한 사태까지...." 직접인용이 한 문장보다 길다면, 첫 문장의 끝에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다.

(예문) 최근 북한의 지하 핵 시설 의혹을 둘러싼 미-북 대결 분위기는 미국 의회와 국방부, 정보기관 내 강경파들이 정보를 유출하면서 조장한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이 22일 주장했다.

직접인용의 출처를 복수의 사람으로 밝히면 곤란하다.

(예문) 시 관계자들은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이축제 개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의 정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문)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칠환(金七煥)의원(자민련)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사생활

1. 프라이버시의 의미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즉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무형의 비밀'로 설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때 발생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은 보도, 출판의 겨우 기사화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 면책 받을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는 공개된 사실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 문제를 폭로했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문제시 된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라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른바 '유명인사' 즉 '공인'의 경우 또는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2. 공인과 프라이버시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뜻한다. 자의로 유명인이 된 사람(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자의와 상관없이 유명인이 된 사람(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도 이에 속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되는 까닭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공인이 되면 사생활의 일정 부분을 포기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인의 인격이나 사건은 이미 공적인 것이 돼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로 볼 수 없으며 공표자는 일반인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의 경우 공익이나 공공성과 관련된 사생활에 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적 공간이나 비밀 등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한 예로 1980년 7월 일본의 한 월간지가 인기 스타들이 불량한 교우관계가 있는 것처럼 삽화를 그려 넣은 기사를 게재한 후 다른 주간지도 이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가 두 잡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잡지사측은 탤런트는 프라이버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는 사실을 기사화하더라도 내용이 진실일 경우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쿄지방법원은 "연예인이라 해도 성(性)에 관한 사항은 가장 사적인 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히 공익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가 이것을 언급하거나 또는 비판을 덧붙일 만한 사항이 아니다"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경우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유죄가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3. 프라이버시와 공익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민에 알릴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고 보는 게 통례다.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공익'의 범위에 대해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실의 구체적 내용,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포괄 정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 개인의 사적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공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기사에 공익성이 인정되고 기사화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면책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상급 공무원, 교사, 법조인, 경찰 관계자, 기업이나 단체의 간부 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뉴스의 대상자로서 그 내용이 정치활동, 범죄, 반윤리적 행위, 주요한 민사사건 등 공고의 이해에 관련돼 있을 경우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명으로 보도해도 좋다고 할 수 있다.


4.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요건

프라이버시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표된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사생활에 대한 사실이나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야 한다.

둘째, 통상의 사회 관념, 인식, 관습으로 미루어 '공개'됨으로써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일반인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그 공개로 인해 당사자가 실제로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져야 한다.

넷째, 공개된 사적 사항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표된 개인적 사항의 진실성이나 공개자의 악의의 걸여는 항변이 될 수 없으나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프라이버시권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권리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여러 종류의 자유가 균형 있게 전개되기 위해 프라이버시권은 그 보호와 더불어 다른 자유와의 한계 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 이익은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회 구성원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될 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판례는 보도적 가치, 교육ㆍ계몽적 가치, 오락적 가치 등을 들고 있다.

여기서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보도하는 경우나 일반인에게 어떤 지식을 제공해 교육ㆍ계몽하는 가치를 지닌 겨우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락적 가치의 경우 대중을 즐겁게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오락은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학문적ㆍ교육적 가치도 희박하므로 프라이버시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가 결정돼야 한다"는 '공적 인물 이론'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


6. 프라이버시 보호의 실례

공인과는 달리 일반인의 사건, 사고 보도 시 실명으로 보도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비밀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생활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기사화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나 그 사생활이 기사의 주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저히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면 전체를 가명이나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당사자의 허락을 얻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면 실명으로 프라이버시 부분을 보도해도 좋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반인륜적 죄를 범했거나 흉악범죄 후 도주해 지명 수배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익명으로 보도하며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명으로 한다.

사자(死者)의 경우 실명은 사자 혹은 유족 등 생존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익명으로 보도한다.

사건, 사고 보도의 경우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예외로 한다.

수사당국이 공표하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보도할 때 피의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범죄사건을 다룰 때는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 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보도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와 장애인, 그 보호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한다.

정신장애인의 범죄, 자살, 사고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이 가족을 살해한 것과 같은 경우는 전원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피해자 중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유명인이 있을 경우는 유명인만을 실명으로 한다. 자살한 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다만, 공인과 그에 준하는 인사가 자살했거나 사인(私人)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교훈이 될 만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신원을 밝힐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기자의 임무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Communication---comm-uni-cation. 커무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의 수만큼이나 많다. 당신은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커뮤니케이션은---주고 받다/---삶이다/---변화다/---'왜'를 묻는 것이다/---왜곡이다/---편집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역사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다.

 감옥 안의 커뮤니케이션--통방과 쥬스팩에 쓴 유인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정보의 속도와 양의 증가. 직접대면에서 '매체'에 의한 간접적 전달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일정한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miscommunication은 왜 발생하나, 오보는 왜 발생하나.


정확성(accuracy)의 두가지 차원---사실(fact)과 본질(nature)

miscommunication 을 줄이는 한 방법은 "why"를 묻는 것이다.(+ Harold Lasswell's model)

why-who-says what-in what channel-to whom-with what effect

기자의 임무는 miscommunication을 줄이는 것, 그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가의 임무와 차이가 있다면, 그 드러내는 작업을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인 지금 바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자는 얼마든지 사이비 역사가일 수 있고 반면 최고의 역사가일 수 있다.


1) 기자의 역사

'모든 국민은 기자다'. 이 명백한 명제는 왜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나.

노동의 소외? 언론의 소외도 그 못지않다.

국민기자석, ('한겨레'류의) 국민주신문의 허구성

국민기자석이 없어야 진정한 국민주 신문이다. 국민기자가 1면 탑을 쓸 수 있는 신문이 필요하다.

 

2) 기자는 누구인가 : 기자에 대한 여러 정의들

한국언론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최후의 시궁창'이다. 기자는 그 시궁창에서 놀고 있는 쥐들이다. 당신은 그런 시궁창에 왜 들어가려 하는가.

흔히 신문을 그 사회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문은 그 사회의 '편집된 거울'일뿐이다. 기자는 그 사회의 거울을 편집(編:엮다 輯:모으다)하는 사람들이다. 기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제약 속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비극이 아니다. 그의 참 비극은 그 제약 속에서도 최대한 아는 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즐겁게 먹을 수 있나? 기자는 스트레스를 먹고 산다.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경영진은 부수로 말한다.

기자는,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파괴자이고 건설자이다.

산악인은 산을 조심해야 하고 기자는 기사를 조심해야 한다.

숲속에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소설가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나 '허구적 사실'보다 더한 사실을 외면할 수 없고, 역사가에 매력을 느끼고 있느냐' 사후평가'가 아닌 '현재의 변화'에 동참하고 싶다면 당신은 기자의 길로 가볼만 하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한때나마 소설가도 역사가도 꿈꿔보지 않았다면?

정치가는 사실보다 국익을 중시하고 기자는 국익보다 사실을 중시한다. 단, 우리나라는 예외였다.

비록 기자는 국익보다 사실을 중시해야 하지만, '역사와 민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라는 말에 가슴이 둥둥 뛰지 않는 사람은, 기자가 되어도 별 재미를 못 느낄 것이다.


알베르 까뮈(프랑스 작가)의 훌륭한 저널리스트 정의

"첫째로 저널리스트는 사상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중요한 책무는, 지금 막 일어난 일을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다. 저널리스트는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그날그날의 역사가이다. '최초의 뉴스'는 반드시 최고로 잘 쓴 뉴스는 아니다. 옳지 않은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느니보다도 두 번째로 쓰더라도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 (김동익  정오의 기자, 14쪽)


훌륭한 저널리스트는 "오늘에 일어난 일을 어제의 역사와 미래의 꿈에 연결시킨다" (뉴욕타임즈의 대기자 제임스 레스턴이 또 다른 대기자 월터 리프만을 평하면서)


조갑제의 기자론

공안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입장을, 조갑제는 한때 '심판'에 비유했다. 그는 서경원 밀입북사건을 다룬 [안기부 수사의 막후]에서 "링 위에는 안기부와 서의원, 그리고 심판 역할을 할 언론만 남게 된 셈이었다"고 적었다. ( 월간조선, 89년 8월호 242쪽)

"기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미끼는 돈도 권력도 아니고 바로 정보이다. 기자란 정보를 먹고 사실을 배설물로 소화해내는 직업인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북극에 있든지, 평양에 있든지, 안기부에 있든지, 집요하게 따라붙는 근성을 갖고 있다. 서의원 사건의 경우, 정보란 먹이를 쥔 쪽은 안기부, 그것을 받아먹어야하는 쪽은 언론이었다. 정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안기부와 언론은 야릇한 동반자 관계에 서게 되었다."

 

최규장 전 한국일보 기자의 기자론

"물가에 가지 않으면 목을 축일 수 없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익사할 수 있다. 기자와 권력은 불가원불가근이다. 권력의 시녀나 권언유착, 언론 장학생도 가증하다. 기자는 권력의 영원한 아웃사이더이다. 나는 차라리 펜대를 버리고 인사이더가 되기로 했다. 신념을 바꾸기 보다는 직업을 바꾼 것이다. 기자는 나에게 천직이었다. 직업정신을 잃었을 때 직업인으로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살기 위해 보도하지 않고 보도하기 위해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5) 기자에 전형이 있는가? 기자에 맞는 자질과 적성이 있는가?

기자는 다정스런 연인이자 도둑놈이자 협박꾼이자 철학자이다?

기자의 끼? 한국 기자들은 폼을 잡고 미국 기자들은 세계를 잡는다.

폼 잡지 맙시다. (오연호의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서)


6) 기사작성 실습 사례

 [나의 장례식]을 기사로 쓰기

 

 1) 무엇이 뉴스인가

  뉴스는 기자를 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자의 가슴까지 뛰게 하는 것이면 더 좋은 뉴스다.

News---new things

News---North East West South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Alfred Northcliffe 1865 1922 영국 신문기자,  데일리메일 창간자)

"News is information which makes readers cope with their environment meaningfully and successfully" (뉴욕타임즈 워싱턴 편집장 밥 슬러서)

"News is anything that happens to or near publishers and their friends" (Creed Black, Knight Ridder editor)

 

보통 기사는 깔개다. 좋은 기사는 작품이다, 시간의 쓰레기가 아니다.

날짜 지난 신문의 용도 가운데 하나는 깔개다. 왜 그럴까? 신문기사는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좋은 기사는 100년 후에도 감동을 주는 기사다.

킹슬리 마틴의 뉴스벨뉴 공식----NV=T(시의성)×A(권위성)×I(중요성)×HI(흥미성)---(The Press The Public Wants)


2) '기사거리'를 '기획'할 때 점검해야할 13가지 것들

  ▶ 자기 매체의 색깔에 맞는가

  ▶재미있는가 : 영상매체와 대결할 만큼 재미있는가. 재미가 없다면, 그 기사의 의미가 재미없음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가.

  ▶ 독자대상에 맞는가 : 매체의 색깔과는 별개로 이 기사를 누구에게 읽힐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 시의성이 있는가 :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때의 흐름에 맞아야 한다. 아무리 좋은 거리라도 독자들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곤란하다. 그런 것은 아껴 두었다가 시의성이 적절할 때 사용한다.

  ▶ 대안이 있는 기사인가 :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야". 글을 읽고 난후 허무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특히 기획 특집 기사는 일반기사와는 달리 대안이 중시된다.

  ▶유익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 : 정보를 중시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예컨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소개.

  ▶긴장성이 있는가 :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기사여야 더욱 좋다. 꼭 큰 파문이 아니더라도 그 기사가체가 긴장성을 유발하는 기사면 좋다. 긴장성이 있어야 읽히기 때문이다.

  ▶새로운가 :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형식인가.

  ▶경쟁지와 차별성이 있는가. 경쟁지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

  ▶입체적인가. 현장취재, 인터뷰, 분석 등으로 평면적 구성을 피해야 한다.

  ▶ 취재가능한가.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취재가 불가능하다면?

  ▶당신도 꼭 읽고 싶은 기사인가. 할 일을 잠시 접어두고 읽을만큼.


3) 좋은 기사 기획을 위해 당신의 습관을 바꿔라

▶기획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으로 가라

▶항상 메모하고 항상 생각하라---화장실에 가서도

▶거꾸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

▶경쟁지에서 배워라---겸손한 자세로 다른 기자의 글을 읽어야 늘 공부하라,

▶당신은 지난달 몇 권의 책을 읽었는가

▶기획의 단위를 최소화하는 연습을 하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컴퓨터를 활용하라

▶외국언론을 활용하라

▶주변 사람에게 미리 이야기해 보라

4) 기획회의 실습사례

① 좋은 기사문장이란?

기사문이란 "어떤 사건을 과장없이, 장식없이, 누락없이, 분명 정확하게 기록하는 글이다".

기사문은 "대상에겐 냉정하면서도 독자에겐 친절해야 한다" ( 문장강화 이태준 126, 128쪽)

좋은 기사문장은 좋은 취재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훌륭한 문장가라도 취재 자체가 부실하면 좋은 기사문장을 쓸 수 없다.

 ② 기사문장 서비스 정신 8가지

 ▶ 정확성 : 독자에게 옳은 정보를 줘라

사실에 정확해야 한다. 나이, 이름, 직업, 통계 등 기초사실에 정확해야 한다.

 ▶명확성 : 독자를 헛갈리게 하지 말라

애매하지 않아야 한다. 모순되거나 오해될 데가 있나 없나 살펴야 한다. 뜻이 분명하고 주어, 목적어, 술어가 분명해야 한다.

 ▶ 적합성 : 가장 알맞는 말로 전하라

어감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다. 붉다, 뻘겋다, 빨갛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불그스럼, 불그레, 볼그레, 볼그스럼, 보리끼리, 발그레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관련 작가 모파상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표현하는 데는 한 말밖에 없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선 한 동사밖에 없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선 한 형용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한 말, 그 한 동사, 그 한 형용사를 찾아내야 한다. 그 찾는 곤란을 피하고 아무런 말이나 갖다 대용함으로 만족하거나 비슷한 말로 맞추어버린다든지, 그런 말의 요술을 부려서는 안된다" ( 문장강화 이태준, 76쪽)

 ▶ 간결미 : 독자의 숨을 가쁘게 하지 말라

문장의 호흡이 매끄러워야 그것을 읽는 독자의 호흡도 매끄럽다. 가능하면 짧게 써라. 미국의 한 저널리즘 교과서는 한 문장에 26자 이상을 쓰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화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두 줄을 넘기면 긴 문장이다. 여기서 이 공식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모든 긴 문장은 잘라질 수 있다." 길다 싶으면 어떻게 두 문장으로 자를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 담백미 : 독자의 속을 느끼하게 하지 말라

담백한 미소로 족하다, 화장을 하지 말라. 과장, 미사여구, 관념을 남발하지 말라. 사실과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승부하라.

중국 문장가 胡適은 문학개량추의(文學改良芻議)에서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언어만 있고 사물이 없는 글을 짓지 말 것(공소한 관념으로 꾸미지 말라)

병 없이 신음하는 글을 짓지 말 것(공연히 오! 하는 애상에 쏠리지 말 것)

옛사람 글을 모방하지 말 것

허황된 미사여구를 쓰지 말 것

대구를 중요시하지 말 것

전고(典高)를 일삼지 말 것

* 왜 옛글에는 과장과 대구와 미사여구가 심했나---출판술이 유치하던 시대에 기본적으로 낭독을 목표로 했기 때문. ( 문장강화 이태준, 20쪽)

 ▶ 신속성 : 당신의 독자를 뒤쳐지지 않게 하라

우물쭈물 하지 말고 핵심을 신속하게 전하라.

 ▶ 논리성 : 독자에게 매끄러운 흐름을 즐기게 하라

앞 뒤 논리가 맞아야 한다. 한 문장안의 구절들이, 한 문장과 다른 문장이, 앞 단락과 뒷 단락이 자연스런 흐름을 갖고 이어져야 한다.

 ▶ 감동미 : 눈에만 보여주지 말고 귀로도 들려주고 가슴에도 닿게 하라

'병 없이 신음하는' 과장을 하지 않고도 가슴에 닿게 하는 기사작성법은 있다.


③좋은 문장을 배우려면?

왜 사람들은 말은 쉽게 하면서도 글 쓰는 것은 어려워할까. 글은 말처럼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희(金正喜)는 "사란유법불가무법역불가(寫蘭有法不可無法亦不可)"라고 했다. 난초를 그림에 법이 있어도 안되고 법이 없어도 또한 안된다는 말이다. 글에는 일정한 체제가 있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최대한 창발성을 발휘하라.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형언하는 사람이 문장가다. 그것엔 연습이 필요하다.

퇴고(推敲)를 주저말라.

적어도 세 번은 고쳐야 한다.

1,2 차 퇴고는 본인이, 3차 퇴고는 다른 사람에게 읽혀본 후 하는 것이 좋다.


④ 기사 첫 문장의 중요성

사람에게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글에서도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는 곧 첫 인사를 어떻게 할까와 같은 고민이다.

리드는 짧을수록 좋다. 첫 인사의 첫마디는 왜 짧은가를 보라.

첫 문장을 책상이 아닌 취재현장에서 구하라.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다.


⑤ 스트레이트 기사

왜 스트레이트 기사인가----신속하게, 직접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은 필요 없다, 뉴스를 달라".

독자들의 신문 보는 시간은 평균 15~20분. 제목과 한두 문장만 읽는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독자의 시간과 편집자의 공간을 절약한다. 독자들이 떠날 수 있을 때 떠나게 한다. 이 점에서 스트레이트 기사엔 서비스 정신이 들어있다. 통신뉴스에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다.

Strories stop they don't end. (뉴스의 중요한 대목을 전달하지만 뉴스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리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며 동시에 '뒤따라 올 사실'을 예고한다. 그리고 그 기사의 톤을 설정한다. 리드는, 두 문장을 만들더라도, 짧게 써라.

그런데 왜 스트레이트 기사는 줄어들고 있나?

기사형식이 비창조적인 면이 있다. 또 CNN YTN 등 24시간 뉴스케이블의 등장이 스트레이트 기사를 잡아먹는다.

그러나 스트레이트 기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왜?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 뉴스에서 가장 뉴스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게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의 순서와 강도에 '공식'이 있는가?

없다. 뉴스에 따라서 순서와 강도는 달라진다. 어떤 뉴스는 6하원칙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다.


5. 스트레이트 기사작성 실습 사례

1) 르포란 무엇인가

르포는 쉽게 말해 현장취재 기사다. 그러나 르포는 현장묘사에 그쳐서는 안된다. 르포는 현장(현상)을 그 현장(현상)의 본질에 맞게 생생히 형상화하여 그 현장(현상)의 사회적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글이다. 필자는 '본질에 맞게 생생히 형상화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올바른 르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조건들을 강조하고 싶다.

 ① 그리되 '본질에 맞게' 그려야 한다.

80년 5월 금남로의 시민들은 기자들의 눈에 따라 폭도로도, 민주시민으로도 그려졌다. 제아무리 생생히 금남로의 현장을 그렸다 하더라도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해 독자들에게 전달했다면 그 르포는 쓰지 않은 것만 못하다. 다시 말하면 오보다.

르포가 어려운 것은 이 '본질에 맞게'라는 어려운 관문 때문이다. 많은 기자들은 르포를 손쉬운, 가벼운 기사로 취급해 버린다. 그들은 르포를 현장묘사 정도로 생각한다. 편집회의에서 심층 분석기사를 쓸 수 없을 때 "에이 그냥 르포로 처리하지 뭐"라는 말을 하곤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르포를 쓰려 하는 기자는 심층 분석기사를 쓸 수 있을 만큼 그 현장(현상)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르포는 분석으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생생히 쓰는 고도의 기사다.

② 본질에 맞게 그리되 '생생히' 그려야 한다.

르포는 독자를 현장 속으로 안내한다. 르포를 읽는 독자는 스스로가 현장 속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듯한 생동감을 느껴야 한다.

'생생히'는 르포는 다른 기사들과 구분 짓는 고유의 특·장점이다.

③ 생생히 그리되 '형상화' 할 줄 알아야 한다.

르포(기사)는 숙명적으로 지면의 제약을 받는다. 독자는 나열적인 자연주의 묘사에 지루함을 느낀다. 따라서 짧은 제한된 지면에 어떤 특정한 현상들을 포착해 그 전체 현장의 본질을 보여줄 것인가가 연구돼야 한다.


형상화의 범주는 ▲글 전체의 구성 ▲문단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범주에서 모두 형상화를 잘 해낼 때 르포는 보다 생생해질 것이며 본질에 맞게 그려질 것이다.

'기사는 시간의 휴지다'라는 명제를 거부하고 '기사는 작품이다'라는 명제를 앞장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르포인 이유가 바로 이 '형상화'의 무한한 창조성과 개성 때문이다.


관련강좌 

형상화론2. 르포에는 전형이 있는가

형상화론3. 르포의 실제


2) 르포에 '전형'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르포의 형식은 ▲시기 ▲현장 ▲주제 ▲독자대상 ▲매체 등 이 다섯가지에 의해 1차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원고지 40∼50매 분량의 르포를 쓸 수 있는 교지에서 7∼8매의 일간신문 르포형식을 차용한다면 짝이 맞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현장·주제·독자대상·매체일지라도 르포를 쓰는 시기에 따라 그 형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3) 르포의 실제

 ① 사전 기획(취재)가 그 기사의 성공여부를 70%쯤 결정짓는다.

마찬가지로 어떤 현장을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취재할 것인가를 사전기획(취재)하는 것이 그 르포의 성공여부를 가름한다.

사전취재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구성이다. 정확한 기획의도에 따라 기승전결까지 미리 잡아두어야 만이 효과적인 현장취재를 할 수 있다.

사전기획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사람의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르포는 첫 문단에서 독자들을 끌고 들어가야 한다.

르포기자는 취재기간 내내 첫 문단을 형상화할 가장 상징적인 현장을 찾아 나서야 한다.

첫 문단은 그 르포 전체의 분위기와 주제를 엿보여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첫 문단은 그 르포의 주제, 장소, 취재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좋은 인터뷰를 위한 13가지 방법

① 취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순전한 자연환경을 취재할 때라도 사람(연구자)을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인터뷰는 모든 취재의 기본이다. 인터뷰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그 기사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② 인터뷰에도 전형 공식은 없다.

시기·장소·주제·독자대상·매체에 따라 인터뷰의 형식은 달라진다.

③ 응접실 인터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다. 즉 시·공간적으로 진행 중인 인물에 대한 인터뷰가 가장 입체적이다. 그래서 인터뷰는 인물만의 표박이 아니다. 현장과 인물의 '말'이 잘 어울려야 한다.

④ 가장 좋은 인터뷰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다.

인터뷰 당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물흐르듯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공동 기자회견장 이외에선 불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인상적으로 인터뷰를 당해본, 대조적인 두 경험을 했다.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 보니 신문에 필자가 인터뷰되어 실려 있다고 동료들이 말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신문의 기자로부터 당신을 인터뷰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낌새도 채지 못했기 때문에 깜작 놀랐다. 그저 한담처럼 10여분 그 기자와 어울렸던 기억만이 있었다.

어느 학보사 기자가 인터뷰를 하겠다고 찾아왔다. 그는 수첩을 꺼내 놓고는 한참동안 쑥스러워하며 머뭇거리더니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되려 내게 물었다.

⑤ 취재대상의 성향에 따라 인터뷰하는 자세,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기자는 취재대상이 설정되면 직감적으로 협박·공갈·거짓말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애걸복걸로 다가서야 하는 것인지, '첫 데이트' 하듯이 말을 걸어야 하는 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자는 대상에 따라 성격개조를 하는 '여우'일 필요가 있다.

⑥ 기자는 취재대상에서 믿음을 줘야 한다

건성으로 대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진실한 말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 이 기자와의 '만남'은 의미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취재대상이 갖게 해야 하는 것이다. 기자이기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말을 알지 못한다'는 말을 취재대상이 느낄 정도로 개개 대상에게 인상적인 만남을 줘야 한다.

⑦ 사전취재가 성공여부의 70%를 결정한다

사전취재는 어떤 인물을 선정해 인터뷰할 것인가부터 시작된다.

사전취재는 그 인물에 대한 사전 '뒷조사'를 말한다.

'뒷조사'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경력·저서·가족관계 등등. 특히 저서는 꼭 읽고 가는 것이 좋다.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대체로 10분정도 한담을 한다. 이때 취재대상에게 믿음을 콱 심어줘야 하는데 '구체적인 뒷조사'를 활용한다. 뒷조사가 잘 돼 있을 때 인터뷰 질문은 구체적일 수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물 흐르듯 할 수 있다.

사전취재에서는 그 인물에게 독자가 무엇을 가장 궁금해 하는가, 어떤 대답을 반드시 얻어 올 것인가를, 즉 인터뷰의 핵심적인 건더기들은 미리 선정해야 한다.

철저한 뒷조사는 했는데 그저 수다만 떨고 온다든가 너무 많은 것을 핵심 없이 중구난방으로 듣고 온다면 정작 기사에 써 먹을 건더기는 없을 것이다. 미리 끄집어 내야할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정하고 그 대목에 집중적인, 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완벽한 사전취재는 인터뷰 기사의 구성까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 구성에 따라 답을 얻어내는 것이다.

⑧ '기교' 이전에 '뉴스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물을 인터뷰하는 것 자체가 성공여부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의 인터뷰에 응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한다. 만약 김씨가 의미 있는, 뉴스가치 있는 인물인데 인터뷰를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여 성사시킬 것인가. '기어이 성사시키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⑨ 인터뷰 중 현장, 대상인물의 차림 등에 대해 '즉흥적인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구체적인 질문거리를 찾아내 구체적인 답변을 얻는다. 즉 노트에 미리 준비해간 질문이외에 그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현장과 바로 그 인물에서 찾아내야 한다.

⑩ 후속질문은 취재대상의 답 속에 있을 수 있다.

답을 귀 쫑긋 세워 경청하면서 되받아 질문할 그 무엇이 있나를 분석해내야 한다.

⑪ 여러 명을 인터뷰할 때 답의 중복을 피하게 한다(한 현장에서, 혹은 각각 다른 현장에서 같은 주제를)

⑫ 불필요한 답이 길어질 때 과감히 말을 잘라서 본류로 이끌어야 한다

이때 '과감히'는 반드시 예의를 지켜가며 시점을 잘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취재대상은 인터뷰를 그렇게 많이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다.

⑬ 가능하면 그 사람의 어투와 말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

                                                                이민우(연합뉴스 전 편집부장)

 

**네티즌기자들의 기사와 컬럼 작성을 돕기 위해 연합뉴스에서 배포한 기사작성법 자료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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