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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구본우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한정상속인의 상속세 범위와 세액
quo vadis 추천 0 조회 182 17.07.22 02: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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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2 10:57

    첫댓글 서성진님~~
    위 사례에서 상속받은 금액의 단위가 8천2백만원인건가요?

    그렇다면 상속세는 자녀가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7.07.23 12: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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