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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입 | 지출 | ||
재산목록 기재분 | 전세보증금 | 1,000 | 약관대출 | 800 |
보험금 | 3,000 | 카드대출 | 600 | |
기타 | 100 | |||
소계 | 4,100 | 소계 | 1,400 | |
잔액 | 2,700 | |||
재산목록 미기재분 | 부조금 | 8,000 | 병원비 | 1,000 |
장례비 | 1,500 | |||
소계 | 8,000 | 소계 | 2,500 | |
잔액 | 5,500 | |||
상속금액 | 8,200 |
1. 재산목록에 미 기재된 수입(부조금)과 지출(병원비, 장례비)이 과세 대상인지요?
2. 한정상속에도 기초공제 2억원을 반영하는지요?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구요).
3. 재산목록상 소극재산 및 채권신고된 금액은 모두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젠 상속세납부만 남은 것 같은데
외부의 법적인 조력없이 진행되어 정확한 마무리를 위하여 혹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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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성진님~~
위 사례에서 상속받은 금액의 단위가 8천2백만원인건가요?
그렇다면 상속세는 자녀가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를 받기 때문에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