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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건강보험 |
당초 납부액 | 137,700 | 70,820 | 14,160 | 52,720 |
두루누리지원 | ∆76,480 | ∆63,740 | ∆12,740 | 0 |
건강보험감면 | ∆26,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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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60 |
지원세액공제 | ∆17,400 | ∆3,540 | ∆700 | ∆13,160 |
차감 부담액 | 17,460 | 3,540 | 720 | 13,200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면서 4대보험 신규가입자 -->건보료 50% 감면
▪4대보험 지원세액공제 -->지원. 감면 받은후에도 실부담액의 50% 공제
❹ 2018년 발생 고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상향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1억~5억 : 38% --> 1억~3억 38%
5억원초과 : 40% --> 3~5억 40% (지방소득세는 3.8%)
5억원초과 42% (지방소득세는 4%)
▪법인사업자 법인세율 상향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2억까지 10%) (2~200억 20%) --> 그대로
2000억 초과시 22% --> 25% 상향 (대기업 해당)
❺ 개인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자 확대로 자영업 세무관리 (2018년 실적부터)
▪도,소매업 매출 20억이상 --> 15억 이상
▪제조. 건설. 음식업 10억이상 --> 7억5천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의료업 5억이상 --> 5억이상
↝ 탈세혐의업체는 세무조사를, 세무대리인에게는 불이익으로 세무관리강화
❻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하향조정
▪일시적 용역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조정
▪총지급액의 80% 경비인정 후 20% 과세 --> 70% 경비인정되어 세금인상
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시 배우자나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박탈 --> 지역보험 부과
❽ 2018.4.1.이후 양도세 강화
▪2주택자는 기본세율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20%
(주택수 제외: 일시적2주택자로 종전주택3년내 처분 --상속 5년내처분.
수도권 기준시가1억. 지방3억주택.-- 장기임대주택)
2017. 12 조철제세무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