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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이 지난 2013년 3월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모두 증가했다.
9일 통계청의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매출은 2013년 1조8998억원에서 2014년 2조0562억원을 기록해 1564억원 늘었다(8%). 적합업종 지정 이전 2011년 2조1937억원에서 2012년 2조173억원 그리고 2013년 1조8998억원으로 2년 사이 13% 급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전이다.
또 사업체 수의 경우 2013년 4815개에서 2014년 5169개로 1년 사이 354개가 늘었다(7.3%). 사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 수도 늘었다. 종사자 수는 2013년 1만3151명에서 2014년 1만3905명으로 754명 늘었다(5.73%). 적합업종 지정 이전 2006년 5973개에서 2013년 4815개로 1158개가 폐업, 2006년 대비 19.3%가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역시 반전이다.
수치로 확인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약진은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대기업이 시장진출을 자제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다. 실제 대기업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는 2013년 이후 신규 출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중견기업인 반디앤루니스의 경우만 2013년 1개 지점을 늘렸다. 이들 3개 기업의 매출액은 2013년 4186억원에서 2014년 3930억원으로 줄었다(6.1%).
◇서적 및 잡지류 시장 실태=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각종 서적 및 참고서, 잡지류 등의 출판물을 출판사 및 도서총판 도매로부터 공급받아 각 지역 서점에서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출판사가 직접 독자에게 유통하는 형태와 온라인 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은 시장이 국내로 한정돼 있고 시장규모도 줄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1년간 종이책을 한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65.3%에 불과하다. 2013년 대비 6.1%p 감소했다. 또 ‘2014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서적구입 금액은 2003년 2만6346원에서 2013년 1만8690원으로 줄었다.
대형서점은 도서 판매외 휴식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동네서점의 경우는 소비자와의 근접성을 무기로 해 영업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대형서점의 경우 대규모 공간을 활용해 종합쇼핑몰 영업전략을 택했다. 휴게시설 및 복합공간을 활용해 책을 사려고 온 소비자에게 문구·팬시, 유아동 완구, 전자기기 등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입하게 하는 영업방식이다. 반면 동네서점은 주요 고객인 학생을 위해 학교 주변에 자리잡고, 참고서를 주력 상품으로 선택했다. 동네서점은 단행본 판매를 줄이는 한편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저가의 문구를 취급하고 있다. 주력 상품이 다를 뿐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대형서점과 동네서점간 가격 차별성은 없다. 양자 모두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필수라는 얘기다.
동네서점들이 상대해야 하는 경쟁자는 영풍, 교보 등 대기업만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온라인서점이 중소형서점에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정책본부장은 “온라인서점은 물론 최근 소셜커머스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판매채널 다변화는 중소사업체를 더욱 힘들게 한다”며 “통계로는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동네서점들이 가장 경쟁상대라 여기고 있는 온라인서점들에 대한 조치 또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양날의 칼’=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한 제도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최저가 입찰이 없어져 대형서점의 덤핑 관행은 없어졌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서점들이 기업, 관공서, 도서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본부장은 “중소형서점의 경우 도서구입 원가가 높기 때문에 마진율이 낮아 할인판매 여력이 없지만,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과 맞서기 위해 출혈경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소형서점의 경우 구입원가가 높아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물량만이라도 중소형서점이 맡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도서정가제가 영세업체에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중고책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중고서점 시장이 전체 도서유통시장의 1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따라서 중고책 시장 현황을 파악해 중소형서점 보호와 소비자 후생 확대, 양자를 조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외 기업은 시장 확장과 진입을 할 수 없다. 권고기간은 2016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에 이은 2차 지정이다. 다만 2013년 적합업종 지정 당시 업을 영위했던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출점시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1년6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이에대해 중기연구원 이 본부장은 “신규 출점시에만 학습참고서 판매를 금지하고, 기존 대기업 서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중소형서점의 경쟁력 강화 방안=중소형서점이 대형서점과 비교해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제품의 다양성’, ‘점포 분위기’, ‘편의시설’ 등 자본부족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다. 따라서 영세한 규모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 적은 자본과 공간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무·회계 등 경영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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