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입어자
민원인의 질의
○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신고를 득한 “맨손어업”을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입어자”로 인정 여부 [전남여수]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어업권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입어자로 볼수 없습니다.
○ 입어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의거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35. 어업권 소멸보상지역의 신고어업 신규처분
민원인의 질의
○ 광양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미 모든 어업권을 소멸보상한 지역인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고시 지역에 신고어업중 맨손어업을 신규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전남광양]
고봉기 기술행정사 답변
○ 수산업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수면(개발고시된 수면)인 경우 그 수면에 조업구역을 한정한
새로운 어업의 신고필증 교부는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대상수면이 개발고시된 수면을 포함한 광범위한 수면인 경우에는 어업의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수산업법 제44조제2항에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신고대상 수면이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는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을 3회이상 위반시에는
신고어업의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동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필요한 사유로 어업면허가 금지된 수면인 경우에는
어업의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어업의 신고는 시장․군수로부터 어업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조업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어업의 조업구역은 당해 신고어업을 수리한 시장․군수의 관할수역이므로 신고어업의 조업대상 수면에 개발고시된 수면이 일부 포홤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업의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 그 개발고시된 수면에서는 조업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