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입니다.
주변에 고엽제 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나름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 무상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이등급이 7급이냐 6급이냐에 따라 그 혜택의 차이가 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것으로 여겨지고 실제 저희 사무실에도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게 사실입니다.
경험상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진단 후 그 치료시기가 길지도 않고 갑작스런 악화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미 확인을 한때에는 그 치료시기가 많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얼마전에도 담도암으로 진단된 후 10개월만에 사망한 유족을 본 적이 있는데 맘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찌되었던 고엽제후유증이 무서운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유족은 고엽제 후유증인 담도암으로 진단되고 담도암이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머...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긴했는데.. ??? 당장 추가자료 보완해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현재 심사중에에 있는데 당연 인정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심장질환의 상이등급 기준을 보면 7급 5111호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의 부위에 5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이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6급 2항 4108호에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는 사람,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스탠스시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으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
심장질환의 장애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 흉통, 부종 등의 임상증상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운동부하검사, 심혈관조영술 등의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급이냐 7급이냐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심근허혈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검사여부, 심혈관의 유의미한 협착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계시는 분 중 등급상향이나 상이처의 요건심의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늦지 않게 빠르게 준비해서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요건심의나 신체검사결과는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대상자가 심의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심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무료상담 : 053-583-9156/ 010-9377-9156 김덕수행정사
#고엽제후유증 #허혈성심장질환 #전상군경 #7급511호 #6급2항5108호 #심근허혈 #내과적중재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신체검사 #국가유공자전문 #보훈심사위원회 #관상동맥 #고엽제후유증#허혈성심장질환#전상군경#7급511호#6급2항5108호#심근허혈#내과적중재술#국가유공자#상이등급신체검사#국가유공자전문#보훈심사위원회#관상동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