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취업을 준비하면서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계신가요?
월급은 얼마인지, 근무지는 어디인지 확인했는데 다음과 같은 표현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사업장
▶24시간 격일제 근무
▶주간 휴게 3시간, 야간 휴게 5시간
▶감단직 경비원
처음 접하는 용어가 많다 보니 실제로 얼마나 일하는지, 언제 쉴 수 있는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원 채용공고는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함께 살펴봐야 실제 근무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뜻부터 격일제 근무, 휴게시간, 야간근로수당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용공고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5가지
경비원 채용공고를 확인할 때는 월급만 비교하기보다 다음 항목을 함께 살펴보세요.
① 근무형태
주간근무인지, 야간근무인지, 24시간 격일제인지 확인합니다.
② 출근 및 퇴근시간
오전 7시 출근, 다음 날 오전 7시 퇴근처럼 실제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확인합니다.
③ 주간·야간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뿐 아니라 주간과 야간에 각각 언제 쉬는지도 살펴봅니다. '휴게 총 8시간'처럼 총시간만 보지 말고 주간과 야간에 각각 몇 시간인지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도 중요합니다.
④ 담당 업무
출입관리, 순찰, CCTV 확인, 차량관리 등 실제 맡게 될 업무를 확인합니다.
⑤ 급여 및 수당
월 급여뿐 아니라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까지 확인하면 채용공고의 근무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감단직 경비원,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채용공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감단직'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시적 근로
주된 업무가 감시 업무이며,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형태를 말합니다.
단속적 근로
업무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많은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비원은 모두 감단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직종만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요건을 갖추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감단직이라고 적혀 있다면 실제 승인 여부와 업무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감단직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을까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경비원 채용공고에서는 24시간 격일제와 같은 근무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단직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며,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단직근로자라고 해서 야간근로수당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실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포함된 경비원 채용공고라면 단순히 월 급여만 보지 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실제로 근무하는지, 야간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사업장에 머물렀더라도 그중 일부가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그 시간 전체를 야간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공고에서는 야간근무 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단직 적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용공고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회사나 경비업체에 문의하고,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4. 24시간 격일제, 실제로 24시간 일하는 걸까요?
경비원 채용공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무조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근무시간: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7시
- 휴게시간: 주간 3시간 + 야간 5시간
이 경우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총 24시간이며, 공고에 표시된 휴게시간은 총 8시간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체류시간: 24시간
▶공고상 휴게시간: 8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16시간
다만 이 계산은 공고에 적힌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휴게시간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격일제는 일반적으로 하루 근무한 뒤 다음 근무일까지 쉬는 방식이지만, 사업장마다 교대시간과 근무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격일제'라는 표현만 보지 말고 출근시간과 익일 퇴근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5. 휴게시간 8시간,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일까요?
휴게시간은 총 몇 시간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근무조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조건의 총 휴게시간은 같지만, 휴게시간이 배분된 방식은 다릅니다.
야간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조건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주간에 휴식시간이 더 많은 조건을 선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생활패턴과 체력, 수면 습관 등을 고려해 어느 조건이 적합한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중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실제 휴게시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호출될지 몰라 계속 대기해야 하는 경우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
▶방문객이나 차량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
▶CCTV나 출입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에 표시된 시간뿐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경비원 취업 준비, 교육도 미리 확인하세요
채용공고를 살펴보다 보면 근무조건 외에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라는 표현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비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실무 내용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일반경비원을 채용할 때 신임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 교육 이수 여부나 관련 경력·자격 등에 따라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취업 전에 교육을 미리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 경비원 취업을 준비한다면 다음 순서로 시작해 보세요.
1. 본인의 교육 대상 여부 확인
2.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 확인
3.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 및 이수
4. 이수증 발급
5. 희망하는 근무조건에 맞는 채용공고 확인
6. 근무시간·휴게시간·급여 등을 비교한 뒤 지원
교육을 미리 준비해 두면 이후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채용공고는 근무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경비원 채용공고를 볼 때는 월급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실제로 몇 시간 근무하고, 언제 쉬며,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감단직, 격일제, 주간·야간 휴게시간은 서로 연결된 조건이므로 하나씩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가 많더라도 의미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비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무조건 확인과 함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 여부와 교육 일정도 미리 알아보세요.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부천경비교육은 21년 연속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운영하는 경찰청 지정 민간경비교육기관입니다.
교육 대상 여부와 교육 일정,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교육기관에 문의해 확인해 보세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청방법>
https://cafe.daum.net/bccckb/Urv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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