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이어 국세청도 조사 -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촉발된 ‘LH아파트 철근 누락’ - 철근 공사업체 ‘솔하건설·봉화건설’도 세무조사…관련성 주목
[사진=에이스건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에이스건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서 지난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누락 혐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부터 에이스건설과 블레이스홀딩스·일레브니스·에이스디엔시를 비롯한 특수관계법인 등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일 동종 업계와 필드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에이스건설 세무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의 철근 누락 혐의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에이스건설과 관련해 복수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협력업체가 동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관련성이 주목된다.
해당 업체는 솔하건설과 봉화건설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솔하건설의 2019년부터 2022년 회계연도, 봉화건설의 2019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한 사태가 불거진 후, LH 발주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대대적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철근을 누락한 LH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 명단에는 에이스건설이 포함돼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발표 후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전 장관은 “공공주택에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권카르텔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전관 고액연봉 임원이 기술이 아니라 영업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바꿔왔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강경 대응 발표가 있자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에이스건설 등 LH 아파트 철근 누락 혐의가 있는 13개 건설사들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를 비롯해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계에서는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 나눠 주지 않아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에이스건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세무조사와 철근 누락 등을 묻는 본지 질의에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