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
◎ 부동산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법인등기부나 정관,사업자등록증상 표기)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 부가세법상 정의는 위와같이 되어있으며, 판례를 살펴보면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수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가려져야하고 결국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여도 사업성이 부정되지않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위에 부가세법상 정의처럼 부동산취득횟수나 판매횟수가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사업자등록 후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사무실을 신축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공사를 하는 중 자금이 여의치 않아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양도한 행위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의 정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말함.
◎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주거용 : 자영건설,도급건설 모두 매매업에서 제외 ( 단 , 완성된 주거용 건물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
- 비주거용 : 자영건설,도급건설 모두 매매업에 포함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전부이해되는날까지 해볼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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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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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입니다
세금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않네요
유용한정보 감가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