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시하의 나라이다. 그런 나라에서 북한의 核개발을 고의로 도운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법에 따라 斷罪해야 한다. 핵개발에 쓰일 줄 알면서도 달러를 북한정권에 보내준 자가 있으면 이들을 찾아내어 의법 처단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核실험을 해도 남한정부가 對北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란 고급정보를 제공해준 자가 있다면 이런 자도 처단해야 한다. 북한산 석탄인 줄 알면서도 수입한 자는 이적죄로 단죄해야 한다. 여기에 공무원이 가담하였다면 사형 아니면 무기로 다스려야 한다.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유엔안보리 제재결의)을 위반하면서까지 적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핵무기이다. 그 핵무기로부터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핵무기 개발에 들어갈 자금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미국 같으면 사형에 처하였을 것이다.
미국은 1953년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두 부부는 공산당원이었다. 과학자인 율리우스 로젠버그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 정보를 수집하여 소련 정보기관에 제공했다.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카우프만 판사는 준엄하게 논고했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나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살인보다 더 악질이라고 간주한다.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고,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의 반역으로 피해를 볼지 모른다. 피고인들의 반역은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놓았다. 우리가 핵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을 매일 하고 있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반역에 대한 증거이다."
한국의 왼쪽 정권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김정일 정권 손에 약100억 달러의 금품이 남한에서 들어가는 것을 막기는커녕 이를 지시 또는 방조했다. 북한이 核실험을 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못살게 굴어 핵개발을 하도록 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핵실험을 한 북한정권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 북한이 核실험을 한 직후 韓美동맹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서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려는, 그리하여 韓美동맹을 크게 약화시키는 전시작전권 전환 결정을 내렸다.
핵실험을 하였는데도 한국정부는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지 않아 달러가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했다. 노무현은, 퇴임을 앞두고는 김정일을 찾아가서 만나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對北퍼주기를 약속하고 서해의 생명선인 NLL에 구멍을 내는 합의를 하고 돌아왔었다.
남한이 아무리 경제력과 재래식 무기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해도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는 비대칭적 상황에선 전략적으로 절대 불리하다. 아무리 잘 드는 칼이 있어도 상대가 소총을 가졌을 때는 소용이 없는 것과 같다.
많은 월급을 받는 검찰 공안부 검사들, 보안 경찰들, 국정원 對共수사관들, 국군 機務司의 전문가들이 정보가 없을 리 없다. 핵개발을 도운 자들을 처벌할 법률이 없을 리 없다. 부족한 것은 斷罪의 의지이다.
첫댓글 치솟는 이 분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