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상법은 5가지의 회사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형태로서 공동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를 만들지 않고 동업을 할 수 있도 있겠죠(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과 합자조합). 더 나아가 저와 같은 개인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 형태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해산, 청산 후 새로운 회사 설립도 가능하지만, 상법은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직변경을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합니다. 아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상법 제5조 제1항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저 윤경근 샘도 의제상인입니다. 모든 직업의 본질은 '장사 내지는 거래'잖아요.
윤경근 샘, 혼자 공부해서 혼자 원고 쓰고 혼자 만족한다. ← 이건 저의 공부 목적이 아니에요. 공부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카페의 진정한 목적이죠. 물론 여러분들의 후원금이 있으니까 이런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