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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05년 혼인 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을 두고 있음.
원고는 재혼으로 전처 사이 성년 자녀 1명을 두었음.
피고는 중국 국적에서 귀화한 한국 국적자임.
혼인 관계 악화
원고는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순 적이 있었음.
피고는 이에 반발해 가출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각방 생활.
사건본인 관련 사건
원고는 2013년 5월 면접교섭 중 사건본인을 탈취하려다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본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임.
피고는 사건본인과 쉼터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지속.
경제적 상황
원고: 택시운전기사로 월 200만 원 수입.
피고: 주방도우미로 월 65만 원 수입.
2. 법적 쟁점과 판단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 관계 회복 불가능)를 이유로 양측의 이혼 청구를 인정.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으며, 별거 상태로 서로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원고의 사건본인 탈취 시도와 그로 인한 사건본인의 심리적 불안이 주요 고려 사항.
양육비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비 월 20만 원 지급 의무.
피고의 수입, 사건본인의 나이,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
면접교섭권 제한
원고의 탈취 시도 등으로 사건본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면접교섭 개시 시점을 신뢰관계가 구축된 이후로 연기.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보류되었으나, 추후 화해권고결정을 참조하도록 권고.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법원이 상세히 평가한 점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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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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