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정기검사 화물차검사 기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화물차 매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더운데요.
휴식도 조금씩 취하시면서 힘을 내셔서
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화물차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물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되나요?
화물차검사란
화물차검사는 운행중인 화물차의 안정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화물차검사의 목적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배출가스로부터 오는 환경오염방지 그리고 자동차의
도난 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 검사 종류
1) 화물차 정기검사
신규로 등록한 차량을 일정기간 동안 진행하는 검사로 차종 및 톤수에 따라 화물차 검사주기가 상이합니다.
2)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량과 특정 경유 자동차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3) 신규검사
화물차를 신규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4)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실시합니다.
5)임시검사
자동차 관리법 도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6) 수리검사
전손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외관검사는 차량의 형태, 색상, 표시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안정성검사를 통하여 브레이크 조향, 타이어, 서스펜서 등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배출가스검사를 통하여 배출가스양과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에 맞는
확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기준에 맞는지 소음검사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화물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화물착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되며 1년 초과 시 운행 정지 처분과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화물차검사주기는
1) 경형및 소형 화물차
모든 차량은 1년마다 화물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업용 대형화물차
차량 2년 이하는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2년초과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기타 화물차 (승용화물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차량 5년이하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검사기간차량 5년초과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 화물차검사기간은 최초등록일 기준이며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일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정기검사
화물차검사기간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검사
기간이 지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마다 화물차검사주기가 다르기떄문에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검사 기간 연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차검사기간을 확인하셧을까요 화물차검사주기에 대하여 걱정되셨던 부분이
오늘의 글을 통하여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화물차정기검사 알고 싶었는데
화물차검사기간 쉽네요
화물차검사 해야겠네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