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원단지,
아스팔트의 뜨거운 열기가 온 몸을 달군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변호사를 찾았다.
안양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선례도 없고 판례도 없는 도시계획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소장 초안 157쪽을 만들어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 그런데 많으면 읽지도 않는단다. 10여쪽 이내로 쟁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한다.
그래도 변호사님이 우리가 작성한 내용을 모두 읽어보고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정확한 그림을 그려왔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우리는 157쪽으로 최소한 두 분 변호사님은 설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제부터는 변호사님이 판사님을 설득할 차례이다. 그것이 행정소송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다.
왜냐하면 선례도 없고 판례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허용된다면 지방정부와 함께 우리의 교통기본권인 공익성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두 분 변호사님께서 우리와 똑 같은 마음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정확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평촌신도시 자동차정류장은 1989년 12월 택지개발 초기 실시계획 승인에는 없었다. 그러나 터미널의 필요성 때문에 1991년 12월 31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버스정류장) 되었고, 1993년 12월 31일 실시계획이 승인됨으로서 도시계획(상세계획)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로 시외버스터미널은 설치되지 못하고 그 땅을 낙찰 받은 자는 터미널을 짓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기 위해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하였다.
더더욱 안양시장은 왠 일인지 특정기업의 주민제안에 장단을 맞추어 대체부지도 없이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으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였다.
터미널아!
슬프다. 정말 슬프다.
너는 진정 우리시대 여기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운명을 다한단 말인가!
서초동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속에 꺼져가는 터미널의 불꽃을 찾아 헤메어 본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사무실을 나선다.
우리와 함께하는 송한진 전 공동비대위원장, 현 공동비대위원장,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있고, 안양시민들이 있고, 그곳을 이용할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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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無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