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공동주택건물이기에 건물내 많은 공급관 배수관이 있습니다.
공급관 배수관이 많다 보니 여러 관로 중 하나에서 파손 등의 이유로 누수가 되어
내 집이 #누수 및 #침수 피해를 받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내 집 천장이나 벽, 바닥에서 누수가 생겨 도배지 젖고 곰팡이가 피고 있습니다.....
이런 누수피해의 원인 중 많은 사례가 창호 바깥면의 실리콘(코깅) 마감이 오래되어 이탈된 경우 그 이탈된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와 가까운 천장을 젖게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확장형인 경우 거실을 지나 부엌 천장까지 젖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경우 누수원인을 제공한 관리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규약상 창호시설물 일체는 공유물이 아닌 전유물(소유자 관리책임)에 포함됩니다.
또 다른 누수피해 원인 중 하나는 세대내 벽면이나 천장에 매설된 공급관의 천공이나 이탈로 생긴 누수입니다.
세대내 매설된 공급관은 각 수전으로 연결된 #수도공급관과 #난방공급관이 있습니다.
이들 관은 대부분 PB관이기에
벽면에 드릴로 구멍을 뚫다가 관에 구멍을 내는 경우, 수도계량기 수압을 갑자기 높여 관의 연결부가 이탈되는 경우, 수전을 교체하는 작업시 수전을 제대로 공급관에 끼우지 못해 생기는 누수현상 또는 드물지만 PB관이 찢기는 경우, 노후화로 생기는 구멍 또는 찢어짐 등의 사고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더 큰 문제는 벽 안에서 생기는 누수이기에 쉽게 발견되지 못해 아래층의 천장까지 누수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피해보상 책임은 역시 집주인 또는 수전교체시 사고를 낸 업체에 있습니다.
싱크대 밑 #난방분배기에서 누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분배기있는 공간은 주방기구를 놓은 수납장이 아닌데 수납장처럼 이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방기구를 넗고 꺼내다가 분배기를 파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노후화로 생기는 누수도 있구요.
이 경우도 피해 책임은 소유주입니다.
세대 천장에는 스프링쿨러가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헤드가 파손되거나 배관이 이탈된 경우 누수가 종종 있습니다.
스프링쿨러헤드는 입주민이 고의 과실로 파손한 경우로 생긴 누수피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노후화나 소방시설 이상 현상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는
당연히 입주민 본인 책임이 아니며 관리사무소에 보상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종종 수도계량기가 터지거나 이탈되어 생기는 누수 사고가 있습니다.
각 세대 현관밖 공용복도에 있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연결관이 이탈되어 생긴 누수사고의 경우도 입주민 본인 책임이 아니며 관리사무소에 보상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계량기와 소방시설 관리는 공용부 관리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