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를 하여, 2,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으며,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았음.
2. 그런데,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당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소멸시효가 문제가 된 사안이었음.
3. 민법 제766조에서는, 행위시로부터 10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4. 본 법률사무소는, 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가해자가 1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로 변론계획을 세웠음.
재판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가해자가 1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행위시로 삼아야 하는바, 이미 그 시효가 경과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맞섰음.
2. 본 법률사무소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가해자의 태도 및 진술내용, 관련 하급심 판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행위시가 아닌 가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1심 판결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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