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8월 국토해양부보도자료]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 자동차 생애주기별 국민 편의 제고,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자동차 발전 기반 조성 등 법률 체계 大수술 -
□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추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고 2011년8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였다.
-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② 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폐지
- 단속공무원이 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자동차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우리나라만 운영하고 있는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함
[뉴-스내용]
정부는 또 운전자들이 편리하도록 자동차 등록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 등록증은 차 안에 항상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규정을 없앨 방침이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찾을 때는 시·군·구청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등록 신청을 하면 차 번호판을 택배로 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번호판 봉인제를 없애기로 했다.
봉인제를 없애면 봉인 훼손에 따른 불필요한 과태료(봉인되지 않은 번호판을 달았을 때는 과태료 30만원)와 번호판 교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질의한내용]
제목 :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폐지건
위보도자료를(2011년) 보고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하지 않아도 되고차량등록번호판 봉인제가 폐지 되는것으로 알고있었고 주변사람들한테도이내용을 전달 했는데 ~~ 어제 사람들과 대화중 차량등록번호판 봉인문제가 나와봉인은 폐지 되었다는 사람과(뉴스에서 봤다) 폐지안되었다는 사람으로반반으로 답이없어 인터넷 검색으로 법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7.8.9.]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내용을 확인한바 개정이 안되었고봉인제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황당하여 질의를 합니다
국토해양부 홈피에는 위 보도자료는 그대로 있고~법령은 개정 안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위내용은 언제부터 시행할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첨부파일 : 2011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7-10-27 10:00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번호 : 1AA-1710-194663]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국토부답변 내용]
먼저 2015년8월11일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1항의 삭제로 자동차등록증 비치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봉인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 시 예상되는 문제점(번호판의 탈부착이 용이하여 각종 범죄의 도구로 활용, 대포차 단속 회피 등 번호판 도난 발생 우려와 단속 지장 초래, 체납자가 번호판을 쉽게 탈부착에 따라 세정업무 차질 우려 등)이 발견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대포차 운행억제 및 지방세 체납 징수 등의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존치 필요성이 있어 폐지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자동차 등록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개정은 연구용역 및 관계기간 협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하께서 국토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11-3]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