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 면허는 무엇인지 그리고 취득에 필요한 조건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등록기준에 따라 작성해보겠습니다.
오늘 석공사업 면허에 대한 안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를 보고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석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2.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4. 석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석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석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공사 예시로는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석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하나를 선택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업체의 현재 재무관리상태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보고서로써 업체 자체적으로나 업체의 거래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출자 예치 업무의 목적은 접수 준비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출자금은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거의 모든 업체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출자좌수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8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당일 업체 소재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석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석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기사] 없음
[산업기사] 지게차, 굴삭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도배, 방수, 비계, 건축제도, 토목제도, 석공
[기능사]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축로, 건설재료시험,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기능사보]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조적, 타일,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축로, 석공, 콘크리트
*선임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선임기술자는 타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기본입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자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석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사항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이어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신청 업체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온 등록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건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석공사업 이외에도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802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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