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님은 잔금을 청산했기에 승계취득을 했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고요.<= 총회통과後 이전등기 할 때가
취득일이 아니고요.
다음, 만약 님이 승계취득이 아닌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등등의 사업으로 건축이 되었다면
아파트 완성이 아닌, 최초보유일부터 거주와 보유기간이 기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매도당시 분양권이 완성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최초보유일부터 2년거주와 3년보유의
기간이 합산되에 비과세특례를 받아서 9억未滿 매도라면 양도세가 한 푼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 보존등기後의 취득가액은, 님이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 소요된었던 모든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즉, 프리미엄을 줬다면 프리미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고요.
취.등록시에 소요된 모든 비용(세금+채권할인비용+법무사 비용+확장비용등등)도 필요경비에 포함되고요.
이렇듯, 님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취득가액 +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다음, 취득가액의 등록.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를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의2 【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부칙>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 부칙>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30 부칙, 2005.1.5 부칙, 2010.1.1 부칙>
④ 제3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30 부칙, 2010.1.1 부칙>
첫댓글 카페지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