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1 동물과 인간이 쓰는 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가? 또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가?
가장 큰 차이 : 용량
실제 체표면적(0.67)에 대한 지수를 적용하여 동물과 사람 사이의 선량을 변환시키는데 이에 해당하는 식은 HED로 (mg/kg = 동물 NOAEL mg/kg) * (동물 체중kg / 인체 체중kg)(1-0.67)
<공통점>
처방 없이 자가진단으로 약물을 복용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적정 복용량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 혈중농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물 재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물약 예 : 펜벤다졸 -> 항암제
인간약 예 : 비아그라 협심증 치료제 -> 발기부전
동물약은 사람이 먹는 인체용 의약품과 성분이 동일. (특히 항생제, 비타민제, 대사촉진제, 호르몬제, 진통 근육 이완제, 일반 치료제)
뿐만아니라 신약을 개발할 때 동물실험을 반드시 거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에게 쓰는 약을 용량만 조절해 동물에게 써도 안전한 경우가 많아 수의대에서도 인체용 약에 대해 공부
+강아지에게 아세트아미노펜 섭취 시 간독성 적혈구 파괴(고양이가 더 위험)
+이부프로펜 – 달아서 잘 먹음, 고양이 민감. 위궤양 -> 신장독성, 신경증상도
+아스피린, 나프록센, 슈도에피드린도 위험
+ 동물 1~3상, 인간 1~4상
67-2 동물약 처방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반대>
예방약까지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 할 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선택폭을 줄이고 예방접종율도 낮아질 것이다.
동물약국을 찾는 보호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약국을 찾은 것인데 이를 동물병원에 가서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면 그 부담이 늘어나 접종율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일부 처방대상으로 지정한 후 처방전 발행 관리 체계가 부재하였으며 항생제 사용량이 늘어 약물 오남용도 발생하였습니다.
1. 동물약 처방확대는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동물병원의 독점 구조를 만들게 됨.
2. 동물백신같은경우에는 기존에 동물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었으나 처방품목으로 확대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만 접종이 가능한데, 우리가 하는것과 수의사들이 직접 하는것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백신 접종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부분의 동물보호자들은 동물병원을 이용함. 동물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거나 이동이 불편한 동물 및 동물병원에서도 포기한 보호자들의 마지막 선택지이다. 해당 사람들의 최소한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생각한다.
<부분 찬성>
인간도 처방확대를 한다는 뜻이 전문의약품 늘린다는 의미
동물한테도 부작용이 심각한 약이 있을텐데 이를 그냥 팔면 안된다
동물도 지켜줘야 할 건 지켜줘야 한다
+11/13일부터 수의사 처방 대상 지정 – 항생제 주사제, 광견병 백신, 개 종합백신
개4종 종합백신 – 개 홍역, 개 전염성 간염, 파보 간염, 파라 인플루엔자
67-3 가축이나 애완동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가?
-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존재 이유가 인간의 행복은 아니다
- 동물들도 그들의 생태계가 있고 동물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명이 탄생한 것인데 이들의 존재 자체가 인간을 위함은 아니다.
- 현재 많은 동물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 인간의 행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감을 주고 공생해 나가는 것이다.
70-1 동물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11년 12월 특정의약품에 있어 반드시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는 동물약 의약분업통과
-> 따라서 모든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약국에서 투약이 가능
- 동물병원은 동물진료시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모두사용
- 인체용의약품 사용비율이 80%이상, 인체용의약품의 경우 동물병원에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동물용의약품은 매우 적은 비중일뿐더러 그마저도 대부분이 주사용항생제나 생물학적제제 그리고 예방용 구충제 등이 포함
∙<제한점>
- 약사들의 동물약에 대한 이해 수준이 초급수준이다.
- 동물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이다.
-> 약학대학에 동물약관련 강의가 존재 ( 충남대 - 동물의약품학 )
- 동물약국 개설에 대해 수의사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찬성>
약의 올바른 보관 측면에서 의사보다 더 전문성 가지고 있다.
동물병원에 방문할 때 마다 진료비 부담
사람들의 최소한의 치료 선택권 존중
->하지만 동물보험을 통한 환자의 부담 감소 등이 선행된다면 약국판매에 대해 재고할 수 있다고 생각
<반대>
- 시장독점의 붕괴
-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약리와 화학적 이해 등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약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음
∙해결방안
- 수의사와의 협약을 통해 처방전 발행 후 약국에서 동물 약 조제하는 등의 개선안 필요.
- 약학대학에 동물약 관련 전공과목 개설
70-2 농림부에서 수의사 처방 확대 행정을 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대
1. 동물약 처방확대는 동물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동물병원의 독점 구조 만든다
2. 동물백신은 기존에 동물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었으나 처방품목으로 확대하면 백신 접종률 감소
3. 수의사 처방 확대로 인해 동물약국에서 더 이상 약을 구매할 수 없게 될 경우 비용 부담 증가, 최소한의 치료 선택권 박탈
70-3 수의사가 처방전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의약품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부정적으로 생각
- 처방전을 공개하지 않고 의약품을 줄 시 과잉진료나 과잉 처방 나타날 수 있다.
- 현재 동물의약품의 80%가 인체용 의약품으로 기록되는데 수의사들이 약국에서 인체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때의 명확한 - 규제나 관리ㆍ감독이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해외같은 경우에는 수의사의 인체의약품 조제와 처방조건에 대한 법률 그리고 수의사 처방에 따른 약사의 조제를 허용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1700원짜리 2ml 안약을 사서 1ml로 소분한 뒤 3만원을 받는게 현실’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방식 :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을 현행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인체용의약품 경우 동물치료를 위해 정상적으로 유통·관리되고 있는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