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가) 위 법령문구에서 말하는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고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지역지구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로 계산하는 것인지 ?
위 첨부 처럼 대지가 있는 경우 법문구로 해석하면 가장 작은필지가 330㎡이상 이므로 지역지구별로 각각 계산하는 게 맞는것
지?
산출) *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20%를 적용하여 966㎡ 이고 용적률은 3,864㎡를 적용
*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40%를 적용하여 3,512.8㎡ 이고 용적률은 8,782㎡를 적용
나) 위 법령문구에서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에서 첨부 그림을 해석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적용하고 기타 관계법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만을 적용 하는 게 맞는지 ?
▣ 회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함 ) 제 76 조 내지 제 78 조 및 도시 · 군계획조례에 따라 용
도지역 ·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 ( 허용 건축물의 종류 , 규모 , 건폐율 및 용적률 등 ) 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83 조제 4 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도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 또한 부속용도의 건축물은 주건축물의 용도를 따릅니다 .
- 이때 , 국토계획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 이하 “ 용도지역 등 ”이라 함 ) 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94 조에 의거 330 제곱미터 ,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 제곱미터 ) 이하이면 건폐율 ·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 ( 건폐율 , 용적률 , 허용 건축물 등 ) 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 해당 조건의 경우로는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제한 등의 기준 ( 건폐율 , 용적률 , 허용 건축물 등 ) 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이는 일련의 건축행위 등으로 조성되는 대지의 용도가 각각의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 아울러 ,「 건축법 」 과 「 국토계획법 」 은 서로 독립된 개별법령으로서 각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는 것이
며 , 건축법 기준 적용 시 해당 대지가 서로 다른 지역 ·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 건축법 」 제 54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허용 건축물의 종류 , 규모 , 건폐율 및 용적률 등 ) 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
- 더불어 국토계획법 상 해당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기타 제한사항 및 개별법에 따른 저촉사항 등 건축가능여부는 「 건축법 」 등 개별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가능여부 등은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지역의 허가권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도시정책과 ( 김종원 주무관 , 044-201-4720) 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끝 .
◎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2017.4.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17., 2016. 11. 1., 2017. 12. 29.>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 1. 20., 2012. 4. 10., 2017. 12. 29.>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2018.07.20_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 건(국토계획법 법제처 해석과 건축법이)
2019.07.12_한 대지 안에 용도지역지구가 2가지인 경우(1AA-1906-068206)에 대한 건
2022.05.31_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의 최대용적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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