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윤경수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답변드립니다.
1) 11월까지 일용직으로 하고 12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여도 되는지?
=> 당사자의 이의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2) 수익이 없을 경우에 4대보험
=>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을 경우에 예외신청을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사업소득 결산전까지는 직원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사업주의 국민연금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사업소득결산 후 그 소득에 대한 1/12 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산재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므로 사업주소득과 무관하게 가입하셔야 하며, 직원에 대한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은 사업주 대상은 없으나, 직원에 대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이든, 지역가입이든 반드시 2중 하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중국분 외국인 강사의 경우
=> 국민연금의 경우 E-2비자로 오셨을 겨우에는 귀국후 수령이 불가능 합니다. 아직 중국과
협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 4대보험대행 수수료
=> 저희 법인에 사무대행을 위탁하시면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02-598-7005 안국노무법인(4대보험대행기관)
담당자 유영선 대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