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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 광덕 스님
현진(玄震) 박홍우
지홍 스님과 지정 스님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과는 달리 일생을 청정하게 수행하시면서 전법에 평생을 바치신 광덕 스님이 참으로 그립다. 광덕 스님과의 인연은 이미 숙세에 있었겠지만, 이번 생에서는 50여년 전 잠깐의 스침에서 시작되었다. 대학 2학년생이던 1973년 3월 말 어느 토요일에 서울대총불교학생회(약칭 총불회)에서 불암산에 있는 흥국사로 1박 2일의 간이수련대회를 갔다. 당시에는 흥국사를 가려면 불암산 인근의 시내버스 종점에서 산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했다. 그날 회원들과 함께 산길을 따라 흥국사를 올라가는데 둥근 털모자를 쓰고 흥국사 쪽에서 내려오시는 중년 스님 한 분을 마주쳤다. 어느 선배가 광덕 스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여 스님께 인사를 드리니 스님께서도 미소를 지은 채 합장하고 지나가셨다. 이것이 광덕 스님과의 첫 만남이다. 당시 인자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받았다.
그 해 가을 총불회 행사에 법문을 부탁하려고 도반들과 함께 갈매리 보현사로 찾아뵈면서 스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하였다. 저녁 늦은 시간에 보현사에 도착하여 대웅전 아래 평상에서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스님과 대화를 처음으로 나누었다. 당시 스님께서는 주위 배밭에서 수확한 배를 내놓으셨는데 당도가 높고 맛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 해 11월 초순에는 보현사로 광덕 스님을 개인적으로 찾아뵌 적이 있는데 스님께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으시고는 “이번에 이런 책을 출간하게 되었어요.” 하시면서 『불광』 창간호를 보여주셨다. 스님의 얼굴은 시험에 백점을 받은 초등학생이 성적을 자랑하는 모습처럼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그 불광 잡지도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도 내 서재에는 광덕 스님께서 그 때처럼 환하게 미소를 띠고 계신 모습을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강조하신 광덕 스님을 생각하게 된다.
나의 불명 현진(玄震)은 광덕 스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내가 총불회 회장을 맡고 있던 1974년 여름에 총불회는 부산 범어사에서 1주일간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때 광덕 스님의 상좌 지환 스님께서 행사 진행을 도와주셨고, 마지막 날 수계법회에는 바쁘신 광덕 스님께서 서울에서 범어사까지 오셔서 수계법사를 맡아주셨다. 나는 1972년(2년 전) 총불회의 여름 동화사 수련대회에서 경산(慶山) 스님으로부터 이미 불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였는데도 광덕 스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현진이라는 불명을 적은 계첩을 주셨다. 현진의 한자 뜻을 생각하면서 불명의 의미를 궁금해했는데 그해 가을에 서울의대 불교학생회를 창립하던 날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그날 창립 기념 법문을 해주신 광덕 스님을 만났는데, 불법을 널리 펴라는 취지에서 현진이라는 불명을 주었노라고 설명해주셨다. 어쩌면 광덕 스님께서는 오늘의 불광사태를 예견하셨는지도 모르겠다.
광덕 스님을 생각하면 데모 현장에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애쓰시던 모습도 엊그제 일처럼 떠오른다. 1972년 10월에 국회가 강제 해산되고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소위 유신시대가 시작되어 젊은이들은 권위주의적인 독재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총불회는 1974년 11월 창립기념일에 광덕 스님과 법정 스님을 모시고 종로 대각사에서 창립기념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날 두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우리는 유신헌법철폐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낭독하고 종로거리로 나가 시위를 하려고 준비해두었다. 그런데 종로거리로 나가려고 할 무렵 어떻게 알았는지 대각사 앞에는 이미 데모 진압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법정 스님께서는 법문을 하신 후 봉은사 다래헌으로 돌아가신 뒤였고 남아 계시던 광덕 스님께서는 대각사 문 앞에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두 팔을 벌리며 막으셨다. 가느다란 몸매이시지만 폭넓은 장삼의 두 팔을 힘차게 뻗으시고 단호하게 우리를 막아서셨다. 젊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경찰이 대각사 안으로 진입하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법당 안으로 대피하여 서로 껴안은 채 추운 밤을 새웠다. 그날 밤 또는 다음 날 모두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대부분은 풀려나고 일부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구류를 살기도 하였다. 당시 불교단체 최초의 유신체제 반대 시위인 만큼 사회적 관심이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사건은 당시 보현사에서 대학을 다니던 보덕 거사가 회장일 때 발생하였는데 광덕 스님께서는 가끔 이날의 내 모습을 묘사하며 웃으시곤 하셨다.
젊은 시절에 많은 스님들을 찾아 뵈었지만 광덕 스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스님의 반야바라밀 가르침과 스님의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내 마음에 크게 와 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당시에도 스님들의 법문은 대개 우리가 어리석은 중생이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이에 반하여 광덕 스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본래 부처이므로 이를 믿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삶에 대한 인식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광덕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광덕 스님의 가르침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내가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1980년에 불자모임인 “반야회”를 조직하여 광덕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반야심경 강의를 듣기도 하였는데 모임 명칭을 반야회로 한 것은 광덕 스님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쳤다. 이 반야회는 사법부내 최초의 불자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후 198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재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무할 때도 불자모임인 “반야회”를 결성하였는데 혜담 스님께서 지도법사로서 매달 한번씩 법문을 해주셨다. 1995년 서울고등법원 재직시에 만든 “서초반야회”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 광덕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항상 염불하는 마하반야바라밀이 모임 명칭에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덕 스님은 식사하실 때 오신채를 철저히 피하시고 육식도 일체 하지 않으시면서 청정한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다. 젊은 시절에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역임하셨지만 그후 종단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전법활동에 전념하셨다. 이를 위해 1974년 9월 1일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지혜광명의 빛으로 우리 자신과 사회를 밝게 비추는 사회운동을 위해 불광회를 창립하셨다. 이어서 문서를 통해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74년 11월 1일 월간 『불광』 책을 창간하셨다. 1975년 10월 16일 불광회를 확대 개편하여 김경만 회장님을 비롯한 불광형제들과 함께 불광법회를 창립하셨다. 나는 대학생 시절과 졸업 후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가끔 목요일 저녁에 대각사에서 열리는 불광법회에 참석하였다. 결혼 후에는 어머니, 아내와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광덕 스님의 희망찬 법문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법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나중에는 대각사 마당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불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각사를 빌려 법회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불광법회는 1977년 6월 29일 ‘불광 법당 봉납발원법회’를 열고 독자적인 법당을 건립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 결과 불광법회는 1982년 10월 24일 잠실 불광사에 입주를 하였다. 광덕 스님께서는 1981년 대각회에 제출한 사찰설립승인신청서에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으로 불광사를 창건한다’는 사실을 친필로 명시하셨다. 불광형제들의 모연금으로 매수하여 광덕 스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불광사 토지를 대각회에 출연하시면서 재산출연서에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불광법회라는 사실도 명확히 하셨다. 이처럼 불광사는 불광법회를 위해 불광법회 회원이 주축이 되어 창건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사찰과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6월 12일 광덕문도회를 탈퇴한 지홍 스님의 상좌가 2023년 6월경부터 주지를 맡고 있는 불광사가 최근에 불광사·불광법회를 상대로 하여 불광사·불광법회가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불광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한 점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이유로 불광사·불광법회의 활동을 위해 불광사가 창건된 사실을 명시하였다. 비록 사찰에는 제도로서 창건주가 있고 통상 스님을 창건주로 표시하여 종단이나 법인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불광사의 경우 실질적인 창건주는 불광법회인 것이다.
불광법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점은 법등조직을 들 수 있다. 나는 불광사 창건 초기에는 강남구에 살고 있어서 강남구법회 논현법등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매달 한번씩 구식구들의 가정을 돌아가면서 법등가족 모임을 하였다. 광덕 스님께서 가족단위 활동을 권하셨기 때문에 거사와 보살이 함께 하는 법회여서 어머니, 아내가 모두 같은 법등식구였다. 1988년 송파구로 이사한 이후에는 한동안 구법회 활동을 하지 않다가 현선 전 법회장이 명등을 하시던 시기에 대원2구에서 새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광덕 스님께서는 재가자들의 개별적인 상담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가정사까지 스님께 상담을 하곤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불광식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성남지원에 근무하던 1986년경부터 일요일 법회 후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법률상담은 사찰의 특별한 활동으로 교계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법률상담은 법원에서 판사들의 외부인과의 접촉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한 1997년경까지 계속하였다. 광덕 스님께서는 평소 인재양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 이리하여 1996년 말에 광덕 스님께서 장학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며 나에게 준비실무작업을 맡기셨다. 당시 장학회의 명칭은 ‘재단법인 광덕’으로 정하였고, 지환 스님이 이사장을, 내가 상임이사를 맡는 것으로 하여 1997년 1월 30일 강동교육청에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인가가 나기 직전에 광덕 스님께서 갑자기 재단법인 설립 의사를 접으셨다. 그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해서 장학재단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광덕 스님께서는 승가우월주의를 뒤로 하시고 사부대중 평등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셨다. 이리하여 언제나 “신도 여러분”이 아니라 “불광형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법문 중에도 ‘우리 모두 함께’ 공부하자는 말씀을 즐겨 하셨다. 특히 불광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불광형제들을 신뢰하고 불광사가 불광법회의 중앙도량인 사실을 전제로 하여 회장단에게 큰 역할을 부여하셨다. 이는 1995년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의 불광법회 회칙은 불광법회의 지도위원인 스님들을 회장단이 제청하여야 법주인 광덕스님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법주가 후임자를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고가 되었을 때에는 대각회 이사장이 회장단과 협의해서 법주를 추대하고 그 법주를 불광사 창건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 광덕 스님과 불광형제들 사이에 청정한 법주 스님의 지도하에 재가자 중심으로 불광사를 운영하는데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999년 2월 광덕 스님께서 열반하실 당시 불광사 창건주는 막내 상좌인 지암 스님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후임 법주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불광법회 회칙에 의하여 대각회 이사장이 회장단과 협의해서 법주를 추대하였어야 했고 그 법주가 불광사 창건주직을 물려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당시 그러한 절차가 무시되고 상좌 스님들이 합의해서 맏상좌 지정 스님을 법주로 삼고 창건주인 지암 스님으로부터 창건주직을 이양받게 하였다. 광덕 스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당시의 불광법회 회칙이 무시되는 것을 방임한 것은, 이후 불광사 창건주직을 문도들 마음대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식을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된다.
2018년 5월에 불광사·불광법회 회주 겸 불광사 창건주였던 지홍 스님께서 야밤에 젊은 여종무원과 특별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문자를 교환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어서 불광사·불광법회 산하의 불광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것이 문제되면서 지홍 스님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홍 스님 사태로 2018년 6월 13일 지오 스님께서 광덕문도회의 결정에 따라 지홍 스님의 회주직을 이어 받으셨다. 원래 불광법회의 지도 스님은 법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2004년 지홍 스님이 지정 스님으로부터 법주직을 물려받으면서 법주 명칭을 회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지오스님 때에는 광덕문도회에서 다시 법주로 변경하였다. 지오 스님께서는 불광사·불광법회의 법주로서 불광사의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불광형제들과 함께 뜻을 모아 2018년 7월에 ‘불광법회 회칙’을 개정하고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셨다. 지오 스님께서는 사찰의 재정투명화가 평소의 소신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불광사의 재정투명화를 위한 제도정비는 지오 스님께서 불광법회에 남기신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된다.
2018년 6월 13일 광덕문도회는 지오 스님에게 지홍 스님의 불광사 창건주직도 이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지홍 스님은 이를 거부하고 지정 스님에게 양도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지정 스님은 9월 어느 날 법상에서 지홍 스님으로부터 창건주를 이양받으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지오 스님에게 이양하겠다고 불광형제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10월 2일 지홍 스님으로부터 불광사 창건주를 이양받은 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지오 스님은 법주로 계시는 동안 주위의 부당한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인지 2018년 12월 30일 법주직을 내려놓으셨다. 그러자 맏상좌 지정 스님이 2019년 1월에 불광사·불광법회의 법주직도 갖게 되었다.
법주가 된 지정 스님은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과 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지정 스님과 새로 2019년 2월부터 불광사 주지가 된 진효 스님은 2019년 3월부터 13회에 걸쳐 불광형제 대표들과 회의를 거듭한 끝에 6월 16일 회장단과 법주 지정 스님이 공동 발의하여 불광법회 회칙 및 위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2019년 8월 하순에 지정 스님의 은처승 의혹이 제기되고, 10월경부터 스님들에 의해 재정투명화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지정 스님 사태가 발생하였다.
지정 스님은 2021년 2월 법원으로부터 1999년 이후에는 지정 스님에게 은처승이라고 한 표현이 허위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까지 받았다. 한편 지홍 스님도 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해 2022년 4월 조계종 호계원에서 공권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정 스님이나 지홍 스님이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참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광덕문도회 스님들도 이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판은 잘 하지 않는다. 승가의 도덕․윤리 수준이나 기준이 재가자들과는 매우 다른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승가의 화합이라는 가치를 범계행위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과연 거룩한 승가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근래 광덕 스님의 일부 상좌들의 모습은 청정한 수행자이셨던 광덕 스님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래서 광덕 스님이 더욱 그립기만 하다. 광덕 스님의 상좌로서 청정하게 수행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불광형제들의 노력을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 길이 청정한 스님들을 올바르게 외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하도록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식 있는 재가자들은 청정한 승가와 사찰의 재정투명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격려와 도움을 주고 있고, 스님들 중에도 우리를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불광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불광형제들을 보면 우리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믿음이 더해진다.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보현보살이고, 광덕 스님의 말씀처럼 횃불이 되어 스스로 역사를 밝히는 주역이라고 하겠다.
그리운 광덕 스님!
스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참된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환한 웃음과 정진력의 가피를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반야바라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