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보관자 지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횡령 보관자 지위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2017도21286 판결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횡령에 있어서 보관자 지위 해석 기준을 변경하여 법률상 지배력뿐 아니라 사실상 지배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 고의성과 불법 영득의사.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고 ( 대법원 200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