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3일 부터 해외 영주권자는 한국 6개월 체류해야 건강 보험 된다는 뉴스에 대해서요. 그러면,
복수국적자들도 해외에 6개월 이상 머무르다 한국 입국하면 다시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간보 혜택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외 재외 국민들이 한국 국적이고 해외 영주원자니 평균 건보료 120불 내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앟지만 사보험이 아니라서 공단 측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헷걸리네요. 건보제정에 더 도움이 될꺼라는 생각도 들구요
해외 영주권자들 한국입국후 6개월 이상 되어야 건보 혜택 된다면 복수 국적자들도 해당 되는건지 아님 복수 국적자는 한국 국적자 이므로 해외 체류 기간 관계 없이 한국 입국 하자 마자 건보 혜택 되는지 궁금 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찾아 보니 피부양자의 조건을 강화했지만 건보 가입자의 자격은 전과 같은 조건이 아닐까요?
http://v.daum.net/v/20240124123211688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적을 두게 가지고 있는 한국인 입니다
국적회복할때 외국인행세 안하기로 서약한겁니다 뒤집으면 한국사람으로만 살라는 말이지요
그냥 한국인입겁니다
한국인이 미국 갔다가 두달만에 오면 그동안의 보험료는 스탑됩니다 출입국과 연계되여서 알게됩니다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어지구요[저는 보험료 자동이체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 처는 아직 미시민권자 인데요 시민권자가 미국갔다가 두달만에 들어오면 월말일인가 월초로 끊어서 적용함 실제일수는 두달이래도 세달로 정리될수도 있는데 6개월을 기다리다가 새로 시작하던지 아니면 제꺼에 같이 되있기에 페널티로 개월수에 맞는 돈을 즉시 지불하면 즉시 이어집니다
몇번 해본 경험을 적습니다만 ,,,, 윗글은 2022년도까지의 사례입니다
올가을 또 미국나갔다오면 뭔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수 국적자가 되면 한국인 이니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다 들어와도 건보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해 되는데 맞을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여름 맞습니다
@경주애인 경주애인님 혹시 여수 사세요? 아님 가까운 섬인가요?
@Steve 여수 돌산에 삽니다
@경주애인 돌산도 섬에 계시는군요, 경주애인님 팬입니다!
@여름 위에 경주애인님이 모두 맞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내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이 한달이상만 해외에 출국해도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산처리에 의해서 자동이체 시키던 보험료를 중지시켰는데 이제는 3개월 이상을 나가있어야 자동이체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외국에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있다가 돌아와도 다음날 신고만 하면 바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거소증 소지자는 한달이상을 해외에 나가면 자격이 중지됩니다. 그대신 6개월 미만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바로 보험이 적용되고, 아니면 입국한날로부터 6개월을 다시 기다리면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Diaspora 머리가 뻥 뚤리는 명쾌한 설명에 모두들 감사한 마음입니다.
@Diaspora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