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매출확대 및 시장판로 개척을 위해 TV홈쇼핑(아임쇼핑) 입점 및 방송편성, 영상물 제작, MDㆍ유통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홈쇼핑 방송판매 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한 창업 7년이내 기업 대상
☞ 방송편성 및 사전영상물제작, 공영홈쇼핑 MDㆍ유통전문가 멘토링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수행(완료) 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 7년 이내 기업(공고일 기준)으로서 홈쇼핑 방송판매 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보유한 기업
ㆍ 창업기업 인정기간 : 2009년 8월 23일 이후 창업기업
* 국내 제조 및 해외 OEM 업체상품, 유형의 소비재, 각종 검사성적서ㆍ지식재산권 등 서류구비가 가능하며 방송불가품목(물, 주류, 대기업제품 등)이 아닌 제품
ㅇ 지원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16년 9월 ~ ’17년 2월
* 사업기간은 기업별 방송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 5억원, 3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방송편성 및 사전영상물제작, 공영홈쇼핑 MDㆍ유통전문가 멘토링, 방송제품 생산비용 대출연계 등
ㅇ 세부지원내용
- 사업지원금(최대 15백만원/1회 限)
ㆍ 공영홈쇼핑 방송편성비용
ㆍ 홈쇼핑방송 사전영상물 제작비용
- 방송판매수수료 우대
ㆍ 방송판매 우대수수료 적용(1회 限)
- TV홈쇼핑 방송입점
ㆍ 1개당 40~50분 내외 방송(제품성격마다 방송시간이 상이함)
- 공영홈쇼핑 전담 MD 상담
ㆍ 제품별 공영홈쇼핑 담당 MD가 배정되어 1:1 상담 운영
- 유통전문가 현장밀착지원
ㆍ 최종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유통부문 교육, 상품 기획 및 시장분석, 마케팅 전략, 상품별 홍보방안 등 역량강화
ㆍ 판매제품에 대한 품질보증(QA) 및 홈쇼핑 방송관련 주요 서류관리, 재고관리, 물류 배송관리 등 홈쇼핑 방송ㆍ판매 관련 제반업무 수행
- 방송제품 생산자금 관련 금융상품 연계
ㆍ 홈쇼핑 판매 제품양산자금 금융상품 연계지원
ㅇ 2016년 창업맞춤형사업화 후속지원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창업기업 추가모집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서류평가 |
| | | | | |
→ | PT평가 | → | 기업선정 | → | 사업설명회 |
| | | | | |
→ | 방송준비 | → | 홈쇼핑 방송 | | |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사업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
ㅇ 사업참여 관련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042-480-4376, 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