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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전자소송시 소장접수하고 몇일정도면상대방에게 전달되는지 상대방이 이의제기 않을시 통상 진행되는 철차나 판결날때까지의 통상적일수( 예로. 30일..혹40일정도걸림) 전자소송시에도 조정들어가면.. 당사자들이 법원 출석해야 하는지 꼭 알고쉽네요. 직장인이라 법원진행날짜에 맞춰 소장접수하고 싶어 그러니.꼭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소송시.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야 할일들이. 많은지..어떨때 출석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전자소송의경우전자소송절차에의한진행에동의한당사자에한하여사용될수있는것이므로원칙적으로신청인귀하가전자소송에의하여소장을접수하였다하더라도법원이이를송달하는과정은일반적인송달절차와차이가없을것으로보입니다. ○일반적인송달에있어상대방은그소송서류를즉시수령하는경우가있는가하면수회의주소보정을거쳐수령하는경우가있고,이마저도여의치아니할경우에는공시송달에의하여처리를하게됩니다.이는다양한경우의수가발생하는만큼얼마만에상대방에게도달할지에관하여는개개의법원의사정,상대방의수령여부등의영향을받는것이어서평균으로조차도답변드리기어렵다는점양해부탁드립니다. (이에대하여이의를 제기하시는분도계실 수 있으나,예시적으로동일한유형의소송임에도개별적인사정에의하여1개월만에끝난소송이있는반면에1년만에끝난소송도있는경우에서!^?평균6개월이소요된다!^?고답변드리는것이큰의미를지닌다고볼수없다는점을고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는상대방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경우의수또한매우다양하다는점에서(ex이행권고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없는경우,소장에대한답변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등)판결이나올때까지의소요시한또한같은취지에서답변드리기어렵다는점양해부탁드립니다. ○끝으로전자소송에의한다고하더라도조정기일,변론기일에는반드시당사자가출석하여야하며,간단한사건이거나조정이성립하게되는경우에는1회의출석으로종결될수도있으나추가적인입증이필요하여증인신문,사실조회신청,감정신청등의절차를거치게되는경우등에있어서는불가피기일이수차례더발생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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