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이런 표를 보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급 25호가 승진을 해서 1급이되면 1급 1호를 받나요? 아니면 1급의 최고 23호봉을 받나요? 정치인이 처음 장관이 되면 1호를 받을 것 같은데 차관이 공무원 생활을 수십년하다가 내부 승진으로 장관이 되면 봉급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장,차관(급)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관 바로 아래인 차관보 및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까지는 외형상 호봉은 존재하지만,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9급부터 1급까지 승진할 경우, 매 1계급 승진 때마다 1호봉을 깎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풀빛님1급 이하 연봉급제는 기본급과 수당이 분리되지 않은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 등 월정수당 역시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간 균등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평가에 따라 연봉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계/직급이 동일하더라도 수령하는 보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댓글 이런 표를 보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2급 25호가 승진을 해서 1급이되면 1급 1호를 받나요? 아니면 1급의 최고 23호봉을 받나요? 정치인이 처음 장관이 되면 1호를 받을 것 같은데 차관이 공무원 생활을 수십년하다가 내부 승진으로 장관이 되면 봉급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9급 4호봉이 승진하면 8급 3호봉 이런식으로 일반 공무원은 승진 할때 마다 1호봉씩 삭감당합니다.
장관은 성과연봉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자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월급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학교에서 살다보면 월급날이었는데 월급날인 줄 모르던 날도 꽤 있었는데
장,차관(급)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관 바로 아래인 차관보 및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까지는 외형상 호봉은 존재하지만,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9급부터 1급까지 승진할 경우, 매 1계급 승진 때마다 1호봉을 깎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펜바하 연봉제도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제처럼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연봉제하고 월급제하고무엇이 다른가요? 어차피 다달이 얼마씩 받는 것은 같은데....
@풀빛님 1급 이하 연봉급제는 기본급과 수당이 분리되지 않은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 등 월정수당 역시 구분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간 균등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과평가에 따라 연봉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계/직급이 동일하더라도 수령하는 보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펜바하 감사합니다.
@오펜바하 오펜바하님은 상식과 지식이 풍부하시고 항상 회원님들의 문의에 대해 정성으로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자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일천한 지식이나마 나눔으로써 다른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제가 더 기쁜 일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사는 7급공무원에 준하다고 들었는데 급여보니 거의 9급이네요...
교사는 특수하게 8,9호봉 시작임으로 6,7급의 1호봉과 비교하면 7급에 준하는거 맞는거 같습니다
@상담탈후 7급에 준한다는 말씀이 맞지요. 7급 3호봉과 같다고 하니 즉, 7급으로 2년 근무한 경력과 교사 초임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운영자 네ㅎㅎ 그면 거의 6급 1호봉에도 준하니 저번에 글 올려주신대로 6~7급이 맞네요. 항상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탈후 그런데 산들산들님은 뜬구름없이 9급이네요 하시니 어이가 없네요.
학령-16+기산호봉+가산호봉+인정경력*인정비율의 산식으로 신규교사 초임호봉은 8호봉 또는 9호봉이므로 보수기준으로 초임교사는 일반직 7급 3호봉 상당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