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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 |||
[ 요 지 ] | |||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점포임차권)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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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함
○ 기존 임차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권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나. 질의내용
○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⑥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 해석사례
○ 원천-1354 (2008.07.09.)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고정자산을 불포함한 영업권(임차권리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혹은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630, 2007.11.30.)을 참고 하기 바람
*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3067 (2008.09.16.)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그 점포의 임차권리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