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년하세요. 변호사님.
문의할게 있어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달정도 되었는데요.
아버지와 연락없이 20년동안 살아서 재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채무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경쓰고 싶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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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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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며, 참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되며,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예: 고인과 연락두절 상태에서 고인이 3년 전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인지했다면 상속포기 기간은 오늘도 부터 3개월 뒤가 됨).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