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업체를 통한 딜러 거래에는
해당 업체 직인이 찍힌 관인계약서 사용이 필수
- 계약서 작성 전, 딜러 종사원증 확인은 필수며
해당 업체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함.
이 두가지 사항은 추후 문제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check 1. 중고차 계약서에는
해당 차량에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있지 않음
-차량번호,등록일,주행거리 외에는
어떤 정보도 기재되지 않으니
계약전, 해당 차량에 정확한 사양과
추가옵션 확인은 필수
-계약서 차명을 적는 란에
해당 차량에 정확한 등급까지
같이 기재하는 걸 추천
(보통 차량 등급까지는 적질 않음)
check 2.계약서 상에는 정확한 차량 대금과
이전비,그리고 수수료 내역을 기재해야 함
-계약서에 적힌 차량 대금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가 발행됨
-이전비와 수수료는 따로 따로 기재 해야함
(남은 이전비 떼먹는 딜러들이 많음)
@이전비를 낮추는 조건으로 다운계약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제 거래대금과
다운계약서 만큼에 금액 차이가
해당 딜러 마진임.
(딜러 소득세를 내지 않을려고
다운계약서 요구하는 거임)
check 3. 계약서 여백에 특약사항을 활용
-무사고 보증.실주행거리 보증 등등
불안한 사항들을 모두 기재하면 좋음
-추후 문제가 생겨 법적 분쟁 발생시,
여백에 적힌 내용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됨
-간혹 딜러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여백에 적는데,이런 딜러라면 거르는 걸 추천
check 4. 이외에 체크해야 할 부분
-계약서 상에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 비교는 필수
(중고차 AS 보증 범위는
계약서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함)
-계약서 양도인 란에는 구입하는 차량이 속한
매매상사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자동차 등록증으로 비교하시면 됨)
-계약서는 총 3장으로 이뤄져 있음.
한장은 딜러,한장은 사무실,한장은 소비자
이렇게 각각 원본을 소유하게 됨
중고자동차 거래할 때,
이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 입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딜러말만 믿고
무작정 작성하지 마시구요.
이 포스팅을 참고해 꼭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