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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주 단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문보기 글쓴이: 김신현 9동202호
** 정말 다행인것은 우리조합은 아직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작성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측에서 이런 비용에 대하여 조사해서 계약시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pcrs/22693 (재건축 사업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위 카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공개자료니까 참고 잘해보세요) 1.내용 요약 가.조합장 C씨가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후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나.채널 23번(연합뉴스) HOT한 뉴스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장들의 비리가 1위라네요 다.비리유형
1)시공사 각종업체(철거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 2)기초의원 등 정치인이 조합장을 맡거나 로비꾼으로 전락해 재개발 과정에서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3)도정법 16조상 조합설립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설립동의서 및 총회시 서면동의서에 대한 사문서 위·변조 행위. (추가부담금 산정근거 미제시) 4)공사비를 과다계상해 놓고 시공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 5)조합장이 상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조합비를 착복하는 행위. 6)영수증 등 사용증빙이 없는 등 기밀비라는 명목의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7)시공사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유흥업소에서 술과 성접대 및 외국여행 등 향흥을 제공받는 행위. 8)조합원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조합장 대리 변호사 선임비를 수천만 원 조합비로 사용하는 행위. 9)등기 법무사 선정 시 등기비용을 과다 계상 후 분배하거나 수의 계약한 법무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 10)조합임원이 주거 상태를 임의로 조작해 주거이전비를 허위로 수령하는 행위. 11)감정평가기관을 선정 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라.철거 1)사업시행인가에 필요치 않은 지장물 철거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용역업체라고 조합원들을 속여 통과시켰습니다. 2)부천시 심곡 B.재개발사업→조합장(구속) 8250만원, 조합장 아들 1억1000만원, 3)석면철거, 지장물철거 용역계약을 별도로 하여 철거비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4)심지어,고철수익도 ,조합장과 노나 먹는다고 하셨어요;-
5)지장물 이설 가)사업구역내 상수도,소방설비,전신주등 지장물 조사 및 처리비용으로 18억원을 반영했다 나)전신주등 한전 소유설비도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 계량기등 일부 재활용가능한 부품만철거해 가고 한전측에서 재활용이 불가하여 회수하지 않는 전신주등은 철거계약에 포함하여 계약하면 된다
마.사업예산(안)
1)석면처리업무를 잘게잘게 세분화하여 비용을 늘리는 것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2)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관련 세입자 현황 조사비, 등기등 법무 업무 및 세입자 관련 자문등 법무 용역비,원할한 이주관리 및 데이터 구축 이주관리비 바.범죄예방대책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기존 재개발구역 사례를 보면 철거지역에 CCTV 몇 대만 설치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사.양심고백 1)어떤분이 서울에 재개발 조합장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그만둔 사유에 대해서 말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2)조합장을 하면 여기저기서 유혹에 손길이 온답니다.그만둔 조합장이 10억을 먹었다
아.눈먼 돈
1)저도 대의원입니다만, 대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고, 이사진들, 감사들도 허수아비되었다. 2)조합장을 가지고 놀고 있는 정비업체, 그에 장단을 맞추는 무능한 조합장. 조합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자.지하경제
1)조합장이나 임원이 이러한 비리에 가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역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뇌물을 받기 때문이다 2)자신이 불과 10%를 먹자고 조합원 돈 90%를 용역업체에 가져다 받치는 꼴인데 문제는 이렇게 허위 사업비 또는 부풀려진 사업비를 불법으로 가져간 상대방 업체의 상당수는 세무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조합비리 척결이야말로 지하 경제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홍보(OS)요원 1)비리조합장들은 건설사와 손잡고 조합원들의 돈을 자기 돈인양 알바(홍보요원) 아주머니들을 동원하여 말도 안되는 서면결의서로 모든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2)일반 깨어있는 조합원들이 아무리 부당함을 외쳐도 이미 서면결의서로 합법을 가장한 사기전략을 다 세운 터라 조합장들은 느긋하니 사태를 관망하고 깨어있는 일부 조합원들만 울분에 찬다. 3)조합원(수백명) 상대로 사기를 치는 비리조합장은 무기징역의 벌을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타.부당이득
1)울산 남부경찰서는 재건축아파트 하도급 공사 알선을 청탁받고 돈을 챙긴 혐의로 산호재건축조합장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건축조합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55)씨로부터 “친구가 전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전기공사를 맡겨 달라” 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A씨는 또 남구 삼산동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9천만원 가량을 B씨와 다른 새시공사업자 C(41)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선거관리위원장과 결탁
1)총회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선관위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2)총회 책자에는 특정 후보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후보자들의 전화번호가 삭제된 자료도 확인됐다. 3)특정 업체로부터 5억을 지원 받아 OS요원 130여명을 고용해 선거를 혼탁하게 한 비리의 온상인 특정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된다면, 4)부정선거 사건 등의 형사처벌로 인해 조합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종합 가.조합장이나 임원이 이러한 비리에 가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역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뇌물을 받기 때문이다 나.채널 23번(연합뉴스) HOT한 뉴스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장들의 비리가 1위라네요 다.조합장을 하면 여기저기서 유혹에 손길이 온답니다.그만둔 조합장이 10억을 먹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라.뇌물 1)금액: 8250만원, 10억원, 1억230만원, 9천만원, 2)제공자: 정비업체 ,철거업체, 지장물 이설업체, 전기업체 등
마.배임,횡령 1)사업시행인가에 필요치 않은 지장물 철거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용역업체라고 조합원들을 속여 통과시켰다. 2)사업구역내 상수도,소방설비,전신주등 지장물 조사 및 처리비용으로 18억원을 반영했다 3)석면처리업무를 잘게잘게 세분화하여 비용을 늘리는 것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4)범죄예방대책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기존 재개발구역 사례를 보면 철거지역에 CCTV 몇 대만 설치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바.계약 체결 1)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자 하는 조합 집행부, 공사를 수주하려는 협력업체, 2)조합과 협력업체 사이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챙기려는 브로커 등 각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업체선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3)부실한 감독으로 조합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자료 싱세 리스트) 1.정비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 수수
부평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 또 다시 해임 위기에 놓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장 A씨는 2011년 11월 25일, 조합 임원으로 활동할 때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집행했다. 당시 조합장직을 수행한 B씨는 같은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B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B씨를 대신해 조합장직을 맡은 A씨가 B씨와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것이다. A씨는 도정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B씨는 전임 조합장 C씨가 재개발 정비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후 2011년 2월 25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2.조합장들의 비리가 1위
채널 23번(연합뉴스) HOT한뉴스~~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장들의 비리가 1위라네요 깨끗한 마음으로 조합장이 된 전직 교장선생님도 수십억~수백억의 유혹 앞에서는...... 결국 쇠고랑을~~~이러한 현실에 통탄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3.비리유형
1)시공사 각종업체(철거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규정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
2)기초의원 등 정치인이 조합장을 맡거나 로비꾼으로 전락해 재개발 과정에서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 3)도정법 16조상 조합설립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설립동의서 및 총회시 서면동의서에 대한 사문서 위·변조 행위.(추가부담금 산정근거 미제시) 4)공사비를 과다계상해 놓고 시공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
5)조합장이 상여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조합비를 착복하는 행위. 6)영수증 등 사용증빙이 없는 등 기밀비라는 명목의 조합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7)시공사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유흥업소에서 술과 성접대 및 외국여행 등 향흥을 제공받는 행위. 8)조합원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조합장 대리 변호사 선임비를 수천만 원 조합비로 사용하는 행위. 9)등기 법무사 선정 시 등기비용을 과다 계상 후 분배하거나 수의 계약한 법무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
10)조합임원이 주거 상태를 임의로 조작해 주거이전비를 허위로 수령하는 행위.
11)감정평가기관을 선정 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12)시공사 및 투기꾼이 토지지분을 매입하고는 조직폭력배들에게 지분을 주고, 일방적으로 시공사 편을 들면서 완력으로 합법적인 조합원 행세하는 행위.
조합과 시행사, 공무원등이 얽힌 재사업비리 피해자는 조합원이다.
4.철거 가.지장물 철거 조합장은 지금도 여전히 용산구청 지시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건은 이사2분을 해임시켜 가며 총회를 통과시킨 안건입니다.더구나 사업시행인가에 필요치 않은 지장물 철거를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용역업체라고 조합원들을 속여 통과시켰습니다.
다시한번 조합장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조합원을 속인죄는 반드시 죄가를 치러야합니다.
나.종합 비리
▶철거업체 일명:철거왕~이금열(44세,전라도 금일도 출생,고향에 부모님 생존) 수사중 금품 로비액 총45억 이라니 난 믿기지 않네 15년동안 5000억 이상 벌었다 설 있고17개회사 거느린 회장의 로비액수가 45억 뿐 일까 ? 요것도 이상하네
●수사에서 밝혀진 로비액수가 현재 45억 누구에게 먹였나 살펴 볼께요
서울 서대문 가재울 재개발사업→10억1700만원 정비업체 대표 6억4천7백만원 조합총무 이사(구속) 3억5천만원 서대문 구청 6급 공무원(구속) 2천만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 재개발사업→정비업체 대표 3억원 서울 서초구 신반포 재건축사업→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구속) 1억원 울산 중구 재개발사업→정비업체 대표 9천만원 부천시 심곡 B.재개발사업→조합장(구속) 8250만원 부천시 심곡 A.재개발사업→1억2천만원 전,경기도의원(구속) 6천만원 브로커 6천만원 인천 부평구 십정 재개발사업→2억1000만원 전,인천시의원(구속) 1억 조합장 아들 1억1000만원 인천 동구 재개발사업→2억1000만원 정비업체 대표(구속) 1억5000만원 추진위원장(구속) 6000만원 기타→23억7050만원
돈이 건네간것은 확인 됐으나 공소시효가 만료 됐거나 대가성이 모호한 부분 ? 실제 시행자 정비업체에게 로비하고~철거수주 따~낼려고 돈 처 먹였구먼 용역업체의 하청업체 ~격 로비 대단 하네요 재건축 아파트 건축물 심사비리(건축위원회-거의다 시장,지자체장,,구의원이 위원들 많기 때문) 뇌물 먹이고 건축물 변경 승,인가 해 주는 경우 많은곳 같구먼 정비업체대표/시,구의원/관계공무원/조합장 다.허위계약으로 부풀리기
구역 조합은 이미 도정법 1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11조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는 철거업체의 무리하고 과도한 철거를 막기위해 시공사가 모두 하는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석면철거, 지장물철거 용역계약을 별도로 하여 철거비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개발 조합에서 저지르고 있는 철거 비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며칠전 한남3구역 조합에서 체결한 지장물철거 계약을 해지하라는 용산구청의 행정지도문이 접수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철거 뿐만이 아니라 범죄예방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지도 않은 사업장 cctv몇대 설치하면 될 것을 별도 용역계약을 2억에 체결했습니다. 그냥 드시겠다는거죠...
제 시작입니다.반드시 조합장을 비롯한 그의 측근 세력을 몰아내야합니다. 조합원 명단을 입수해 최대한 빨리, 많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년 총회전에 끌어내리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업시스템 들어가보니까 철거 용역계약 관련 자료를 조합에서 다 삭제한 모양이네요...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철 동네를 지나오는데, 보일러며, 파이프등 고철이 장난아니게 나오네요? 철거업자들이 철거허가도 없이 지금 내부를 계속 부수면서 나오는 건가본데 이건 누구의 소유인거예요?
조합원 각자의 소유인 것이 맞기 때문에 결국 조합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철거업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은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법무사님께서 조합원들것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모든 조합에서, 다들 당당하게 먹어도 조합원들이 항의도 안하고,그냥 두는 실정인데, ㅠ ㅠ꼭!!가져와야 한다고 하셨어요,(상당한 금액이라고요) 철거,그 자체도,몇년전부턴 ,(공공관리제인가,기준년월일은 생각이;) 시공사가 당연 해야하는데, 굳이,비리의 철거업체가. 시공사 선정직전에, 미리 껴들어서,(법망 요리조리; 빠져나간다고;) 시공사가 의례 통상하는 공사분들을,중복,허위계약까지 해 ,먼저 가져가면서도, 심지어,고철수익도 ,조합장과 노나 먹는다고 하셨어요;- 조합별 건축면적이 크면클수록 철거로 인한 고철수입이 수십억이상 나옵니다
보일러 알루미늄 철근 전구 폐지 일부 버리고 가는 가전제품과 옷 수도꼭지 문짝등 한가구에서 재활용 할 수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저번 여름에요 냉장고 컴프레셔 고장나서 ,새로 갈았는데 그것도 돈된다고 가져갔어요. 고물값 만오천원,우겨서 2만원할인받음(20ㅡ>18)
꾸라꾸접이식 침대도 버릴때도 분해하면 만원 준다더라고요 분해못한다니,그거 하나 가지러,용달차가; 전기선 잘라내면,그 비싸다는,구리도 많겠죠?;얼마나 될지요 상상이 안되요 ㅠ · ㅠ 재개발관련사업의 사업 단위는;;
5.터무니 없는 사업예산(안) 가.대의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중 일부를 보면
석면처리작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철거작업에 포함하여 계약하면 되는 것을
1) 석면조사비 : 505백만원 2) 석면감리비 : 350백만원 3) 석면철거 및 처리비 : 1,000백만원으로 구분하여 석면처리비용으로만 총 18억 5천 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석면처리업무를 잘게잘게 세분화하여 비용을 늘리는 것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재개발비리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 나.세입자 이주비등 용도
1)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관련 세입자 현황 조사비 : 360백만원(세입자 현황을 조사하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지?)
2)등기등 법무 업무 및 세입자 관련 자문등 법무 용역비 : 800백만원(무슨 등기인지? 변호사자문 용역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3)원할한 이주관리 및 데이터 구축 이주관리비 : 1,000백만원(무슨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을 책정하셨는가요? 길가던 소도 웃겠습니다)
범죄예방대책비로 10억원을 반영하였는데 기존 재개발구역 사례를 보면 철거지역에 CCTV 몇 대만 설치하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도 한대당 설치 비용이 백만원도 안되는 CCTV 몇 대 설치비용으로 10억원을 반영하지 않나?
2구역 사업구역내 상수도,소방설비,전신주등 지장물 조사 및 처리비용으로 18억원을 반영하였 는데 상수도는 서울시 상수도공사에 요청하면 상수도공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합으로 비용을 청구해 오면 그 실비를 정산해 주면되고
전신주등 한전 소유설비도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 계량기등 일부 재활용가능한 부품만 철거해 가고 한전측에서 재활용이 불가하여 회수하지 않는 전신주등은 철거계약에 포함하여 계약하면 된다는 것을 최근 재개발 비리관련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터무니 없는 사업비(안)을 조합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오는 2014년 조합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승인해달라고, 사전에 조합집행부에서 수립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업비(안)이 오는 2014년 정기총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는 10원만 주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을 10배나 비싼 100원을 주고 사는 것과 같으며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으로 산 바가지는 모두 조합원들의 부담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재개발구역의 사업성 향상을 위하여 용적율 완화/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고,얼마전 2구역 조합집행부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는 사업성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은 사업성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여 사업성을 악화시키면서 조합원들의 피같은 돈을 강탈할려고만 하니 2구역은 정말 희망이 없는 구역인가요??
대명천지에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6.양심고백. . 세상이 온통 비리투성이인거 같아도 정말 법을 떠나 양심을 가지고 조용히 사는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나라가 버티고 존재한다고 봅니다 정말 공짜바라지 않고 본인이 피땀 흘린돈 아니면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두루 있습니다.모든 재개발이라 해서 다 비리가 있는건 아닙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죠.저도 아시는분이 얼마전 모임 나갔는데 어떤분이 서울에 재개발 조합장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그만둔 사유에 대해서 말한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조합장을 하면 여기저기서 유혹에 손길이 온답니다.그만둔 조합장이 10억을 먹었다 하네요 그런데 조합원 보기가 너무 미안하더라 합니다.그래서 양심상 도저히 못하겠더라더군요.
그래서 그만두었다는.......남의 가슴 아픈돈 10억은 꼭 그만큼의 값어치를 합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으니까요,어디서 탈이나도 탈이 납니다.
7.눈먼 돈
.저기에서 줄줄 새는 돈, 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과연 누구의 돈일까요? 눈먼 돈?! 아닙니다!!! 다 조합원들의 돈, 다 우리의 돈입니다. 이젠 남일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무관심의 대가는 큽니다. 우리의 많은 돈이 허공에,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르면 함께 배워서라도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성공적인 개발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도 대의원입니다만, 대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고, 이사진들, 감사들도 허수아비되었습니다. 조합장을 가지고 놀고 있는 정비업체, 그에 장단을 맞추는 무능한 조합장. 조합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이젠 무능한 조합만 탓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조합을 견제해야 합니다. 조합장/정비업체 이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남의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5구역 이천칠백여세대의 재산, 우리 것.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핏땀 흘려서 지켜온 재산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지켜가고 있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9.지하경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경우 전국의 조합은 약 1,800여개에 달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비 또한 수십억원에 달할 것인데 조합과 둘러싼 비리는 사업비를 쪼개고, 허위 사업비를 계상하여 조합원을 속이는 방법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국 조합장과 조합임원, 정비업체, 시공사, 철거업체와 이들이 선정한 각종 용역업체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합장이나 임원이 이러한 비리에 가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용역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뇌물을 받기 때문임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불과 10%를 먹자고 조합원 돈 90%를 용역업체에 가져다 받치는 꼴인데 문제는 이렇게 허위 사업비 또는 부풀려진 사업비를 불법으로 가져간 상대방 업체의 상당수는 세무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나하면 이와 같이 부풀려지거나 허위로 계상된 사업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동원된 회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제 업체는 따로 있고 이들 업체는 단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원되는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체가 이러한 업체가 아니고 정상적인 업체이고 세무신고를 했더라면 조합임원이나 조합장에게 10%를 뇌물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세무 신고를 한다면 무슨 수로 매출액의 10%를 다시 빼낼 수 있겠습니까 ?
더욱이 모든 조합에 그러한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데 말입니다....어쩌다 한 군데 조합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 볼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 KBS 보도는 아무런 문제점이나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아닌 그냥 정부에서다 막연하게 촉구만 하고 있네요 개발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는 사이에 정부 또한 이들 업체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비리 척결이야말로 지하 경제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가장 큰 성과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계속되는 비리
합의 비리를 바로 잡고자 하였던 조합원들이라면 한결같이 조합의 임원이 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합원이 원망스럽다는 점은 공통으로 느끼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왜 공유하지 않을까요. 조합원을 설득해서 정의의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오에스 요원에게 대책없이 당해야 하고, 조합은 마음대로 사업비를 불법집행할 것은 뻔한 일인데도 말입니다.
이 까페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분이라면 이 까페를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합원을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조합원 각자가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용역업체 도시정비업체의 피해로부터 조합원이 손해를 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조합비리에 대해 조합원이 스스로 깨우치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간 그토록 노력을 하고 언론사 등의 프로그램 작성과 서울시의 제도개선등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에 비하면 아직도 조합원의 이해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도 조합의 사업비 횡령비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0구역 조합장 업무상 배임 엽의
우리 조합은 조합과 계약서도 없고 조합에 업무를 하지 않은 정비업체에게 수억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비용 2010년 282,000,000원 정산 하고 ( 시공사 )2009년 선정 후 입찰 보증금 50억 장기대여금 으로 잡았놓았음 (47억 정도) 2010년 12월 기준 총회에 보고 하고 외부 회계감사도 마친 상태임 뜬금없이 2011년 6월 시공사 선정시 홍보를 했다면서, 268,190,750원 용역비 청구 해옴 조합장은 위 금액을 이사회 의결없이 바로 대의원회 결의로 바로 이체해서 (정비업체에게) 지불함 조합이 선정하지 않은 업체
그런데 2011년 시공사 대여금등 모두를 합산해서 위 금액을 빼보니 조합원 총회 결의없이 위 금액이 회계 처리가 되어 버렸으니 회계조작 (외부 회계)감사 문제 등 위 내용 으로 봐도 부정처사 뇌물수수가 예견 되는데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 금액은 조합장이 보궐선임으로 이사로 당선시킨 자들이 대의원 으로 있을 당시 위 업체는 우리 조합과 아무런 계약 및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대의원회의에서 적극 적으로 의결 하였음. 보궐 선임 이후 지금 하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고 묵인 하였음.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모르는 업체라고 하였음
조합장은 대의원 회의에서 시공사가 부담하니 우리 조합에는 부담이 없다고, 대의원을 적극 설득하였음 너무 럭두리 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1.비리 책임은? 그렇다면 조합장에게 있다는 말을 하는 조합원들이 있을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조합장과 용역업체가 결탁하여 허위로 사업비를 빼돌리거나 사업비를 부풀린 피해금액에 대한 최종적인 피해 책임, 즉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때에는 그러한 표현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를 다시 세분하여 정확히 표현하면 조합장들에게는 10분의 1의 책임내지 10분의 2의 책임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10분의 9 내지 10분의 8은 용역업체에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범죄로 빼돌려진 용역비의 10분의 1은 관행상 조합장 등에게 뇌물로 리턴이 되지만, 나머지는 용역업체가 조합원들로부터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범죄행위를 언제까지 용서할 것인가,,,범죄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또 머리나쁘고 무책임 수사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탓할 수 밖에 없는데 어쩔것인가, 우리가 사는 곳이 대한민국인 것을 ..................... 그렇다면 조합원에게는 정작 책임이 없는 것인가 ? 아니다, 조합원들은 각자 자신들의 책임을 누군에겐가 떠 넘기기만 할 뿐, 아무짓도 하지 않는다...누가 조합원의 재산을 지켜 준다고 남의 탓 또는 공무원들 탓만 하고 있는 것일까 ?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왜냐하면 상당수 비대위 활동을 하는 조합원들은 오늘도 구청에 쫒아가서 항의를 하고 시청앞에서 항의를 하였을 것이다...다 소용없는 일이다.... 또 어떤 조합원은 도시정비법이 엉망이라서 그렇다고 법개정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있는 법이나 제대로 준수하도록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법을 만든 공무원, 정치인을 탓하고 있는 것이다. 12,검찰수사 필요. 비리조합장들은 건설사와 손잡고 조합원들의 돈을 자기 돈인양 알바(홍보요원) 아주머니들을 동원하여 말도 안되는 서면결의서로 모든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알바(홍보요원) 아주머니들은 한장당 10만 ~30만원하는 서면결의서를 받으려 온갖 거짓말로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깨알같은 작은 글씨는 읽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알바 아주머니들이 설명하는 말에 현혹되어 서면결의서를 내주고 만다. 일반 깨어있는 조합원들이 아무리 부당함을 외쳐도 이미 서면결의서로 합법을 가장한 사기전략을 다 세운 터라 조합장들은 느긋하니 사태를 관망하고 깨어있는 일부 조합원들만 울분에 찬다. 이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일반인들은 조합장의 거대한 돈 힘 앞에 속수무책이다. 시행사에서 빌려주는 돈을 마음대로 쓰기때문..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돈이것만...해결책은 대 검찰청이 기획수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재건축.뉴타운의 비리가 만연함을 알것이고 알고도 모른채 한다면 악한 정부일테고 무능한 정부일 것이다.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부라면 즉각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대검찰청에서 기획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비리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의 돈으로 조합원들에게 사기 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사기를 당하는 조합원들만 탓하고 그냥 모른채 할 것인가? 조합원(수백명) 상대로 사기를 치는 비리조합장은 무기징역의 벌을 받는 세상이되어야한다. 13.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법과 상식에 어긋나도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돈을 자기들의 돈인냥 쓰면서 조합원이 아닌 시공자의 일을 하고 있다. 조합에는 돈 냄새가 유독 비릿하고 구린네가 느껴지기 시작한지 오래다. 조합원을 위하여 일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조차 이제는 없다. 오로지 시공자의 돈과 빗나간 로맨스를 꿈 꾸고 있다.
조합에는 행정 및 회계 감사가 있는가 ?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도 있는가 ? 조합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Q/A에서 여러번 질의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위법하게 선출되어 감사가 아니라 조합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조합은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거수기를 사용하고 있다. 거수기들이 누구인가 ? 참과 거짓을 구분 못하고 거짓을 참인냥 나팔을 부는 광대이다. 광대는 놀고서 돈이라도 받는다. 거수기는 소주 한잔과 치킨 몇 조각을 먹고서 자기 돈이란 것을 모르는 인간이다.
바른 재개발이란 참을 참으로 인정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인정하는 정직성이다. 참이란 항상 조합원에게는 이롭지만 , 비리와 거짓을 꿈꾸는 조합과 댓글맨들에게는 이로울 수가 없다.
조합장과 이사, 조합원들에게 고합니다. 빠른 재개발을 위하여 인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빠른 재개발이 아닌 바른 재개발를 위하여 일을 하고져 한다
조합장도 나쁜자이만, 이에 동조하는 대의원들도 마찬가지임. 질질 시간이 끌면 끌수록 자신의 땅(재산)이 조금씩 없어진다는 것을 모르는...영혼없는 거수기...
과거 인기있는 sbs드라마 "돈의 화신"을 잠깐 봤는데 엄마가 딸에게 돈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1억짜리수표를 구기고,침밷고 해도 1억의 가치가 어디가 냐는 내용이죠.. 똥이 묻은들 1억은 1억이라는 내용인데..이렇게 긁어 모은 돈에는 항상 냄세가 나죠.. 형사구속과 배신등..뭐 이런 내용 같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문제 입니다. 조합원님들도 악착같이 재개발사업으로 수익성을 올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재산가치는 본인만이 지킬수 있습니다
14.돈의 행방
무직이던 조합장, 부동산 매입자금 ‘2억’ 어디서? 조합장 “빌렸다”…채권자가 도망친 총무이사 친형
상황이 이러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5억 원이란 돈의 행방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 Y씨는 “그런 큰돈을 총무이사 혼자 챙기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가 잡혀야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고,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김 모 씨는 “현 조합장(최 모ㆍ56)이 지난 2008년 7월에 매입한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도 의심스럽다”면서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 직업도 없었는데 어디서 2억 원이 넘는 돈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 등에 따르면 조합장 최 씨는 조합장으로 선임되기 전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 열람 결과, 현재 조합장 최 씨 명의로 된 거여동 집(25㎡)은 지난 2008년 7월에 (그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당시 거래가액은 2억3000만 원.
김 씨는 “조합장은 ‘2억여 원을 김 모 씨(48)에게 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자인 김 씨가 바로 도망친 총무이사의 친형”이라면서 “총무이사 형제 역시 그런 돈을 빌려줄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닌 만큼 이 돈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부당이득
울산 남구 무거산호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장이 공사수주를 빌미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본보 보도(지난 4월 25일 5면, 27일자 4면 보도) 이후 4개월만에 경찰이 조합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3일 재건축아파트 하도급 공사 알선을 청탁받고 돈을 챙긴 혐의로 산호재건축조합장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1월 9일 재건축조합 일을 하면서 알게 된 B(55)씨로부터 “친구가 전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전기공사를 맡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0월 28일까지 모두 1억2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남구 삼산동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9천만원 가량을 B씨와 다른 새시공사업자 C(41)씨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하도급 공사를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B씨와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조합장의 뒷수발에 동원됐으나 실제로 공사를 따내지는 못했으며, C씨의 경우 40억짜리 공사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재건축아파트사업조합의 임원은 업무와 관련된 돈을 받을 경우 관련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액 1억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합측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스런 표정이다.
조합측 이사회 소속 한 조합원은 “조합장의 비리의혹이 경찰수사로 명확히 사실로 드러난 만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조합장의 비리사실에 대해 보고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조합이 다시 한 번 불미스런 일에 휘말려 죄송한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설경기가 침체해 영세사업자를 노린 비슷한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울산지역 재건축조합과 토지구획정리조합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6.뇌물수수
조합원은 조합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조합은 조합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샷시업체로 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피소되어 2011년 11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대질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뇌물수수사실을 자백한 만큼 조합장과 총무이사는 즉각 물러나야합니다. 000씨와 000씨는 상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개발조합을 대표하여 상도10구역 아파트 및 상가의 재개발사업 업무를 총괄해온 자들로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들인바, (주)한울샷시 대표이사 000씨로 부터 우리 아파트 샷시공사 시공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받았음을 검찰수사에서 자백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들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해당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17.선거관리위원장과 결탁 총회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선관위원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총회 책자에는 특정 후보의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후보자들의 전화번호가 삭제된 자료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1단지 임시총회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졌다.(코리아리포스트 인터넷판 7월 19일 기사 참조) 이뿐만 아니라 개포1동주공아파트 조합 카페 게시판에는 조합장 선거 전부터 특정 후보에 대한 경고의 글들과 제보들이 난무했다.
A조합원은 “2011년 특정 업체로부터 5억을 지원 받아 OS요원 130여명을 고용해 선거를 혼탁하게 한 비리의 온상인 특정후보가 조합장에 당선된다면, 지난 2011년 부정선거 사건 등의 형사처벌로 인해 조합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당시 “특정 후보가 개별 브로커와 어울려 다닌다는 것은 개포1단지 주민이면 누구나 아는 일”이라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은 용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 서면결의서 위조 이 총회의 조합장 선거결과는 총 득표현황은 기존 조합장 182 : 비대위 후보자 71 그중에 현장 참석자 69명인데 이들의 결과는 기존 조합장은 (14) : 비대위 후보는 (55)였습니다. 그런데 총회시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대신한 사람이 총 208명 현장에서는 약 8:2로 승리하였는데 서면결의서로만 보면 9:1로 패배한 것이지요. 그런데 위 선거시에 조합은 미리부터 대규모 오에스를 풀었고(이 까페의 서울시장 상대 질의 동영상 참고), 비대위 후보는 서면결의서를 제출치 말고 만일 제출할 경우에는 구청의 방침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고, 대다수 80%정도의 조합원은 이 말에 호응을 하였기 때문에 비대위 호보가 당선될 것으로 확신하였으며, 대다수 조합원들의 여론도 이번에는 당연히 비대위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총회장에서 발표한 서면결의서 총 매수와 집계결과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음 그런데 어제 서면결의서 208매를 제출한 봉투를 모두 확인하였는데 구청의 지침대로 등기로 수취한 서면결의서는 모두 15매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번에 회신용 봉투에 담긴 서면결의서는 50매이며, 나머지 143매는 그냥 우표도 붙어있지 아니한, 즉 이번 총회에서 발송한 봉투가 아닌 조합에서 평소에 쓰던 봉투에 담겨져 있었다고 함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우표도 안붙어 있는 봉투는 봉투의 갓면이 누렇게 퇴색되어 있었는데 이는 봉투를 오랫동안 포개어 놓으면 밖으로 노출된 갓면이 누렇게 퇴색되는 그런 봉투. 결국 143매는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그냥 조합에 쌓아 두었던 봉투를 이용해서 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함
19.조합원 이익 돌려받기 그간 철거비리와 관련하여 철거비의 허위 지급 및 과다 계상 사례에 대해 수차례 정보를 게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미 제보를 하였는데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철거업체에 종사하였던 직원으로부터 생생한 진술을 듣고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해당 고소사건이 아직 수사중에 있으므로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조합원들이 충격을 받으실 내용이며, 제가 그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일정 및 비리 규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가 공개되면 모든 조합장과 정비업체, 철거업체를 구속하고 조합원이 잃어버렸던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특성 및 문제점 1)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패형 구조 ❍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조합추진위원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 선정(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주택건설·분양→준공(회계감사)→입주→조합해산·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완료됨 ❍ 각 사업단계별로 시공사 외에 철거·설계 등 다수의 협력업체가 사업에 관여하게 됨에 따라 이권과 관련된 각종 로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내부 비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고 홍보비, 로비자금 등은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분양가격 상승을 초래 2) 막대한 이익을 노린 시공사들의 도덕적 해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시공사와 조합간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였음에도(2005. 3. 법 개정으로 재개발 제외)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 창출을 노린 시공사들은 상호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시공사 선정의 우위적 지위를 점유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 활동 단계에서부터 홍보요원들을 동원하여 추진위원 등에게 막대한 금품 살포
❍ 또한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에도 사업 편의를 위하여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가 빈번함
■ I건설의 경우 회사 상무 등 임직원들이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D재개발 추진위원 및 주민들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하였고, K기업의 경우 회사 차장 등 간부들이 분양대금 중 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그 중 3억5,000만원을 조합장에게 뇌물로 공여한 혐의로 각각 적발됨 3)조합집행부의 무책임한 조합 운영 및 이권개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뇌물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은 업자선정, 분양가 결정, 설계변경, 공사감독, 부대시설의 분양 등 모든 면에서 막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각종 비리 자행
■ 금번 수사결과에서도 D재개발 추진위원들은 시공사선정 단계에서, J재건축조합과 J아파트조합의 조합장들은 철거업자 등 하청업체 선정 단계에서, S재건축조합과 D재개발조합의 조합장들은 아파트 분양 및 상가 매매 단계에서, B재개발조합 조합 임원들은 아파트 준공 단계에서 각각 시공사 및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됨
■ 특히 B재개발조합에서는 조합총회를 통해 아파트 준공시점에 사업잉여금이 발생하자 조합 공금 1억8,000만원 상당을 조합임원들이 상여금 형식으로 나눠가질 수 있도록 총회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형식적이고 파행적인 총회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4)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이권 개입 ❍ 대부분의 조합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통상 경쟁입찰의 방식을 띠고 있고 조합총회 등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추인받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브로커의 활동 또는 해당 업체의 사전 로비로 말미암아 미리 협력업체를 결정한 후 형식적으로만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임
■ D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는 전문 브로커가 위 추진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아 활동하면서 추진위원들을 매수하여 S회사를 정비사업체로 선정되게 하였으며, J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장 또는 시공업체 현장소장 등을 대리한 브로커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그 자금으로 조합장, 현장소장 등에게 금품 제공
❍ 결국 계약 체결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자 하는 조합 집행부, 공사를 수주하려는 협력업체, 조합과 협력업체 사이에 개입하여 수수료를 챙기려는 브로커 등 각자의 이해가 일치하여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업체선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부실한 감독으로 조합 스스로의 자정기능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5)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의 파행적 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도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유착이 결국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유착의 고리를 끊고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임
❍ 따라서 조합과의 관계에서만 제도적 의의가 있을 뿐 시공사와는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유착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현실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지원받고 조합의 시공사 선정의 사전 작업을 함으로써 결국 위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실정임
■ B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B컨설팅 등이 사채업자로부터 주금을 차용하여 가장납입을 한 것이 적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S회사 대표 김○○는 I건설로부터 D주택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자금 명목으로 15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적발되었음 ■ 상당수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정 자본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가장납입, 자격증 임대 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무자격자 등을 고용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히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처벌규정 보완 필요
가.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에서의 시공사의 금품 제공 금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도정법 개정으로 재개발이 법규정에서 빠졌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즉, 추진위원회 승인에 참석한 인원 소수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경쟁입찰이 아닌 기존의 가계약을 내세워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탈법행위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시까지, 재개발의 경우 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시공사가 조합에 금전을 비롯한 유·무형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수사과정 중 나타난 사항으로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 수주와 관련하여 시공사 홍보비용이 통상 60~70억원 가량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예를 들면 D구역은 총 공사비가 990억원인데 홍보비용으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간 금액이 22억원 가량임)되었는 바, 이 모든 비용을 나중에 조합원들의 부담하게 되어,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함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보완 필요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제3자적 기관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바,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용역계약체결 등을 이유로 금원을 지원받아 추후에 시공사 선정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하고 있는 등 부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형법상 뇌물죄로 의율 가능하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을 지원하는 업무 외에 시공사와는 어떠한 명목의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다. 정비사업 관련 브로커 근절 규정 보완 필요
❍ 실제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문위원 또는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모든 재개발 추진활동을 하거나, 홍보업체를 운영하면서 시공사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D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브로커 이○○는 시공사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2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를 적발하였음
■ D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조합임원 자격이 없어진 전 조합장이 고문이라는 직함을 걸고 재개발 단지 상가 매매에 간여하여 1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도 적발하였음 ❍ 따라서 무등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 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브로커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출처] 조합장 비리 사례 종합2(일반자료) (나비도시이야기) |작성자 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