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학부모 교육으로 민원발생 줄여
요즘 학교 경영자들은 물론 학급 담임교사들마저도 학부모 민원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서일초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교사의 교육권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교사들의 총동원된 시위까지 있었던 것도 모두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 때문이었다.
이런 요즘 학교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2008년 3월초에 학교운영위원으로 학교 경영을 돕고 있을 때에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싶다.
매년 많은 민원들이 제기 되므로 해서 학교 운영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년퇴직을 한지 2년차이었기 때문에 신입생학부모교육을 한 시간 해드리고 싶다면서 강의 요점을 말씀 드렸더니 교장선생님은 두 손들어 환영 하시면서 “이번 입학식이 끝난 뒤 어린이들은 담임선생님이 교실로 데리고 간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남겨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강의를 당부하셨다.
나는 그날 강의를 하였던 내용을 간추려 보겠다.
사이버민원 처리 - 학교만 괴롭히는 결과
저는 2년 전에 정년퇴임을 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들이 신입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학부모님들께서도 [학부모 신입생] 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 협조하여 주실 일들을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며 인사를 드리고
가끔 학부모님의 불만이나 문의 사항 또는 학교에 건의 사항 등의 민원을 사이버상으로 시교육청이나 교육인적지원부 등의 상급 기관에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상급기관에 사이버상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급기관으로 접수된 민원은 사이버 상으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그 처리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제출로 접수한 교육인적지원부에서는 이 사항이 일어난 시도 교육청에 이 민원을 내려 보냅니다. 물론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하고 보고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상부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시도 교육청은 못마땅한 마음으로 이 서류를 해당 시군부 교육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서류를 받은 시도 교육청의 장학사님은 ‘그렇잖아도 바쁜 업무에 이 따위 민원이 생기게 한 학교가 못 마땅하여 당장 조사 보고하라고 명령이 교육지원청에 내려집니다. 혹은 급하고 중요 하다고 생각 되는 민원일 경우에는 당장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서 사실여부와 사건의 전말을 조사 하게 됩니다. 만약 간단한 것이라면 한 번에 끝나지만 조사 인원이 많다거나 문제가 복잡해지면 며칠 동안 계속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이 여기에 매달려서 학교 업무에 제대로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님이 학교를 직접 찾아서 사실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조사를 당하기도 하고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게 되며, 나중에 다시 그 처리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건의 민원이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교이고, 담임이나 학교의 교장, 교감이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녀들의 공부시간을 빼앗기고 방해를 받는 일이 될 뿐입니다.
99년 김포에서 근무할 때 겪은 일입니다. 담임도 아닌 특별활동 시간에 글짓기 담당 선생님이 글짓기 과제를 안 해온 학생에게 “대외 출전 작품을 안 써 왔으니 너는 제출을 할 수가 없겠구나.‘ 했다고 교육부에 ’선생님이 괴롭혀서 학생이 학교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었지만 일주일가량 시달려야 하였다. 시교육청에서 조사하고, 도교육청에서 조사하고, 교육부에서 직접 찾아오는 등 연속 조사가 이루어 졌었다. 이 사건을 확인 하여 본 결과 결국 그 집의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것을 부모가 그 말만 믿고 잘못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말았지만, 민원 한 장은 한 달 가까이나 학교가 온통 매달려야 하는 후유증은 심각하였고. 그 댁의 아이는 결국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학부모의 민원 한 장은 학교를 한 달 동안이나 시달리게 만들었는데, 1학년 정도의 저학년의 경우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잘 못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에 속은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포악을 하고 진단서를 끊어 오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1학년 아이가 선생님이 때려서 무릎이 멍이 들고 걷기가 불편하다고 한다고, 학부모가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친구까지 동반하여 교장실로 쳐들어 와서 소란을 피웠다. 마치 내 며느리 또래 같은 젊은 학부모님께 사정을 하였다.
“옛말에 아이들 말만 믿고 배땄더니 버섯만 나왔다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조사하여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여도 될 일이니 조금만 참고 차분하게 이야기 하십시다.” 하고 사정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아무리 아이들의 말만 믿지 말고 차근차근 조사를 해보자고 해도 막 무가내기로 우겨대고 탁자를 “쾅” “쾅” 두들기면서 분개하여 성토를 하였다. 당시부터 학생 체벌금지라는 교육부의 지시 때문에 학교에서는 체벌을 할 경우 반드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교장실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정도의 체벌을 합니다.“ 하고 체벌을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대도 체벌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니 하는 수 없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교장이 방과 후에 담임과 함께 직접 집으로 찾아가 잘 못을 빌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여 돌려보내고 조사를 해보았다.
그러나 담임을 불러 이 사실을 알리자, 담임이 교실로 돌아가 그 아이를 불러서 “어디 아프냐”고 묻자마자 이웃집 아이가 나서서
“선생님 00이는 어제 나하고 장난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서 선생님이 때렸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하는 것이었다. 사실을 확인 해보니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이 학부모님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억지로 끌려오듯 나와서 잘못 했다고 사죄를 하여야 하였었다.
아이들에게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뻔히 알만한 것도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다. 물론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잘 몰라서 또는 우선 당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짓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잘 못 믿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일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신입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의 아이들의 증언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정말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고 다른 아이들의 말을 들어 보아도 확실한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앞에 말씀드렸것 처럼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보를 하기 보다는 직접 학교로 찾아 담임과 이야기 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제는 상담전담선생님>을 찾아 가셔서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고, 올바른 처리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자녀에게 생긴 일은 정확하고 올바르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올해 신입생들에게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여 학교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쳤다. 그리고 이듬해까지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는 동안 내내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 한 해가 너무 편안하게 지났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9년에도 꼭 신입생 학부모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셔서 2년 연속으로 신입생 학부모 교육을 해드렸고, 학부모님들의 협조로 민원이 없는 학교가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근 가시면서도 잊지 않으셨다.
각 학교 마다 이런 방법으로 학부모들께 바른 민원 처리 방법을 안내 하여 드리므로 해서 학교 민원을 제대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은 학부모님은 물론 학교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서 안내 해드리고 싶습니다.
2024.02.21.18:49'<2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