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수 백 종에 달한다고 한다. 반면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시설들은 지난 60~70년대 건설된 것으로 수명이 이미 반세기를 넘어섰다. 사람으로 치면 장년기를 넘어 노년기에 들어선 셈이다. 화학시설이 노후화되면 되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도 높아진다. 지난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텐진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화학플랜트가 밀집돼 있는 울산에 시사 하는바가 크다. 국내 노후 산업단지에서도 이미 크고 작은 화학물질 폭발 누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같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울산시민들은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저께 야권ㆍ노동자ㆍ시민단체가 울산시에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 시민단체가 그저께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지역사회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화학단지가 들어서 있는 울산으로써는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조례가 이보다 훨씬 전에 제정됐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 계획 또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화확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의 미포와 온산 등 2개 국가산단의 화학물질 취급양은 국가 전체 취급양의 36%를 차지한다. 화학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33%보다 상회하는 수치다. 화학물질 사고는 소량의 폭발이나 유출에 의해 대형피해를 가져 올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기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전제일 으뜸 울산`을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와 위험물 대형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김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가름하길 기대한다. 사입력: 2016/06/01 [16:32]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178902§ion=sc74§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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