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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작년 4월 부터 학원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서 그렇게 등록했었구요, 매달 월급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학원 운영체계가 바뀌어서, 강사들이 자기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서 직접 수강료를 걷어서 자기 수입으로 삼고, 학원에는 교실 대여료만 내는 형태로 운영체계가 바뀌게 된다면 강사들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에게서 걷은 수강료가 120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학원에 내는 교실 대여료가 30만원 정도, 따라서 실질적인 수입은 90만원 정도라고 가정해주세요. 2.질의사항 1. 개인사업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학생들에게서 걷은 수강료의 3.3%를 소득세로 내어야 하나요? 내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내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구요, 2.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가 학원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그런 위치가 되는 것 같은데,(거의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는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이때 제가 내는 세금 소득세 3.3%말고 더 내야 할 것이 있나요? 원장님 말씀으로는 학원을 운영하면 소득세 말고도 이것저것 내야하는 세금이 많다는데, 저도 소득세 3.3%말고 다른 세금들을 더 내게 되나요? 제가 이런 쪽의 지식은 전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 [재질문 내용]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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