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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11학년도 1학기 편입모집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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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전기 편입학 모집 주요 변경내용 ● 일반편입학 수험시험 실시학과 추가 → 건축공학과 • 일반편입학 자연계열 모집학과 중 건축학과(5년제), 생활체육학과를 제외한 모든 모집 학과에서 수학시험 실시 (농어촌, 전문계 자연계열 모집학과 포함) ● 농어촌, 전문계 편입학 지원자격 변경
광운대학교
1. 모집학과(전공)별 모집인원 (3학년 편입학)
※ 외국인 편입학 : 본교 대외협력과(02-940-5014,5)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 전 형 일 정
3. 지 원 자 격 가. 일반 편입학(3학년) 1)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자. ※ 수료의 의미는 각 대학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학점 이수를 의미하며, 지원 시 전적대학의 수료 기준 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함. 2)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전문학사)되는 자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 중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4) 국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의 2년제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 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4년제 정규 대학의 2년(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 ※ 유의사항 가) 졸업, 수료, 학위취득 예정자의 기준은 2011년 2월에 한함. 나) 전적대학에서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전적대학 출신 학과(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건축학과 지원자는 건축학과 관련(건축학, 건축공학, 실내디자인, 조경, 주거환경, 도시관련학과 등) 전공자만 지원 가능함. ※ 생활체육학과의 경우 반드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발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함. 라) 일반 편입한 자는 4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본교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규정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마) 지원학과는 1개 학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복수지원 불가) 바) 본 대학교 재 ․ 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음. 나. 학사 편입학(3학년) 1)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유의사항 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에 의거 학사학위 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고, 이를 ”학력인정(예정)증명서“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나) 졸업, 학위취득 예정자의 기준은 2011년 2월에 한함. 다) 전적대학 출신 학과(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 건축학과 지원자는 건축학과 관련(건축학, 건축공학, 실내디자인, 조경, 주거환경, 도시관련학과 등) 전공자만 지원 가능함. ※ 생활체육학과의 경우 반드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발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함. 라) 지원학과는 1개 학과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복수지원 불가) 마) 학사 편입한 자는 4개 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본교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규정에 의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다. 농 ․ 어촌 학생 편입학(3학년) -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농어촌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 ◈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 일반 편입학 전형 유의사항과 동일함. 라. 전문계고교 출신자 편입학(3학년) -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 보통과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일반 편입학 전형 유의사항과 동일함.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자연계열 성적 산출방법 (일반, 농어촌, 전문계 편입학) * 영어성적 반영방법 : 영어시험성적(100점) × 4 = 400점 * 수학성적 반영방법 : 수학시험성적(100점) × 4 = 400점 * 전적대학성적 반영방법 : 기본점수(100점) + 전적대학 백분위점수(100점) = 200점 ■ 건축학과, 생활체육학과 성적 산출방법 (일반, 농어촌, 전문계 편입학) * 영어성적 반영방법 : 영어시험성적(100점) × 7 = 700점 * 전적대학성적 반영방법 : 기본점수(200점) + 전적대학 백분위점수(100점) = 300점 ■ 인문ㆍ사회계열 성적 산출방법 (일반, 농어촌, 전문계 편입학) * 영어성적 반영 방법 : 영어시험성적(100점) × 7 = 700점 * 전적대학성적 반영 방법 : 기본점수(200점) + 전적대학 백분위점수(100점) = 300점 ■ 학사 편입학 성적 환산점수 * 영어성적 반영 방법 : 영어시험성적(100점) × 10 = 1000점 5. 필답고사 진행방법 가. 영 어
나. 수 학
6. 동점자 처리 기준
7. 제 출 서 류 - 고사 당일 해당 고사실에서 감독위원에게 서류(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 우편으로 발송하는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가. 공통서류
나. 추가서류
8. 전 형 료 가. 일반, 농어촌, 전문계, 학사 편입학 : 80,000원 나.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 9. 전 형 원 칙 가. 각 전형마다 전형 방법에 의한 성적 우위자 순으로 선발하며,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 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단위내의 불합격자 중에서 성적 우위자 순으로 선발한다. 나.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각 대학의 총 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백분위 점수)를 합산하여 전적 대학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다. 학업성적 평가기준(백분위 점수)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환산한 점수를 부여한다. 라.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수험생 유의사항 가. 필기고사(영어 ․ 수학)유의사항 1) 필기고사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2개과목 필기고사 해당과의 경우 1개 과목 미응시 경우 포함) 2)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일체 변경 및 반환할 수 없다. 3) 별도의 예비소집은 없으며, 필기고사 시간과 장소는 고사 3일전 본교 홈페이지 및 전형 당일 본교 게시판에 공고한다. 4) 수험생은 전형 당일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고사 시작 이후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고사실에 입실한다. (대학 학생증, 학원 수강증, 주민등록등본, 사진이 부착된 재학증명서,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 로 인정하지 않음) ※ 신분증 미 지참 시 고사에 응시할 수 없음. 5) 고사실에는 휴대폰, 무전기, PDA, MP3 등 각종 전자기기를 지참할 수 없으며, 이를 사용할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한다. 6) 수험생은 고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도중에 퇴실할 수 없다. 나. 기타 유의사항 1) 편입학 전형은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만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격 부적격자는 입학전형에서 제외됨은 물론 합격 후에라도 합격을 취소한다. 2) 원서에 입력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출서류를 고사 당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자격 미달자 로 처리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전후를 막론하 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전적대학에 성적 및 학력 조회 예정) 3) 다른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합격자는 즉시 전적 대학에 자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추후 학력조회 결과 이중학적으로 인하여 입학이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편입학 후의 학점 추가 이수는 계열을 달리하여 편입한 자 및 출신학과(전공분야)와 편입한 학 부(과)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출신계열 및 학부(과)에 따라 추가로 학점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졸업이수학점
11.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합격자 발표 : 2011. 2. 9(수) 15:00, 본교 홈페이지(http://www.kw.ac.kr)에 게재 ※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나. 등록 장소 : 등록금 고지서 참조 다. 본 대학교에 합격 또는 추가 합격이 되었을 때는 지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한다. 라. 등록을 필한 자가 등록을 취소 또는 추가합격자로서 등록을 포기코자 하는 자는 반드시 2011. 2. 22(화) 23:00 이전까지 본교 입학관리과(☎ 02-940-5640~3)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12. 추가 합격자 통보 가. 합격자 중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불합격자 중 성적 우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며, 2011. 2. 16(수) 18:00 ~ 2. 22(화) 24:00까지는 입학원서에 입력된 연락처에 전화통신이 가능하도록 대기하여야 한다. ※ 추가합격자 발표일정 및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임 다. 홈페이지 발표 이외에 전화로 추가합격 통지를 할 경우에는 편입학 원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유선 통보하고, 통화 내용은 본교에서 모두 녹취하여 사후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증거물로 활용한다. ※ 등록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및 2시간 이상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의사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한다. 연락두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책임을 지 지 않으며, 추후 어떠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3. 등록금 환불 가. 환불기준 본인이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 등록금 환불 기한 내에『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하고 환불을 받되, 등록금 환불시한이 경과된 후의 등록금 환불에 대하여는 교육부령『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나. 환불 신청기간 : 2011. 2. 17(목) 09:00 ~ 2. 22(화) 23:00 【(02) 940 - 5640~3】 다. 제출서류 1) 광운대학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 2) 등록 포기 각서(본교에 비치된 소정양식 이용) 1부 3) 타 대학 합격 통지서 사본 1부 4) 합격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본인 도장 지참 5) 합격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등록금 환불을 요청할 경우 위 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1부. 14. 인터넷 원서 접수
가. 접수 기간 : 2010. 12. 28(화) 10:00 ∼ 12. 30(목) 17:00까지(24시간 접수 가능) 나. 접속 홈페이지 다. 입학원서 접수방법 1) 로그인(각 접수 사이트 참조) 2) 원서접수 대학 중 광운대학교 선택 3)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입력) 4) 요구하는 각종 내용 입력 ☞ 환산 백분위 점수 입력 시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
☞ 전형료 결재전에는 원서 수정이 가능함 6) 전형료 결제(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7) 수험표 확인 및 출력 라. 유의사항 1) 접수된 원서는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입력)할 것. 2) 수험표 분실 시 다시 로그인하여 수험표의 재출력이 가능함. 3) 원서에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5)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사진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접수시 사진 첨부) 마. 인터넷 접수 문의사항 * 진학사(www.jinhak.com) 문의전화 : ☎ 154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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