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0호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
제정 | 2008. 12. 03 | 고시 제2008-82호 |
개정 | 2010. 04. 01 | 고시 제2010-29호 |
개정 | 2012. 01. 26 | 고시 제2012-10호 |
개정 | 2014. 10. 29 | 고시 제2014-39호 |
개정 | 2017. 10. 31 | 고시 제2017-60호 |
개정 | 2020. 01. 16 | 고시 제2020-29호 |
개정 | 2022. 01. 17 | 고시 제2022-13호 |
개정 | 2023. 10. 06 | 고시 제2023 - 50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의 제출대상 업종 및 설비, 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심사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원재료, 중간제품, 완성제품 및 부산물(오ㆍ폐수를 포함한다)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보관ㆍ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