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필요성을 많이 언급한바 있다. 실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구분하여 표현할 때 한-EU FTA 등 원산지증명서 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상업서류에 신고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TA를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라고 표현한다.
원산지신고문구를 상업송장(인보이스) 등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는 방식의 협정은 한-EU, EFTA, 터키, 뉴질랜드 FTA이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으로도 적용 가능하다.)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에 안내한바 있지만 다시 한번 안내하기로 한다.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한-EU FTA)
원산지 신고서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됨.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함

결국 한-EU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한-EU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업서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져있는 것이 없다.
오늘 안내드릴 사례는 원산지신고서를 어떠한 상업서류에 작성할지의 문제이다.
(한-EU)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수출자 S사는 독일 G사에 COVER TAPE를 수출함 인증수출자인 S사는 ‘항공화물운송장’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독일세관은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에 작성되었다며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하지 않음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하여야 하며,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은 한-EU 협정에서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인정되는 상업서류 : 송품장,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인정되지 않는 상업서류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기타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1.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

관련 협정내용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 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
결국 송품장, 인도증서 등이라고 표현하며 어디까지를 '상업서류'로 인정할 수 있을것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오류사례를 발행한 자료를 참고해보면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은 한-EU FTA에서 말하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있다.
왜 여기다 적었을까?
이러한 오류사례가 왜 생겼는지 대충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무역건은 중개상이 개입되어 있는 제3국송장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 사료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한국과 EU당사국의 거래에서는 거의 모든 신고문구가 상업송장(인보이스)에 적히기 때문이다.
1.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업송장(인보이스)에 작성하면 된다. 괜히 다른 서류에 작성할 필요없다. 90%이상의 한-EU FTA 적용건이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EU FTA를 적용한다.
2. 제3국송장에 의하여 한-EU FTA 당사자가 수출자가 아닌 경우
한-EU FTA의 경우 명시적으로 제3국송장에의한 FTA적용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EU FTA의 당사자가 자신이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고, 여타 다른 FTA적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프랑스 수출자와 싱가포르 중개인, 한국의 수입자가 있는 경우
프랑스 수출자가 한-EU FTA적용요건을 갖춰 자신이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면 한-EU FTA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바뀌는 인보이스에 작성할 수는 없으니, 팩킹리스트 등 다른 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라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내놓고 있다.
정보 공개되는 것이 싫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