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임시운전자 특별약관(특약)
1. 자동차보험료 절감을 위한 한정운전 특약 가입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내 차량을 누가 운전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동차보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운전이 가능한 자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고자 운전자의 범위나 연령을 한정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내 차량을 나만 또는 가족끼리만 운전을 할 경우에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2.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고 연령을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부부 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러한 경우가 그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그 사람의 차량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 유용한 특약이 바로 임시운전자 특별약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약은 일정기간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승낙) 운전자에게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상관없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특약입니다. 보통 일주일 단위로 가입하는데요, 설이나 추석 명절 등에 지정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을 시킬 일이 있을 때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날 일이 있을 경우에 유용한 특약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에서 지정된 사람은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은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벗어나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형제자매에게 자동차를 운전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시켰다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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