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출국만기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함
이 경우 보험료,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해야함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 설정한것으로 봄
귀국비용보험, 신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함
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 해야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함
사용자가 신고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한때에는 신고한것으로 봄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2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 해당 사업에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한경우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 알수 없을때
4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하는경우
5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
6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 하기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 파악하기 위한 지도, 점검을 해야함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 해야함
단,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에 통지해야함
취업활동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날로부터 3년 범위에서 취업활동 가능
취업활동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다음의 외국인근로자는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 얻을 수 있다
1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 요청한 근로자
2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 3년 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 요청한 근로자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 연장할수있다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할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하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경우
2 사용자가 입국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근로계약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간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해야함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직압안정기관의 장은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수있다
1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자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확인이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번하여 처벌받은자
4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받은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해당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알려야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고용허가서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자
2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외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자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차별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된다
보증보험 등 가입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해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함
산업별 특성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해야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