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강사 파견 안내문
1.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당사자들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차법은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과 당사자의 인권감수성을 깨워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권교육이라는 것이 인권감수성을 깨우는데 작게나마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 지난 2007년 5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 있는 구성원 간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감 속에서 이미 장애인단체나 장애관련 기관 종사자 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애인권교육을 해왔거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장애이해교육이라는 이름아래 교육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애를 그저 이해한다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이해교육을 넘어서 장애인권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배려나 이해를 한다고 해서 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말들로 교묘히 장애인을 차별적 존재로 만들고 대상화 시킬 뿐이지요. 장애인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하고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장애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이라는 교육으로 2014년까지 156시간을 이수 하였고, 2015년 77시간의 “장애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이 진행을 합니다. 현재 4명의 인권교육 강사가 활동 중입니다.
2. 장애인권교육의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 교육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나가게 됩니다.
▣ 교육 신청은 3주전 날짜, 대상, 상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교육 기획안 예시
※ 장애인권교육은 대상, 연령,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