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통사부의 수정: 1957-1965
3.2.1. 초기의 출판물
광범위한 규칙 설정 동기와 도출(derivation)에 대한 최초의 통사론 서적은 Robert B. Lees (1960)의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s이었다. 사실상 Lees의 모든 구체적 분석들이 그 이후에 오랫동안 수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 책이 당시에 가졌던 중요성을 음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영어의 여러가지 종속절과 관계절의 도출에 관계된 내포변형(embedding transformation)을 상세히 연구함으로써, Lees는 변형생성문법이라는 이론이 방대한 양의 자료분석에 통찰력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데 성공했다. 회의적인 언어학자들에게는 이런 성공이 대단한 업적으로 비쳤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s에서 영어의 복합명사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한다.여기서 시도되었던 분석은 거의 20년간 실질적으로 수정되지 않았다.
Lees (1960) 및 Katz & Postal (1964) 사이의 5년 동안에 통사론 연구에 대한 어떤 중요한 책들도 출판되지 않았는데, 이에 관해 3.3.2.에서 다루겠다. 그러나 5년 동안에 다음의 주제에 관해 획기적인 연구가 진척되었다. 비교급(comparatives) (Lees 1961), 간접 목적어 구문 (Fillmore 1965), 독일어 어순(Bach 1962), 분열문(cleft sentences) (Lees 1963), 대명사 (Lees & Klima 1963), 수동태와 명령문 (Lees 1964), 부정어(negative) (Klima 1964), 마지막으로 한정사, 형용사, 그리고 관계절 (Smith 1964) 등이다.
3.2.2. "교통 규칙"의 문제
SyntacticStructures에서 Chomsky는 단일변형(singulary transformation)은 서로 순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개의 예를 제시했지만 규칙 적용순(rule ordering)에 대해서는 많은 중요한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 놓았다. 예를 들어, 복합변형(generalized transformation; 부정문, 의문문, 수동태 등을 도출하는 단일변형과 달리 단문을 두개 이상 결합하여 하나의 복문을 만드는 내포변형을 복합변형이라 한다--역주)도 역시 규칙 적용순을 준수할 것인가? 복합변형이 어떤 성분 문장(constituent sentence) (즉, 하위문(low sentence))을 모문(matrix sentence) (즉, 상위문(higher sentence))에 내포시키기 전에 단일변형이 그 상위문에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떤 요소가 변형들간의 순서를 결정하는가? 변형이 적용되어 생성된 구조에, 다시 변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복잡한 규칙 적용순에 대한 제한들이 명백해졌다. 예를 들어, Lees (1960)는 수동문이 명사화(nominalized)된 뒤, 명사화된 구성소에 다시 수동변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3.1)
a. The invader destroyed the citadel (기저 성분문장)
b. The citadel was destroyed by the invader (수동변형)
c. The people regretted the citadel's destruction by the invader (명사화 변형과 내포변형)
d. The citadel's destruction by the invader was regretted by the people (수동변형)
Lees는 변형들간의 규칙적용 순서에 대해 특히 역사적으로 흥미있는 두 가지 제안을 했다. 모든 수의변형(optional transformation)이 적용된 뒤, 의무변형(obligatory transformation)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주장이다. Lees는 이러한 순서가 문법이 어떤 식으로 발화에 이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이 견해에서는 오직 수의규칙만이 외부 입력의 제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Lees 자신은 의무 규칙적용이 지연되면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의무 변형 중의 하나인 재귀화(reflexive)는 도출과정에서 여타의 수의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이전 단계를 "되돌아 볼(look back)"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단지 이 때에 이르러서야 단문에 적용되는 재귀화 변형에 대한 제한이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대안은 변형규칙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복잡한 기호열(complex strings)의 도출 과정(derivational history)을 되돌아 보고, 그들 내부에 있는 모든 단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p. 101). Lees는 (1964년판 서문에서) 수의 규칙과 의무 규칙의 분리는 문법을 처리와 지각 모형(a processing and perception model)으로 볼 수 있다는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몇년 후 이러한 분리를 포기했다. 그는 또한 어떤 규칙들이 다른 규칙들을 선행하면서 동시에 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의 제안을 형식화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나 Lees는 두 유형의 규칙을 분리함으로써, 수년 후 흔적이론(trace theory)의 지지자들에 의해 전개될 문법구성에 대한 유사한 제안을 예견했을 뿐만 아니라(제6장 참조), 또한 변형통사론내에서 전국규칙(global rule)을 최초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제4장 참조).
Lees는 두 번째 규칙순 제한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곧 버려지는 듯 싶다가 수년 후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다시 소개되었다. 즉 모든 생략(ellipsis) 변형은 문법의 끝에 순서지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런 규칙들은 어떤 요소든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Lees가 설정한 규칙들 중의 하나인 유사자동사변형(Pseudo-Intransitive)은 breathe, eat, hammer, read, steal 같은 동사 뒤에 오는 어떠한 명사류(nominal)도 임의로 지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the boys steals는 the boy steals books, the boy steals money, the boy steals food 등으로부터 파생되었다. 그 결과 삭제는 복원할 수 없는(unrecoverable) 것이었으며, 따라서 문법은 결정될 수 없는(undecidable) 것이었다. 변형규칙의 결과와 형식적 기술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유일한 입력을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런 식으로 생략규칙을 분리함으로써 최소한 문법의 나머지는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Lees는 제안하였다. 그의 제안은 복원불가능한 삭제에 대한 일반적 금지 때문에 버려졌으나(cf. 3.2.6), 최근의 연구에서 생략규칙의 분리가 다시 나타났다(cf. 6.5.3).
교통규칙(traffic rule)의 문제는 Fillmore (1963)에서 일반적 해결책을 얻었는데, 이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아직까지 모든 변형통사론 설명에서 가정되고 있는 것이다. Fillmore는 변형규칙의 순서에 대해 세 가지 언급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첫째, 비록 이론에 의해 복합변형의 순서가 허용되더라도, 그러한 순서에 대해 알려진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다른 문장이 복합변형에 의해 모문에 내포되기 전에 단일 변형이 모문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증거가 없다. 셋째, 내포 전에 단일변형이 성분문장에 적용되었다가, 내포 후에 다시 단일변형이 모문--성분문장 전체에 재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Fillmore가 깨달은 것은 단일변형이 가장 깊이 내포된 문장에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후에 이 문장은 복합변형에 의해 모문 안으로 내포된다. 그 다음 단일변형은 내포에 의해 파생된 구구조표지(phrase marker)에 적용되고, 성분문장의 수에 따라 전체 문장이 생성되기까지 내포와 단일변형이 계속 반복된다(cf. 그림 3.1).
그림 3.1
내포변형과 단일변형의 순서와 내포변형들 상호간의 무순서에 의한 예측성이 Chomsky (1965)가 내포 변형을 전적으로 포기하자고 제안한 중요한 동기였다(cf. 3.5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