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 업무정지 처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줄여보고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어느 한쪽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에 부담을 느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를 위반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깍자고 요구하자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다운계약을 하자고 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매수인이 실거래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가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를 하고 매매가를 감액 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은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있어 그 주된 채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라고 할 것이며,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피고의 편의를 보아 준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다운계약서 작성의무는 그 불이행이 있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그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들어 그의 주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고, 다만 계약 해제 등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28. 선고 2014다236410 판결).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에 서로 합의하였고 이후 일방이 맘이 바껴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절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첫댓글 다운계약서 작성후에 매수자가 다운계약된 금액만 지불하겠다고 고집합니다
중도금이 없는 계약인데 잔금일까지 지급이 안되면 매도자는 해지할수가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