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반 운영 규칙
[시행 2018.12.18.]
(제정) 1995.05.10 규칙 제76호
(일부개정)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관리책임부서 : 자치협력과
연 락 처 : 031-8024-2711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해촉)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해촉장을 교부하고 위·해촉대장을 정리
하여야 한다.
제 3 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배정등 공개토의 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여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실시
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4 조(주부중심반상회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 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이 참석하여 계몽토록 한다.
④ 반상회는 저명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 5 조(여자반장제 확대실시)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자반장으로 위촉한다.
1.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2. 남자반장 자격이 없는 지역
② 여자반장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
③ 여자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을 위촉한다.
제 6 조(목적)
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조(결정사항실천) 반상회에서 토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
다.
제 8 조(반상회운영 평가제실시)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2회 정기적으로 평
가한다.
② 평가는 읍·면·동 우수반과 시우수반으로 구분 결정한다.
③ 읍·면·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읍·면·동장에게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읍·면·동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및 부상?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④ 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당해 반장, 명예반장, 반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중 1명에
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케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자 범위등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 9 조(운영세칙) 통리반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다.
부칙(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반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18.]
(제정) 1995.05.10 조례 제152호
(일부개정)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 : 자치협력과
연 락 처 : 031-8024-2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장의 선임·등록)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여 당해 반 주민으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통장이 추천하고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
아 읍·면·동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 중 반장
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당해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당해 통·리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윤번제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반상회 개최 장소를 제공한다.
2. 반상회에서 국가시책 또는 시국관에 관한 좌담을 주도한다.
3. 반상회의 날에는 통·리·반장과 함께 반원집을 순방하여 반상회 참석을 권유 한다.
4. 반원의 여망 사항을 집약 조정하고 대변한다.
5. 반장의 활동에 지원역을 담당한다.
6. 행정시책의 홍보요원으로 활동한다.
제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각종 사실 확인
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및 지원
5. 통·리·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7. 전시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기타 법령에 부여된 임무 및 통·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매월 25일은 정례반상회의 날로 정하고 명예반장 또는 통·리·반장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 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에 있는 공부의 무료 열람과 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
부칙(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